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년으로 예측되는 2023년에는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들의 주요 투자분야인 제조업 및 무역업 뿐만 아니라 유통, 서비스, 문화 산업 등으로 사업의 다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급성장하는 베트남 소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선진국형 소매유통업, 전자상거래업, 외식업 등에서 많은 투자자금이 몰려드는 추세이다.

 

더불어 코로나 기간 동안 베트남 사업진출을 임시 보류하였던 한국기업 및 한국인 투자자들의 베트남 진출 사례 또한 특정 분야에 한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미 2022년 베트남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3년부로 시행이 확정된 베트남 주요 법률 중, 베트남 내 한국 투자기업 및 재외국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반법률 및 세법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규 시행 법률

 

1. 지적재산권법(개정 2023.1.1. 시행)

 

202311일부로 베트남 지적재산권법상 많은 내용이 개정 시행될 예정이다. 베트남 내 활동하는 많은 수의 우리 한국기업들도 해당 법률이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주목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표권


 - 저명 상표(Well-Known Mark)의 정의: 베트남 영토의 관련 부문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것으로 정의를 수정함. 다만, 저명 상표임을 근거로 상표 등록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 등록 신청 전 이미 저명 상표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일 것이 요구

 - 부정한 목적(Bad Faith): 상표 등록 거절 및 무효의 근거로 부정한 목적을 명시적으로 규정

 

2) 특허권


 - 특허 무효 사유 추가: 유전자 관련 특허에서 해당 유전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특허 출원 후 수정 또는 보충의 내용이 원 특허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특허에 관한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

 - 제3자 이의신청: 현행 지식재산권법에 따르면 특허 출원에 대하여 제3자가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베트남 특허청의 답변 의무는 없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이의 제기를 제도화함

 - 강제실시권(compulsory licensing): 지적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실시권 부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히 의약품과 관련하여 베트남이 승인한 국제 조약에 따라 수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제실시권이 부여되도록 함.

 

3) 산업디자인권


 - 산업디자인의 정의: 베트남이 EU-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산업디자인의 정의는 제품 또는 복잡한 제품의 사용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모양, , 치수, 색상 또는 그 조합으로 표현되는 해당 제품 또는 부품의 외관을 의미함.

 - 디자인 공개 연기: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최대 7개월 동안 디자인 출원 공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새로 시행되는 베트남 지적재산권법 내용 중 특히 상표권 출원 등록 시 악의를 기반으로 하는 상표등록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그동안 등록우선주의, 제출우선주의를 채택해오면서 이에 다른 악성 상표 사냥 업체들의 악의적 상표 등록에 따른 문제가 나타난 전례가 있다.

 

2.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시행령 공식 제정(2022.10.1. 시행)

 

2022815일 사이버 보안법 일부 규정의 시행과 관련된 Decree No.53/2022/ND-CP가 제정되었으며 여기에는 현지 데이터 저장 및 현지 사무소 관련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향후 베트남 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는 우리 기업들의 관심이 요구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집, 추출, 분석 및 사용 과정에서 보호 대상인 데이터 및 정보 범위의 확정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 테이터’, ‘서비스 사용자가 베트남 역내에서 생성한 데이터’, ‘서비스 사용자간 관계에 관한 데이터등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

 - 국가 기밀과 관련이 적은 기관, 단체 및 개인의 정보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절차

 - 특정 사업분야(원격 통신업, 인터넷 저장공간 서비스, 베트남 역내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국내/해외 도메인 제공업, 전자상거래, 온라인 결제, 중간 결제, 온라인 운송 중개업, 소셜 네트워크 및 소셜 미디어온라인 게임, 음성통화, 전자우편, 온라인 채팅 등의 메신저 서비스 등) 에 종사하는 외국기업은 베트남 역내에 데이터를 보관하고 지점/대표사무소를 설립해야 하는 경에 대해 규정


[사이버 보안법 관련 KOTRA 기사]

관련 기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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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고] 베트남 사이버보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최근 동향

기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전체

김경섭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베트남 다낭 지사장

[기고] 베트남 사이버 보안법 시행령이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기고 - KOTRA 해외시장뉴스 뉴스 | 전체

법무법인 광장(호치민) 

백웅렬 변호사 

자료 : KOTRA 해외시장뉴스

 

3. 보험사업법(개정 2023.1.1. 시행)

 

202311일부로 시행 예정인 베트남 보험사업법 제 499항에서는 보험회사, 재보험회사 및 베트남 내 활동하는 외국계 보험사 지사는 베트남 역내에서의 부동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이 신설되었다. 단 다음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상장기업의 주식 매입

 - 업무공간 또는 창고 등의 직접적인 업무상 사용을 위한 부동산 구매, 투자 및 소유

 -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권 처분으로 인한 부동산 보유

 - 소유 또는 사용중인 미사용 사업장의 임대

 

베트남에는 다수의 한국계 보험사 및 외국계 보험사가 사업을 확장 중이며, 코로나 시기에도 호황을 보여준 산업 분야로 평가된다. 최근 급성장중인 외국계 보험사들의 성장이 예상되는 바 베트남 정부는 외국계 보험사들의 부동산 시장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4. 영화법(개정 2023.1.1. 시행)

