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제는 가상의 창업가 ‘나대표’가 세무사 선배인 ‘김멘토’를 만나 스타트업에서 겪는 다양한 세무 이슈를 풀어 가는 스토리 텔링 기반의 기사입니다. 나대표가 성공적으로 엑시트하는 그날까지, 다양한 세무 이슈를 다뤄 보겠습니다

원포인트 어드바이스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특정 업종 중소기업 창업을 장려하고 사업 초기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의 50~100%를 감면해주는 강력한 절세항목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대표자, 업종, 창업, 지역요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대표자와 지역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설립 3년 내 벤처인증을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종요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해당하는 업종(제조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등)

□ 창업요건
– 신규사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해야함. 아래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종전사업의 승계(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등)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폐업 후 동종사업 개시
▶ 기존 사업장의 업종추가

□ 벤처기업 확인요건
– 설립 3년 이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감면 기간동안 유효기간 갱신하여 유지 필요
– 벤처인증 유형 중 ‘연구개발유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수입금액의 5% 이상의 연구인력개발비 지출 유지 필요

김멘토는 나대표 사무실에서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으로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훗날의 절세를 위해 사업장 설립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만한 또 다른 방안이 없는지 생각해보았다. 그러다 문득 사업장 개설 전 나대표에게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던 것이 떠올랐다. 창업 시 요건을 맞추어 사업장을 개설했는지 궁금해졌다.

김멘토(이하 멘토) : 나대표. 사업장 개설하기 전에 내 사무실에 방문했던 거 기억나? 신규사업 창업 시 요건을 맞추면 5년간 세액감면을 확보할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는데. 요건을 잘 갖추어서 설립했어?

나대표(이하 대표) : 너무나도 좋은 감면 혜택이어서 한참을 고민하고 검토했었는데 아쉽게도 요건을 맞추지 못했어요.

멘토 :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 대표자, 업종, 창업, 지역요건을 알려주었는데 어떤 요건을 맞추지 못한 거야?

대표 : 업종요건은 문제가 없었어요. 정보통신업에 해당해서 감면대상 업종이었거든요. 대표자가 청년이어야 유리하지만, 팀원 중 유일하게 청년(만 15~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친구는 개발만 하고 싶어 했기에 사업을 주도한 제가 대표를 맡게 되었어요. 저는 병역 기간을 차감해도 만 35세이기에 아쉽게도 창업일 기준으로 청년은 아니죠.

멘토 : 나대표가 기존 창업 이력은 없었고 다른 사람한테 사업을 양수한 것도 아니었으니 창업요건도 충족되었을 거야. 결국 청년이 아니면 지역요건을 맞추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을 해야하는데 지금 사무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니까 감면 요건을 못 맞췄군

대표 : 네 맞습니다. 지자체로부터 저렴하게 사무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팀원들 출퇴근을 생각해야 했기에 창업지역 요건을 맞출 수가 없었어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창업을 하더라도 대표자가 청년이었으면 5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멘토 : 내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줘야겠네. 지금 딱 나대표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경우 활용해볼 수 있는 절세전략이 있어. 청년이 아닌 대표자가 감면해당 업종을 신규창업했는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한 경우지. 일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동일하게 5년간 법인세/종소세를 50% 이상 감면받을 수 있어.

대표 : 너무 안타까웠는데 다시 한번 기회가 있는 건가요?

멘토 : 이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을 노려볼 수 있어.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은 대표자의 청년요건, 창업지역 요건을 따지지 않거든. 대신 설립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있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이 부분에 가장 주의해야해.

대표 : 그럼 창업요건과 업종요건, 벤처기업 인증을 갖춘다면 50% 이상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청년 대표자 요건과 창업지역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활용하면 되겠네요.

멘토 : 그렇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 세액감면도 확보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점도 있어. 정부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에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만큼 일반기업에 비해 투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되지. 또한 정부지원사업 선정 시 벤처기업에 가점이 주어지기도 해. 그리고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때도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대표 : 벤처기업 인증으로 세금 부분에서 다양한 직간접적 효과를 얻을 수 있군요.

멘토 : 벤처기업 인증을 설립 3년 이내 받아야 하므로 기한 내 인증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팁이 있어. 23년도 현재 벤처인증은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유형’ 이렇게 3가지 중 하나로 받을 수 있는데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측면에서는 가급적 ‘벤처투자유형 또는 혁신유형’으로 인증을 받는 것이 좋아. ‘연구개발유형’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추가로 한가지 요건을 더 충족해야 해. 매년 수입금액의 5% 이상을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야. 그리고 ‘연구개발유형’은 감면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연구개발비 비율이 수입금액의 5% 미만이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잔여 감면기간 전체에 대해 감면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돼.

대표 : 어떤 유형으로 벤처인증을 받아도 세액감면은 받을 수 있지만 추가요건이 필요없는 것으로 받아두어야 유리할 수 있겠네요.

멘토 : 맞아. 그리고 23년도 현재는 벤처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야. 세액감면은 최대 5년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재인증을 받아야 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사업연도부터 감면을 받을 수 없는데 벤처인증을 다시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어.

대표 : 인증 유효기간도 관리해서 중간에 세액감면 혜택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겠군요. 선배님 덕분에 놓친 줄 알았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다시 얻어낼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비하인드 어드바이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검토 Flow>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요건에 따라 감면율과 적용 형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의 요건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래와 같은 Flow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choi세무법인 혜움 / 세무법인 혜움은 대표님들이 사업에만 전념하시게 돕습니다. 17년 시스템 기반의 카톡 상담을 업계 최초로 도입했고, 22년 온라인 기반의 세금 환급 서비스 ‘더낸세금’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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