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의 관광지 중 한 곳인 '무지개산'은 토양에 구리, 마그네슘, 철 등 광물질을 다량으로 유하여, 여러가지 색깔이 어우러진 민둥산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처럼 페루는 다양한 광물을 보유한 국가로 유명한데, 주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광물로는 구리, 은, 납, 금 등이 있다.


<페루 쿠스코 주에 위치한 무지개산(Vinicunca) 사진>

[자료: KOTRA 리마무역관]


페루의 광업은 2021년 기준 전체 GDP의 약 7.4%를 차지하였으며, 광업 수출액이 국가 전체 수출액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광산회사와 지역사회 간 잦은 갈등으로 여러 변수와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페루의 광물자원 정보 및 투자시 유의사항을 통해 페루 광업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페루 광물자원별 매장량, 생산량 및 수출금액 통계


은 : 페루는 멕시코,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은 생산국이다. 2022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세계 은 매장량은 약 53만 톤이며 이 중 12만 톤이 페루에 위치하며, 주요 은 생산지로는 안카시(Ancash), 우안까벨리까(Huancavelica), 아야쿠초(Ayacucho) 등이 있다.


구리 : U.S. Geological Survey에 따르면 구리의 전세계 매장량은 약 8억 8천만 톤으로 추정되며, 그 중 7천 7백만 톤 정도가 페루에 매장되어 있다. 주요 수출업체로는 안타미나(Minera Antamina S.A.), 세로 베르데(Sociedad Minera Cerro Verde S.A.), 라스 밤바스(Minera Las Bambas S.A.)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가 페루 전체 구리 수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


아연 : 페루 아연은 주로 안카시(Ancash,41%), 후닌(Junin,18.9%), 파스코(Pasco,14.2%) 등에서 생산되며 이카(Ica), 아레키파(Arequipa)가 그 뒤를 잇는다. 전세계 매장량은 약 2억 5천만 톤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7%에서 8% 정도가 페루에 매장되어 있다. 


납 : 페루는 세계에서 중국, 호주,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납을 생산하며, 생산한 납의 95%을 수출한다. 세계 납 매장량은 약 9천만 톤이며, 이 중 640만 톤이 페루에 매장되어 있다.


금 : 전세계 금광산의 금 매장량은 Statista 기준 약 5만 4천 톤으로 추산되며, 페루는 약 2천 8백 톤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


이외로, 리튬의 경우 매장량의 대부분이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페루 국토 기준 매우 소량이 티티카카 호수 유역 근처에 매장되어있다고 한다. 리튬과 함께 이차전지 핵심 광물로 손꼽히는 니켈 또한 현지 매장량 추정치가 높지 않아, 생산 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광물자원별 세부 통계는 아래와 같다.


<2017~2021년 광물·합금액 연도별 투자금액>

(단위: US$ 백만)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투자금액

3,928

4,961

5,908

4,325

5,238

[자료: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


<페루 주요 광물자원 매장량>

(단위: 톤)

분류

매장량

120,000(추정치)

구리

77,000,000(추정치)

아연

16,518,570~19,000,000(추정치)

5,304,661~6,400,000(추정치)

2,887

[자료: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 Statista, U.S. Geological Survey]


<페루 주요 광물자원 생산량>

분류

2019

2020

2021

은(kg)

3,806,306

2,723,879

3,309,647

구리(톤)

2,455,440

2,150,126

2,299,277

아연(톤)

1,404,382

1,334,570

1,532,043

납(톤)

308,116

241,548

264,124

금(g)

128,413,463

88,053,944

96,585,647

[자료: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


<페루 주요 광물자원 수출금액>

(단위: US$ 백만)

분류

2019

2020

2021

579

589

743

구리

12,243

11,066

17,719

아연

1,634

1,294

2,124

978

869

1,232

45

138

98

[자료: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


페루 광업권 취득 절차


페루 정부는 광산 탐사허가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탐사허가를 받는데 약 2년 정도가 소요된다. 탐사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한 광업 허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혹은 지역사회와 협상·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페루 토지법(법령 26505)에 따르면 광업, 석유·가스 채굴, 인프라 건설 등 페루 영토에 민간 투자를 진행할 경우 국가의 승인 여부와는 별개로 지역사회와의 별도 합의를 반드시 득해야 하는데 동 과정에서 협상에만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광산 면적이 확인되고 토지 소유자와의 최종 조정을 완료해야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페루 지질, 광업 및 야금 연구소인 INGEMMET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업 허가권을 취득한 후에는 페루 공공등록기관(SUNARP)광업 권리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페루정부는 광산 독점사용료’, 로열티, 운영권 등의 수익으로 2021년 기준 약 16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자원개발 관련 조세 제도


