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유능한 인재를 소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만약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기업로 지정되어 있다면,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못한 인재를 영입하기 유리할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추천되어 인원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추천평가를 준비하여야 한다. 이번 칼럼을 통해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필자의 다수 스타트업들의 병역지정기업 지정을 지원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초고속 특허 확보 프로그램을 통한 초고속 고득점 확보 전략을 소개하고자 한다.

중소기업(벤처기업 포함) 부설연구소에 대한 병역지정업체 신규 신청은 상반기(1월말), 하반기(6월말)로 2번 가능하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이 아닌 기업/기관은 6월말에 1회 신청을 받지만 우수인력에 대한 니즈가 더 많은 중소/벤처기업은 연 2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다.

병역지정업체의 신청자격 자체는 까다롭지 않다. 중소기업/벤처기업은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을 2명 이상 채용하고 있다면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

<병역지정업체 신청 자격>

1) 물적요건

○ 사방이 다른 부서와 벽체로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연구공간

○ 분리구역 연구소는 신청 불가

※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

2) 인적요건(자연계연구기관에 해당)

○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 2명)

○ 기업부설연구소는 남성(내국인)의 경우 군미필자,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완료된 물적·인적요건에 한해 인정

그러나,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추천평가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인재양성과)의 추천대상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추천평가는 정량평가 결과에 따라 고득점 연구기관 우선 추천을 하며, 대상기관별(중견/중소)로 구분하고 신규대상기업과 기존선정기업 별로 점수화하여 고득점 순위별로 추천한다.

즉, 병역지정업체로 신규지정을 위해서는 상대평가인 정량평가에서 고득점 확보가 필수적이다.

“추천기준”은 1) 연구인력(최대 25점), 2) 연구개발투자(최대 15점), 3) 연구 기반/인프라 확충(최대 15점), 4) 연구성과(최대 45점) 및 5) 추천우대(가점부여)(최대 18점)을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최대 118점 만점으로 신청 기업간 상대평가로 진행된다.

그러나, 점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연구전담요원 고용을 유지(“연구기반/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표)하는 것 이외에 연구전담요원원을 급히 추가채용(“연구인력”에 대한 지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연구개발투자를 간기간 내에 높이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연구기반/인프라확충” 점수를 높이기 위해 INNO-BIZ 또는 벤처 인증을 빠르게 획득하여 5점을 확보할 수도 있겠으나, 이 또한 인증 획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신청기업들이 INNO-BIZ나 벤처 인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평가에서 타사 대비 고득점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활용할 부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성과(배점 45점)”에서 다른 신청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성과에 대한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4. 연구성과”에 대한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최대 45점)

가. 연구소의 신기술·신제품 인증(NET, NEP)등 취득 – 1건당 5점 (최대 20점)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NET, NEP의 경우, 병역지정기업 선정 사업의 공고일이 인증서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NET와 NEP는 최대 3년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부여함

장영실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만 인정)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

구체적으로, 1월 신청 시에는 직전해 1월1일~12월말일까지의 성과만 인정하고, 6월 신청 시에는 직전해 6월1일부터 당해 5월31일까지의 성과만을 인정

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1건당 5점 (최대 4건 인정)

기업명(또는 대표이사명)의 특허증이나 디자인등록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 및 등록원부 사본 제출(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

1월 신청 시에는 직전해 1월1일~12월말일까지의 성과만 인정

6월 신청 시에는 직전해 6월1일부터 당해 5월31일까지의 성과만 인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 과제 1건당 5점(최대 2건 인정)

병역지정기업 선정 사업의 공고일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약기간에 포함되어야 인정