 

영화법이 기존 2006년 재정된 구법을 대체하여 오는 202311일부로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화(film)의 정의를 규정하고 영화에 장편 영화, 만화 및 다큐멘터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

 - 영화관 내 관객의 금지 약물, 무기, 인화성 물질의 영화관 내 반입 및 질서유지 방해 행위가 금지

 - 영화관 사업자는 노인, 장애인, 혁명유공자, 어린이 및 기타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 대해 영화관람표의 요금 면제 또는 할인을 제공하여야 함

 - 국가의 역사, 혁명 성과, 국가 영웅에 대한 모욕, 혐오조장, 전쟁선동 및 국가의 상징, 공산당기, 국기에 대한 모욕 및 불법적인 사항, 종교 또는 사항의 주입 행위가 포함된 영화의 배포가 금지됨

 

16년 만의 개정 시행되는 영화법에서는 베트남의 헌법, 국익, 통일성, 문화가치를 수호한다는 의지가 반영되었으며, 영화법 관련 시행령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배포되는 영화 또한 베트남 정부(문화스포츠관광부)의 심의평가를 거치도록 규율하도록 법제화 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규 시행 세법

 

1. 투자기업 역외차입 등 외환관리에 관한 중앙은행 시행령(2022.11.15.시행)

 

베트남 중앙은행은 2022930Circular No.12/2022/TT-NHNN을 제정하였으며, 기존 규정 대비 다음의 사항에 대해 일부 변경 및 보완하였다.

 

1) 역외차입 중앙은행 의무등록


 - , 장기 역외차입

 - 상환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가 있는 차입금 중 전체 대출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단기 차입

 - 상환기간에 대한 연장 합의는 없으나 최초 인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시점에 미상환 원리금이 남아있는 단기 차입(, 인출시점에서 1년 초과 후 30 영업일 내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역외차입 변경 및 잔액 등록(신고)


 - 역외차입 등록허가서 및 변경등록 허가서 상 기재된 역외차입 관련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중앙은행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함(매 분기별 신고월간 신고)

 - 다음의 경우는 변경등록절차를 하지 않고 중앙은행 홈페이지 내 변경관련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한다(최초 중앙은행에서 승인 받은 자금인출, 원리금 상환시기가 10일 이내로 변경되거나, 주소지 변경이 동일한 성, 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2. 3분기 법인세 예납액관련 시행령 변경(2023.1.1.시행)

 

연간 최종 법인세 확정신고/납부 금액 대비 3분기 법인세 예납액이 최소 75%이상 되어야 하는 시행령 Decree No.126/2020/ND-CP이 개정되었다.

 

일부 업종의 경우 대부분의 매출 및 이익실현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3분기 동안의 재무상황을 근거로 연간 총 매출 및 이익을 예상하여 예납 법인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 동 시행령 Decree No. 91/2022/ND-CP는 과세연도 중 4개 분기의 총 법인세 예납액이 익년도 3월 말까지 법인세 확정세액의 80% 이상 되야 하는 것으로 변경됨.

 - 동 시행령은 2021년 과세연도부터 소급 적용됨.

 - 만약, 2021년 과세연도 중 개정되기 전 규정 Decree No.126/2020/ND-CP에 따라 75%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과받았던 법인의 경우, 개정 후 규정 Decree No. 91/2022/ND-CP에 따라 2021년도 중 8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Form No.01/GTCN 양식을 통해 관할 세무서에 납부지연가산세 감액신청을 하면 됨.

 - 만약, 2021년도 과세연도 기준으로 납부지연가산세 감액신청 후 초과납부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 조세관리법 No.38/2019/QH14 Chapter VIII 60조항에 따라 처리함.

 

3.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학비지원 관련 세무상 비용인정 규정 변경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들의 자녀를 위해 법인이 학자금(Tuition fees)을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요건만 갖춘다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함하였으나 해당 학교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상 비용인정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예규에서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Receipts)을 수취하여도 해당 영수증에 학자금 지원법인명, 주소와 Tax Code 그리고 금액, 학자금이라는 기재사항과 함께 은행계좌 이체 내역 등 필수증빙 요건만 갖추면 여전히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시사점

 

202311일부로 개정된 법률은 총 4개로 보험사회법, 지적재산권법, 기동경찰법, 영화법 등이 있으며 투자법, 기업법, 수출입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등 기업활동과 밀접한 분야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외에 2023년도에는 베트남 경제, 사회의 근간이 되는 베트남 토지법 및 부동산사업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주요 법률의 일부 시행령이 계속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후 법 개정안의 베트남 국회 통과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성 : 법무법인 광장 이순성 변호사, 법무법인 아세안 최지웅 변호사, 동아 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 KOTRA 하노이 무역관 김경돈 팀장

자료원 : thuvienphapluat.vn(법률 도서관), customs.gov.vn(관세청), gdt.gov.vn(국세청), vnexpress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9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