한국의 주요 광물 수급 현황
’21년 한국의 광산물 수급은 생산 2조 461억 원, 수입 45조5898억 원, 수출 1조8748억 원, 내수 44조4607억 원으로 전년대비 수출은 173%, 생산은 50%, 수입은 50%, 내수는 44% 증가했다. 물량적으로 전년대비 내수물량과 수입물량이 각각 4% 증가하기도 했지만 세계적 자원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 부문에서 더욱 큰 폭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
한국의 광종별 수입 비율을 보면 전체 수입 광종 중 유연탄 34%, 철광 30%, 동광(구리) 15%, 연광(납) 6%, 아연 5% 순이며, 1-5위가 전체 수입의 90%를 차지한다. 특히 구리는 국내에서 ’16년과 ’17년에 각각 432톤, 27톤 소량 생산한 적이 있으나 ’18년부터 지금까지 생산이 전무하여 호주, 페루, 칠레 등으로부터 수입 중이다. 국내 금속광 수입은 철, 구리, 납, 아연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전년 대비 수입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의 금속광 자급률은 0.5%에 불과해 대부분 수입을 통해 수요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광종별 자급률은 금광 11%, 은광 2.2%, 철광 0.3%, 아연광 0.5%다. 이 외 나머지 광종은 대다수 0%로 무척 낮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21/2022 광산물 수급분석).
<2021년 국가별 광산물 교역 현황>
(단위: US$ 천, 개)
국가 |
수입액 |
수출액 |
광종수 |
상위 교역 광종 |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
호주 |
10,998,059 |
29,684 |
13 |
7 |
철광, 동광, 아연광, 연광 |
아연광, 황, 석고 |
페루 |
2,284,664 |
1 |
6 |
0 |
동광, 연광, 아연광 |
- |
칠레 |
1,811,917 |
43 |
7 |
1 |
동광, 리튬광, 몰리브덴광, 철광, 아연광, 연광 |
석고 |
브라질 |
1,676,919 |
211 |
7 |
5 |
철광, 동광, 은광, 고령토, 인상흑연 |
석고, 고령토, 석회석 |
멕시코 |
1,520,780 |
4,710 |
10 |
4 |
연광, 아연광, 은광, 몰리브덴광, 동광 |
활석, 규회석, 마그네사이트, 황 |
캐나다 |
1,514,322 |
0 |
10 |
3 |
동광, 철광, 아연광, 연광 |
규석, 황, 석고 |
남아프리카공화국 |
1,149,524 |
196 |
12 |
3 |
철광, 망간광, 아연광, 연광, 질코늄광 |
황, 석고, 활석 |
중국 |
1,106,208 |
1,410,084 |
43 |
32 |
리튬광, 마그네사이트, 토상흑연, 텅스텐광, 인광석 |
동광, 황, 리튬광 |
인도네시아 |
800,554 |
13,375 |
12 |
22 |
동광, 아연광, 규조토, 고령토 |
동광, 황, 석고, 고령토 |
미국 |
560,409 |
10,073 |
34 |
11 |
아연광, 연광, 동광, 고령토, 몰리브덴광 |
규석, 금강석, 운모 |
볼리비아 |
431,133 |
1 |
1 |
1 |
연광, 아연광, 은광 |
석고 |
파나마 |
366,511 |
1 |
2 |
0 |
동광, 은광 |
- |
뉴칼레도니아 |
330,115 |
1 |
0 |
0 |
니켈광 |
- |
인도 |
300,029 |
4,041 |
20 |
14 |
철광, 금강석, 활석, 규석 |
운모, 몰리브덴광, 바나듐광 |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2022.12.7.)]
튀르키예 광물 산업 현황
튀르키예의 자원부존량은 풍부하지는 않지만 지구상에 존재하는 90여종의 광물 중 77종이 튀르키예에 매장 되어있으며, 광물 다양성 측면에서 132개국 중 10위를 차지한다. 전세계 산업용 광물중 2.2%를 튀르키예가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보론 매장량의 73%가 튀르키예에 매장되어 있다. ’21년 기준 튀르키예의 총 광물수출액은 59억3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튀르키예 주요 자원 광상>
[자료: IMIB]
<튀르키예 주요 수출 광물>
(단위: US$ 천, 톤)
품목 |
수출량 |
수출액 |
알루미늄 |
1,270,408 |
5,048,500 |
동 |
312,277 |
2,600,308 |
가공된 대리석 |
2,075,276 |
832,311 |
대리석 |
4,231,113 |
787,240 |
아연 |
854,323 |
467,289 |
철 |
3,753,982 |
422,390 |
크롬 |
1,446,040 |
261,156 |
납 |
157,195 |
225,242 |
니켈 |
31,302 |
101,438 |
코발트 |
5,855 |
94,943 |
티타늄 |
670 |
3,494 |
[자료: IMIB(2022.12.7.)]
