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을 기술로 혁신하려는 시도는 모두 푸드테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푸드테크의 대표적 영역인 대체육 분야*의 대표 기업으로는 2019년 상장한 비욘드 미트(Beyond Meat, Inc)와 임파서블 푸드(Impossible Foods, Inc)가 있다.

* 대체육 분야는 1) 식물성 재료를 활용해 육고기의 맛을 구현한 식물성 고기, 2) 동물 세포를 배양해 진짜 고기를 생산하는 배양육, 3) 식용 가능한 곤충 시장으로 나뉜다. (필자의 이전 칼럼 “푸드테크와 IP” 참조)

이 두 기업의 특허 출원 동향을 살피면 최근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백 건의 적극적인 특허 출원을 하였다. 이 특허 출원은 기업의 기술 보호 수단이었음은 물론, 기술의 홍보, 투자 및 IPO 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욘드 미트(이전 savage river, Inc.)와 임파서블 푸드의 특허출원 동향

그런데, 최근 임파서블 푸드는 경쟁기업인 모티프(Motif Foodworks, Inc)를 상대로 헴-함유 단백질을 함유한 소고기 복제품에 관한 미국 특허 제10,863,761호에 대한 침해 소송을 델라웨어 주 법원에 제기하였다(No. 1-22-cv-00311 (D. Del. Mar. 9, 2022)).

[미국 특허 제10,863,761호] 

Claim 1. A beef replica product, comprising:
a) a muscle replica comprising 0.1%-5% of a heme-containing protein, at least one sugar compound and at least one sulfur compound; and
b) a fat tissue replica comprising at least one plant oil and
a denatured plant protein,
wherein said muscle replica and fat tissue replica are assembled in a manner that approximates the physical organization of meat.

[기계번역]

청구항 1 

a) 0.1%-5%의 헴-함유 단백질, 적어도 하나의 당 화합물 및 적어도 하나의 황 화합물을 포함하는 근육 복제물; 및
b) 적어도 하나의 식물 오일 및 변성 식물 단백질을 포함하는 지방 조직 복제물을 포함하는 소고기 복제물로,
여기서 상기 근육 복제물 및 지방 조직 복제물은 고기의 물리적 조직에 근사하는 방식으로 조립되는 것인 소고기 복제물.

모티프는 소 미오글로빈과 동일한 헴 단백질인 헤마미(HEMAMI)라는 성분을 사용한 대체 고기 버거를 출시하였으며, 임파서블 푸드의 특허 청구항의 헴-함유 단백질은 출처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헤마미(HEMAMI)를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위 청구항의 모든 구성을 모티프의 대체 고기가 포함하여 사용하는 경우 미국 특허 제10,863,761호에 대한 특허 침해를 구성하게 된다.

이에, 모티프는 임파서블 푸드의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IPR을 2022. 4. 자에 제기하였으나, 2022. 10. 자에 특허 무효의 합리적인 가능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IPR은 개시되지 않아(Not Instituted) 위 침해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IPR에서 모티프는 임파서블 푸드의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한 선행문헌으로, 콩 기반 육류 대체품을 만드는 재료가 공개된 문헌과 함께, 청구항의 “0.1%-5% of a heme-containing protein (헴-함유 단백질의 1.5%-1%)” 구성과 관련하여 “소 골격근은 4mg/g에서 20mg/g 사이의 미오글로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당업자는 (근육 복제물)이 0.4% 내지 2% 사이의 미오글로빈을 함유하고 있음을 이해할 것”이므로, 육류 대체품에 청구항 범위의 헴 함유 단백질이 요구되는 것은 자명하다는 점을 주장한 바 있다. 

특허는 청구항에 정의된 권리를 무단으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의 개발 초기에 확보된 특허권은 경쟁 기업의 차단에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임파서블 푸드의 특허 침해소송으로 과거 식품기업이 주로 영업비밀에 의해 기술을 보호되어 왔던 것에서 변경하여 특허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문 : 푸드테크와 특허 #2

저자소개 : 박연수 BLT 파트너 변리사는 생명공학, 약학 및 화학 분야 국내 및 해외 기업의 특허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국내 바이오 기업에서 IP 전략 수립, 국내외 IP 소송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현재, 화학 바이오 분야 특허출원 업무 및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다루어지는 분쟁, 소송에 대한 대응,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2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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