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상품 검사법(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상품 검증판정 관리 방법(中華人民共和國海關進出口商品檢驗采信管理辦法)>(이하 <검증판정 방법>)(첨부1)에 따라 2022년 12월 1일부터 수입의류 검사에 대한 검증판정 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증판정 기관이 발행한 검사보고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검증판정(采信)’이란?
‘검증판정’이란, 검증판정 기관이 수출입 공산품 검사 관리 과정에서 수출입자가 제출한 '수출입 공산품 품질 안전 적합성 성명'(進出口工業產品質量安全符合性聲明) 및 검증판정 기관에서 발급한 '검증증서' 또는 '검증보고서'에 따라 수출입 상품에 대한 적합성을 판정하고 그 결과가 중국 기술 규정 및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 확정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검증판정 상품 범위
수입의류 품질 및 안전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르면, 수입 상품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검증판정 실시한 수입의류 상품번호 목록>(實施采信的進口服裝商品編號清單)에 기재된 의류를 수입하는 경우 검증판정 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해관은 관련 기관이 <검증판정 방법>에 근거해 진행한 검증 결과를 채택한다.
<검증 항목, 기준 및 방법>
분류 |
검증 항목 |
검증 기준 |
검증 방법 |
성인 의류 |
포름알데히드 함량 |
<국가 방직 제품 기본 안전 기술 규범> (國家紡織產品基本安全技術規範) (GB 18401) |
GB 18401에 인용된 검증 방법에 따라 검증 실시 |
pH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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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fastness to water 耐水色牢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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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fastness to acid and perspiration 耐酸汗漬色牢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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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fastness to alkali perspiration 耐堿汗漬色牢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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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fastness to dry rubbing 耐幹摩擦色牢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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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異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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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o-dye(아조 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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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유아 의류 |
포름알데히드 함량 |
<국가 방직 제품 기본 안전 기술 규범> (國家紡織產品基本安全技術規範)(GB 18401)
<영유아 및 아동 방직 제품 안전 기술 규범> (嬰幼兒及兒童紡織產品安全技術規范)(GB 31701) |
GB 18401, GB 31701에 인용된 검증 방법에 따라 검증를 실시함. |
pH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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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fastness to water 耐水色牢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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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fastness to acid and perspiration 耐酸汗漬色牢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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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fastness to alkali perspiration 耐堿汗漬色牢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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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fastness to dry rubbing 耐幹摩擦色牢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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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fastness to saliva 耐唾液色牢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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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異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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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o-dye(아조 염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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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fastness to wet rubbing 耐濕摩擦色牢度 |
<영유아 및 아동 방직 제품 안전 기술 규범>(嬰幼兒及兒童紡織產品安全技術規范)(GB 31701) * 적용 범위, 해당되지 않는 경우 검사 보고서에 표시해야 함. |
GB 31701에 인용된 검증 방법에 따라 검증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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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납(P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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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카드뮴(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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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s(DEHP,DBP,BBP,DINP,DIDP,DNOP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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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성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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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물 |
<영유아 및 아동 방직 제품 안전 기술 규범>(嬰幼兒及兒童紡織產品安全技術規范)(GB 31701) |
GB 31701에 인용된 검증 방법에 따라 검증를 실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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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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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날카로운 끝과 날카로운 가장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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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로프 벨트(rope be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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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속의 금속침 등 예리한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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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금속침 등 예리한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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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성 라벨 위치 |
[자료: 중국 해관]
검증판정 기관 자격 조건
검증판정 기관(采信機構)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 심사가 필요하며 신청 조건은 <검증판정 조치> 제7조의 제1, 2, 4, 5, 6항의 규정 외에도 다음 요구 사항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내 등록된 검사 기관은 검사 기관 자격 인정(CMA)을 취득하거나 중국 적격 평가 국가 인정 위원회(CNAS)가 실시하는 ISO/IEC 17025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검증 능력 범위에는 위 <검증 항목, 검증 기준 및 검증 방법>에 명시된 검증 항목, 검증 기준 및 검증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역외 등록된 검사 기관의 경우 국제 실험실 인가 협력 기구 상호 인정 협정(ILAC-MRA)에 의해 서명된 인가기관이 시행하는 ISO/IEC 17025 시스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검사 능력 범위에는 위 <검증 항목, 검증 기준 및 검증 방법>에 명시된 검증 항목, 검증 기준 및 검증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사점
2022년 9월 20일, 중국 해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 상품 검증판정 관리 조치> 및 <수입의류 검사에 대한 검증판정 관리 실시 공고>를 발표하고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모든 수입의류가 아닌, 수입의류의 품질 및 안전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일부 수입의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검증판정 실시한 수입의류 상품번호 목록(實施采信的進口服裝商品編號清單)>(첨부2)에 따르면 수입의류 중 검사가 필요한 품목은 총 266종이다.
<수입의류 검증판정(采信) 요구 공고>
[자료: 중국 해관]
수입의류 검증판정은 중국해관이 인증(즉, 검증판정 기관 목록에 등재된)한 검증판정기관이 수행해야 하며, 수출입 의류의 송하인 및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검증판정 활동을 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해관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향후 중국으로 의류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중국 상품 검사 관련 법률을 숙지해야 하며 중국 해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검증판정 기관에서 검증판정을 받아야 한다.
자료: 중국 해관, 왕이뉴스(網易新聞),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9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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