페루 경제연구소(IPE)에 따르면 페루 광산회사의 실제 세금 부담률은 이윤의 45%에서 50% 사이로 타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세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수익성에 따라 다르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소득세, 캐논(독점사용료), 로열티(regalía)*, 광업 특별세 등이다. 광업 소득세는 순 과세 소득의 29.5%이다. 법적 안정성 계약(CEJ)이 없는 회사에 적용되는 광업 특별세는 영업 이익의 2%에서 8.4%까지 적용된다. 법적 안정성 계약을 취득한 경우 특별 세금(Gravamen)이 영업 이익의 4%에서 13.12%까지 부과된다.


  주* : 로열티의 경우 연간 생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페루 경제재정부(MEF) 홈페이지 등에서 산식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mef.gob.pe/en/?option=com_content&language=en-GB&Itemid=100848&view=article&catid=150&id=5324&lang=en-GB)


자원개발 관련 정부정책


이처럼 광산업 이윤에 대한 페루 정부의 과세가 높은 이유는 법령 26821의 4번,66번 조항 등에서, "천연자원은 페루 국가가 소유권을 가지며 개인에게 개발권을 부여한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양허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법(법령 26505)에 의해 천연자원이 있는 지역의 거주민, 지역사회 혹은 부동산 소유자와의 별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광산업 뿐만이 아닌 석유 광구 등 기타 자원 개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광산업 및 기타 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5개 단계에 주의하여야 한다.


 페루 정부와의 사전 협의 : 페루 정부가 지역 주민에게 해당 개발 프로젝트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과 미리 소통하는 절차이며, 법적 구속력은 없다.


② (중요) 지표면 대지사용권 승인 : 상단에 설명한 토지법(법령 26505)이다. 국가의 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민사회 및 부동산 소유자와의 별도 합의를 거쳐 지표면 대지사용권을 득하여야 한다. 동 법령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지역사회)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포함하는 평가 연구에 따라서 개발 주체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③ 시민참여계획 : 대통령령 N002-2009-MINAM 등에 따르면,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 할 수 있는 환경 문제 관련 시민의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 공청회, 시민참여 워크숍, 의견 조사, 기술자 모임, 지역 환경 위원회 등으로 진행한다. 이는 채굴 전 사전 협의 뿐 아니라 광물의 운송, 판매, 유통까지 지역사회와 논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시민참여계획 시행 여부는 추후 나오는 '환경 영향 평가(EIA)'의 승인을 받는 데 중요하다. 


 (중요) 환경영향평가 : 법률 27446, 국가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SEIA)법 및 대통령령 N019-2009-MINAM 등에서 규정하며, 국가 환경 영향 평가 시스템에 관한 법률 및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이 환경 연구를 검토,승인하고 위험요인 등에 따라 인증 부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주관하는 기관은 환경영향평가승인청(SENACE)이다. 동 환경영향평가는 광산, 석유 채굴 뿐만 아니라 다른 인프라 사업에도 적용된다. 해당 평가는 사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 사업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이후 OEFA(페루 환경평가감독청)은 환경영향평가(EIA)상의 내용들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게 된다.


 고고학 유물 관리 : 모든 민관 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사업 지역에서 고고학적 유물이 발견될 경우 절차를 중단하며 고고학 개발 계획(PMA)에 따르겠다는 사전 동의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주체는 사업 지역에 고고학 유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서(CIRA) 등을 사전에 구비하여야 한다. CIRA 및 고고학 관련 규정은 법령 N003-2014-MC에 명시되어 있다.


시사점


페루는 광물 자원 수출을 통해 많은 이익을 보고 있으나, 관련 프로젝트가 지역사회에 피해를 준다는 인식이 있기에 광산업이 활발한 지역에서의 사회적 갈등은 국가적 과제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페루 국립광업에너지협회(SNMPE)의 회장은 이런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2022년에만 약 10억 달러의 광물자원 수출이 감소했다고 주장할 정도였다. 이에 광산 기업들은 지역사회 원조의 일환으로  , ,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을 추천한다.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산업 프로젝트, 광물자원별 수출액 등 세부 정보는 2022년 2월 발간된 하단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주* : BEM 12-2021 (minem.gob.pe)


출처 :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 법률사무소 Estudio Muñiz, 페루 환경평가감독청(OEFA), 페루 국립광업에너지협회(SNMPE), Statista, U.S. Geological Survey, 페루 환경부(MINAM), 페루 경제연구소(IPE), 페루 경제재정부(MEF) 등 KOTRA 리마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9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