튀르키예는 광산에서 채굴된 광석을 원자재 상태로 수출한 후 가공된 제품을 재수입하고 있다. 이는 광물 제련 분야에 대한 투자가 더디기 때문이다. 튀르키예의 광업은 ’21년 기준 GDP의 1.3%를 차지했다. 세계 평균 GDP 내 광업 비중은 7%로 튀르키예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튀르키예의 광업은 정부 및 국영기업, 글로벌 기업 등이 주요 투자자다. 투자처 대부분은 금속 광물과 연료용 광물이다. 국영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Eti maden은 붕산염 독점 채굴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해외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탐사 및 채굴, 광산 운영 등의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대신 기존 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는 튀르키예에서 광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튀르키예 주요 광업 관련 기업>
· Eti Mining Enterprises (Eti Maden İşletmeleri) · Park Teknik Electricity Mining Tourism Ind. and Trade Corp (Park Teknik Elektrik Madencilik Turizm San. Ve Tic. A.Ş.) · Tuprag Metal Mining Ind. And Trade Corp. (Tuprag Metal Madencilik San. Ve Tic. A.Ş. · Eti Aluminium Corp. (Eti Alüminyum A.Ş.) · Erdemir Madencilik Sanayi ve Ticaret A.Ş. · Eti Copper Corp. (Eti Bakır A.Ş.) · KCS Kahramanmaraş Cement Concrete Industry and Mining Enterprises (KCS Kahramanmaraş Çimento Beton Sanayi ve Madencilik İşletmeleri) · Eti Chromium Corp. (Eti Krom A.Ş.) · Koza Gold Enterprises (Koza Altın İşletmeleri) · Kolin Construction and Tourism (Kolin İnşaat ve Turizm) · İlbak Holding · OYAK · Turkish Coal Enterprises (Türkiye Kömür İşletmeleri) · Turkish Hard Coal Enterprises (Türkiye Taş Kömürü İşletmeleri) |
[자료: IMIB,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체 자료]
광업 관련 라이선스 취득 절차와 비용
광상에 대한 탐사권과 채굴권은 입찰을 통해 주어진다. 탐사 라이선스는 최대 3년이 주어지며 채굴 라이선스는 최대 50년이 주어지는데 광물 자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라이선스 소유주는 튀르키예 에너지자원부의 허가를 받으면 제3자에게도 대여 또는 양도가 가능하다. 때문에 우선적으로 튀르키예 기업이 획득한 라이선스를 외국 투자자가 대여 또는 양도받아 튀르키예 내 광산을 운영하는 활동이 가능하다. 라이선스 신청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만 발급한 후에 라이선스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 탐사권 라이선스 비용은 ’22년 기준으로 1,553리라(2022.12.15. 환율 기준 109,206원)이며, 채굴권은 15,526(2022.12.15. 환율 기준 1,091,477원)리라다.
업체가 광물을 채굴하면 채굴한 광물의 로열티를 튀르키예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데, 로열티는 연 매출액의 1-4% 사이를 지불하며, raw ore을 기준으로 매년 지불해야 한다. 채굴 활동을 하는 동안 지방정부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만약 국유지에서 채굴활동을 하는 경우 매년 30%를 로열티로 지방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튀르키예에서 광산 산업에 진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지 업체와 합작 투자를 설립하는 것이다. 특히, 2010년 채굴법이 변경되며 거래 목적의 면허 보유가 금지되며 실제적으로 광산 운영 계획과 자본을 보유한 기업들이 관여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지 파트너사를 찾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도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시사점
자원의 공급망 다각화가 세계 각국의 중요한 의제로 화두되고 있다. 우리 나라 역시 광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몇몇 자원의 경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관계로 수급이 어려워지자 국내 시장이 빠르게 영향을 받은 사례가 있다. 튀르키예의 자원 생산량과 수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수요를 충당하기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공급망 다각화 시점에서는 충분히 유의미한 국가다.
아울러, 튀르키예와 한국 양국이 공존하기 위한 좋은 협력 방안도 존재한다. 한국은 자원은 부족하지만 제련 기술이 뛰어나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고 우리 나라에 안정적인 수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튀르키예는 국내/해외 투자자 구분 없이 동등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국 내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점을 활용해 다소 미비한 제련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물론 광산 분야는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치밀한 조사와 준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자료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IMIB(이스탄불광물수출자협회), Ekonomim. 튀르키예 투자청, 튀르키예 무역부, 튀르키예 에너지자원부, KOTRA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9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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