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입장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하여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하였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카카오T블루)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에서 가맹택시 기사(이하 ‘가맹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하였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9년 3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정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었고(가맹택시 점유율: ‘19년 14.2%→ ‘21년 73.7%),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가 발생했으며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이 유지·강화(중개건수 점유율: ‘19년 92.99%→ ‘21년 94.46%)되었고, 이를 통해 승객의 호출 수수료, 기사의 앱 이용료 인상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카카오T앱 배차로직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수락률에 기반한 배차를 하는 경우에는 수락률을 공정하게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콜 골라잡기 방지 등 택시 정책에 배치되지 않으면서도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입장 “일부 주장 인정한 공정위 제재 결정에 유감…행정 소송 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정에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며 행송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의 배차로직은 가맹 우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용자 편익 증대’가 최우선 가치'”라며 “배차수락률은 승객과 기사의 매칭이 이뤄져야 하는 플랫폼에서 사용자 편익 증대를 위해 콜을 골라잡지 않도록 택시 기사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에 고질적으로 존재해 온 ‘콜 골라잡기’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배차수락율을 배차 로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왔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역시 일시적으로 시도해본 수십여 가지의 테스트 중 일부로, 현재의 배차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공정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2019년에 시도된 다양한 배차로직 중 비가맹에 불리한 일부만을 떼어내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최초로 도입된 시점에, 첫 번째 콜카드를 가맹택시에게 먼저 주는 방식을 진행한 것은 승객 편의를 최대한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한 테스트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는 가맹 우대가 아닌, 모든 기사들의 운행상 비효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AI추천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 및 축소’한 것은, 추천배차의 특성상 운행거리가 픽업거리 보다 더 짧아지는 비효율과 택시 기사들의 매몰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AI 추천 배차에서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 및 축소’한 조치는 가맹/비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택시에 대해 적용되었으며 가맹택시 역시 AI추천배차가 아닌 거리순 배차에서는 1km 미만 단거리 배차를 받았으므로 “가맹택시가 수익성이 낮은 단거리 배차를 수행하지 않도록”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에 있어 중요한 영업 기밀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의 세세한 과정을 공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은밀한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택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이 제한됐다는 공정위 판단과 달리, 택시 플랫폼 시장에 다양한 새로운 사업자 및 서비스가 출현하여 경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고 있기에경쟁제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반 택시는 멀티호밍(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특정 플랫폼에 대한 락인(Lock-in) 효과는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비가맹 택시도 충분한 영업기회를 받으며 운임 수입 또한 꾸준히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비가맹 택시 기사 1인당 운행 완료수는 일평균 5.7회에서 8.1회 수준으로 늘어났고 운임수입 또한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비가맹기사들도 카카오 T 플랫폼을 통해 충분한 영업기회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번 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AI 배차 로직이 적용되는 호출은 전체의 약 16%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락률과 무관한 ETA를 기준으로 한 근거리 배차를 통해 이뤄지고 있기에 AI 배차 로직으로 콜 카드를 받지 않더라도 ETA 배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영업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20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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