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는 그동안 라틴아메리카가 가장 휴가가 적은 나라로 악명이 높았다. 2021년 OECD 집계에 따르면 멕시코의 연간 근로시간은 2128시간으로 세계 1위였다. 이는 근로시간이 가장 적은 국가인 독일(1349시간)보다 779시간이 길고, OECD 평균(1716시간)보다도 412 시간이 길다.
개정안 세부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휴가일수는 1년 차 12일로 시작해 20일까지 근속연수마다 2일씩 추가되며, 이후 6~10년 차에는 22일, 11~15년 차에는 24일이 주어진다. 근로자가 나눠 쓰길 원하지 않는 이상, 12일의 휴가는 붙여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 개정안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노동법 개정에 따른 연차별 휴가일수 변화>
[자료: 연방관보 기반 KOTRA 제작]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 많은 안들이 있었다. 중소기업들에 가중될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에 9일을 부여하고 점차 확대해 2026년에 12일을 부여하자는 안이나 대기업부터 적용하고 점차 대상을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확대하자는 안도 있었고, 12일을 부여하더라도 연속해서 쓸 수 있는 휴가일수는 별도 상한을 정하자는 안도 있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위와 같이 12일을 연속해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기업들에 즉시 적용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휴가일수 확대에 따른 영향
한편, 휴가일수의 전폭적인 확대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멕시코 HR 기업연합 AMECH(Asociacion Mexicana de Empresas de Capital Humano)의 회장 헥토르 마르케즈 피톨( Héctor Márquez Pitol) 씨는 “휴가일수가 2배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은 근로자당 4680페소(약 234달러)를 더 부담하게 된다”며, 여기에 멕시코 사회보장시스템 IMSS에 등록된 정규직 근로자 수인 1900만 명을 곱하면 국가적으로는 890억 페소를 추가부담하게 되는 것이라 말했다.
타 국가들과의 휴가일수 비교
멕시코 공인회계사협회(Fiscal de la Región Centro del Instituto Mexicano de Contadores Públicos)의 부회장 Ronaldo Silva는 이 법안을 통해 멕시코가 50년간 근로자들에게 졌던 빚을 청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휴가를 확대하더라도 아직 멕시코의 휴가 일수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권장기준인 연간 18일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에콰도르, 페루, 칠레 등 여러 국가들이 15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하며 특히 콜롬비아와 브라질의 경우에는 훨씬 노동자 친화적인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1950년 제정된 노동법에 의거해 연간 1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합치면 일 년에 3주가량이 휴일인 셈이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연간 휴가일수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 외에도 콜롬비아는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공휴일(18일)이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브라질은 100년 전부터 휴가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해둔 국가이다. 브라질의 첫 노동법은 연간 휴일을 15일로 규정했으나 Getulio Vargas 개정안이 채택되며 이미 80년 전에 연간휴일이 30일로 확대됐다. 또한 브라질은 휴가기간에 terçinho라는 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는데, 이 금액이 거의 월급의 1/3에 달한다. 그리고 휴가를 쓰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1/3에 해당하는 일급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 아르헨티나는 업종별로 휴가 일수가 상이하나, 가장 적은 경우 연간 휴일은 2주 정도이고 언론사 등에는 3주 이상의 휴가가 주어진다. 근속연수별로 연간 휴일이 추가되기 때문에 30년 정도 근속한 사람이라면 연간 휴일이 최대 45일까지도 가능해진다. 페론 정부 시대의 포퓰리즘 정치 영향으로 근로자들에게 관대한 제도가 자리잡은 것이다. 칠레는 15일의 연간휴일을 부여하며, 회사에 따라 그 이상을 부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또한 ‘feriado progresivo’라는 이름으로 3년마다 1일씩 휴가를 추가하는 제도가 있다. 페루의 민간분야 근로자들은 연간 30일의 휴가를 부여받으나, 30일을 이어서 쓸 수는 없고 통상 최대 8일 정도씩 나눠 써야 한다. 정부 공무원들도 똑같이 30일을 부여받으나, 주 6일 근무자의 경우 260일 이상 근무했을 때,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210일 이상 근무했을 때 해당 시점부터 휴가를 부여받는다. 에콰도르는 민간분야의 경우 15일, 공무원들의 경우 3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시사점
멕시코의 휴가일수가 6일에서 12일로 대폭 확대된 것은 50여 년 만에 첫 개정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국제노동기구 권장기준이나 타 중남미 국가 대비해서는 휴가일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필요했던 변화라고 여겨진다.
또한 멕시코의 휴가일수 확대는 멕시코에 해외취업하려는 우리 청년들에게 희소식이다. 멕시코는 브라질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중남미 취업시장이지만, 근무조건이 한국 구직자들의 기준에 맞지 않아 채용 결정 후 계약조건 조율 과정에서 계약이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적은 휴가일수라는 근로 악조건이 해소됨에 따라 멕시코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이미 취업한 청년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199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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