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면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 최앤리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무엇보다도 관할 지자체에서 내리는 판매정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대표님들의 걱정이 아주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처분을 받으면, 회사의 온 전력을 쏟은 제품을 출시 조차 못하는 등 한 순간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을 통해 이를 취소시킬 수 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그 효력(집행)을 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저희 최앤리도 최근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매정지 처분 및 회수명령 처분으로 위기에 처한 회사의 의뢰를 받아, 위 처분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승소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을 바로 접을 위기에 처했지만, 저희 최앤리의 도움으로 한시름 놓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오늘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불복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 및 행정심판

시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 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등 행정처부에서 내리는 판매정지, 영업정지,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법적으로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불복은 그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혹은 ‘행정심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이는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취소소송) 혹은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재판 대상이 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행정심판의 경우 재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처분이 없던 것처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가장 큰 차이는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과 처분을 받은 국민 이외의 제3의 기관인 ‘사법부(법원)’에 의하여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 등을 판단받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행정심판은 사법부(법원)가 아닌 행정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대상 처분의 위법성, 부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행정소송의 진행 기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것에 반하여, 행정심판은 그보다 짧은 시간안에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경우 처분을 행하는 행정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행정부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보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행정심판의 결과(재결이라고 합니다)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미 나온 행정심판 결과로 법원에 예단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기 보다 행정소송을 곧바로 진행하는 것을 보통 추천합니다.

한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처분에 대해 불복절차를 시작하는 것이므로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르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마음을 놓고 있다가는 처분이 그대로 진행되어 소송을 제기한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소송 제기 직후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집행정지 신청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즉, 승소 결정을 받으면, 본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까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므로, 판매, 영업 등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혹은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본 행정소송보다 집행정지 신청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하여서는, ①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②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고, ④ 본안소송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나 부당성을 주요하게 따지지 않습니다(물론 청구자체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 요건 중 ①과 ② 요건으로서, 저희로서는 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회복이 어려운 것인지, 긴급하게 집행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지, 영업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그 파급효과가 중대하여 중대한 경영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판매정지 처분으로 회사의 제품 일체를 판매할 수 없게 되어 회사가 파산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추후 본안소송이 인용되어 처분의 취소되더라도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즉, 파산으로 인한 손해는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인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집행정지 신청시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 수많은 규제에 어려움을 겪는데 이에 따라 수많은 행정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사전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그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의 불복방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 문재식 변호사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202358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