다만, ‘신기술·신제품 인증’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예정이었다면 배점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진행하면 좋지만, 필자는 병역지정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 신기술·신제품 인증 취득이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배점기준을 충족하는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을 확보하는 것이 정량평가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배점기준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첫번째, ‘출원’은 대상이 되지 않고 ‘등록’만을 대상으로 한다. 특허출원은 진행하였지만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빠른 심사를 통해 등록을 확보하여야 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번째, 지식재산권 중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회사나 제품의 명칭이라 볼 수 있는 상표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세번째,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한다. 즉, 회사가 특허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1년 내(사업공고일의 직전월의 말일로부터 1년 내) 획득된 권리가 아니라면 배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번째, 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과 디자인등록출원은 특허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절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등록결정서를 통지하여 준다. 등록결정서를 통지받은 상태는 아직 특허등록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특허청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여야 등록이 완료되고 권리증(특허증, 디자인등록증 또는 실용신안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후 3개월의 설정등록료 납부기간을 부여하는데, 납부를 지연하여서 권리등록이 완료되지 않아 배점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섯째, 연구성과 지표의 45점 중 15점은 특허, 실용신안 및 디자인등록으로만 확보 가능한 점수이다. ‘가. 연구소의 신기술·신제품 인증(NET, NEP)등 취득’으로 최대 20점,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로 최대 10점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15점은 ‘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는 점수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가. 연구소의 신기술·신제품 인증(NET, NEP)등 취득’을 20점 전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에서 총 20점을 모두 확보하였을 때, ‘연구성과’ 배점 45점에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20점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병역지정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이라면, 최근 1년 내 4건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확보는 필수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산업재산권 20점 확보를 위해서는 초고속 특허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

이미 출원은 하였지만 등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빠른 등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고,

등록 확보가 가능한 출원이 없는 상태라면 더욱 출원 진행 후 등록까지 초고속으로 진행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허제도 상의 특수한 제도인 “예비심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어, 초고속 등록을 위해서는 특허권 확보가 가장 유리하다.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가 특허출원보다 짧게 걸리기는 하지만, 필자는 새로운 제품디자인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제품디자인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진행이 가능한 특허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판단한다.

아직 4건 등록을 위한 특허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특허청에 급행료를 내고 진행하는 ‘우선심사 제도’, 심사관과 직접 만나 심사의견을 교환을 진행하여 빠른 심사결과를 확보하는 ‘예비심사 제도’를 활용하여 초고속 특허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심사 과정으로는 출원 후 등록받을 때까지 통상 1년 반에서 2년까지 소요되지만,

우선심사청구 이후에 예비심사를 진행하면, 출원 후 3개월에서 5개월 내에 등록을 확보할 수 있다. 즉, 특허명세서 등의 특허출원 준비 기간을 포함해서 약 5개월 내에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필자가 소속된 특허법인 BLT는 2015년부터 ‘예비심사’와 예비심사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있던 ‘일괄심사’를 활용하는 BLT Care+와 FIT(Fast Idea Track)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병역특례지정, 투자유치 준비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빠른 특허등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초고속 특허포트폴리오 구축을 해오고 있다. FIT는 특허를 내기에 아이디어가 부족한 기업의 아이디어 도출도 아이디어 워크샵을 통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다.)

초고속 특허 확보전략을 통해 취득한 4건의 특허권은 두 번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에 활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근 1년 내 취득된 특허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등록완료한 4건의 특허권은 2023년 1월 병역지정기업 신청에도 20점을 받을 수 있고, 2023년 6월 병역지정기업 신청 시에도 20점을 받을 수 있다. 준비가 미흡하거나 높은 경쟁률에 의해 한번에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초고속 특허확보 전략을 통해 획득한 4건의 특허를 그대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다.

신규지정을 준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지정업체도 인원 배정을 우선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매년 고득점 충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신규지정 업체와 마찬가지로, 추천권자가 추천기준을 바탕으로 병역지정업체별 추천등급과 순위를 부여한 추천명부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는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초고속 특허 확보를 통한 병역지정업체 선정 전략을 통해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뛰어난 인재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원문 : [특허사용설명서] 2023년 병역특례기업 선정 바이블 – 초고속 특허확보전략

글 : 정태균 BLT 파트너 변리사는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서울성모병원 등의 국내 주요병원과 의료분야 기업의 특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핀테크/보안/인공지능 등의 IT 스타트업의 특허업무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다.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200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