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비아 식품 시장


EU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세르비아는, EU의 식품 규정을 세르비아 내 생산 및 수입 식품 과정 전반에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 외에도 유엔식량농업기구(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세계동물보건기구(World Organization for Animal Health)의 관련 규정을 세르비아 식품 관련 법규로 제정하고 있다. 상기 법령을 기준으로 세르비아는 역내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관리와 검사를 시행한다.

식품 안전 관련 법률


식품의 생산과 유통은 주로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Serbia, no. 41/2009, 17/2019)에 의해 규제된다. 이 법은 식품 및 동물사료의 안전을 위한 일반적인 조건, 식품 및 동물 사료의 위생 및 품질 그리고 사업 주체의 의무 및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세르비아 식품은 총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는 식품의 수입과 시장 유통에 대한 규칙 적용에 기본이 된다.


<세르비아 식품 6가지 유형 분류>

유형(영어)

설명

주요 상품

Food of animal origin

동물성 식품

- 육류제품

- 생선

- 달걀

Food of plant origin

식물성 식품

- 

- 밀가루

Mixed food

동물성 및 식물성 성분을 함께 함유한 식품

- 인스턴트 커피

- 수프

- 초콜릿

 

Food neither of plant nor animal origin

광물

- 소금

New food

기존 EU 내에서 사람들이 식품으로 소비하지 않던 신제품

- 치아시드

- 노니주스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ood obtained from GMO

GMO 혼합물을 0.9% 이상 함유하거나 GMO 식품

- 세르비아 내 판매 금지

/

[자료: Pravno-informacioni system, Maxi Online, 베오그라드 무역관 종합]

 

기타 규정


세르비아 정부는 식품 안전에 관한 법률 외에도,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규정을 통해 식품 분류, 검사, 라벨링 및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 안전 관련 규정>

관련 규정

규제영역

Law on Food Safety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Serbia, no. 41/2009, 17/2019)

- 식품 안전 관련 일반 규정

- 식품 종사자의 의무

- 식품 검사

Law on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Serbia, no. 41/2009)

- 식품 분야 내 GMO 금지

Rulebook on the type of food and the way of performing official control, as well as the List of mixed food and the way of performing control of that food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Serbia, no. 19/2017, 16/2018, 17/2020, 118/2020, 17/2022 - 23/2022, 30/2022)

- 식품의 종류 및 공식적인 관리를 수행하는 방법(Type of food and the method of performing official control)

- 혼합식품(Mixed Food) 목록과 식품 관리 방법

Decision on determination of agricultural and food products and their products intended for import and export subject to quality control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Serbia, no. 13/1996, 39/1996)

- 수출입 시 관리 대상이 되는 식품 목록

Rulebook on declarati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food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Serbia, no. 29/2019)

- 식품 라벨링 및 광고에 관한 규정

[자료: Pravno-informacioni sistem]

 

수입에 따른 검사


식품의 안정성을 확보를 목적으로, 세르비아 내 식품 수입 시 세르비아가 규정한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 및 혼합 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검역 절차가 식물검역보다 엄격하다. 동물성 식품의 경우 수입 증명서와 수입 식품의 원산지 증명이 요구된다. 세르비아는 한국과 수입증명서 양식이 달라 세르비아가 요구하는 수입증명서 없이는 동물검사 대상 제품을 세르비아에 수출할 수 없다. 이에 세르비아로 식품을 수출하려는 경우 세르비아 관할 당국에 방문하여 동물검사를 진행하고 당국이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세르비아에 수출을 진행하려는 경우, 본인의 제품이 어떤 식품 유형(특히 동물성 식품 해당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품 안전 관련 기관


1) 식품 안전 위원회(Food Safety Council)
식품 안전위원회는 세르비아 식품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설립된 기관으로, 식품 위해성 평가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식품 안전 위원회는 정부부처 및 기타 기관 대상으로 식품 안전 분야의 자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식품 및 동물 안전 분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국가 기준을 제시한다.


2) 국가 표준 실험실(Directorate for National Reference Laboratories)
농업부 산하의 행정 기관으로 식품 안전, 낙농제품 품질 관리, 유해물질 검사, 동물 사료 금지 지정, 식품 관련 유전자 변형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수입서류


식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르비아로 수출하기 위해 요구되는 세관신고서, 송장, 운송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구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수입되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식품 수입에 필요한 서류>

식품 유형

일반서류

추가 서류 및 인증

동물 검사를 필요로 하는 동물성 식품 또는 혼합식품

(Food of animal origin and mixed food under control of Veterinary Inspection) 

- 세관신고서

- 송장

- 운송서류

- 국제 동물검사 인증(International Veterinary Certificate)

- 수입 또는 운송을 위한 동물 또는 위생 조건의 결정(Decision on determining veterinary and sanitary conditions for import or transit)

식물 검사를 필요로 하는

식품설 식품 또는 혼합식품

(Food of plant origin and mixed food under control of Phytosanitary Inspection)

 

- 제조업체 제품 사양(Manufacturers product specification)

- 수출국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안전 인증서(Safety certificate issued by authorized body of exporting country) 

[자료: Phytosanitary Inspection]


제품 라벨링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세르비아 식품 판매자 역시 제품 라벨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식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르비아 규정에 따라 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세르비아로 작성되어야 한다.


번호

라벨링 요구사항

1

제품명

2

성분 목록

3

제조를 위한 추가된 성분 목록

4

성분의 양

5

제품 순중량

6

유통기한

7

보관 조건

8

세르비아의 수입업자 또는 판매자의 이름 및 주소

9

식품의 원산지 및 출하 장소

10

식품 취 지침

11

1.2% 농도 이상인 주류의 알코올 함유량

12

영양성분 표시

13

일련 번호

14

음식의 종류 또는 범주

[자료: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세르비아의 경우 일-월-년 순으로 날짜를 표기하므로, 유통기한 작성에도 본 순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라벨링은 수입업자가 수행하므로 수출업자는 라벨링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수입자에 제공해야 한다.  

각 제품의 영양 점수를 표시하는 이른바 영양 점수 라벨이 세르비아 식품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 본 라벨링이 의무는 아니지만 식품의 영양 점수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 A에 가까울수록 제품이 함유한 영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세르비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영양 점수 라벨>

[자료: openfoodfacts.org at Telegraf Biznis]


GMO
식품


세르비아는 GMO(유전자 변형 농수산물) 식품의 생산과 시장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GMO 혼합물 함유량이 0.9% 미만이거나 GMO에서 유래한 식물 원산의 농산물은 GMO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GMO 식별 및 함유량 측정 목적의 GMO 제품 시험은 세르비아 내 공인된 실험실에서 진행된다.

전문가 의견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은 세르비아 내 아시아 식품을 유통하고 있는 Spices of the World사의 이사 Mr. Filip Meter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Q1. 식품 안전에 대한 세르비아의 규제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A1. 큰 틀에서 EU규정과 차이가 없다. 세르비아도 EU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규칙과 요구사항을 수립하였다. 다만 국경에서 진행하는 식품 검사의 경우 EU보다 세르비아의 규정이 더 엄격하다. EU의 경우 식품 검사가 임의로 진행되는 반면, 세르비아의 경우 수입제품에 대해 매번 식물위생 검사를 진행한다. 세르비아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정부의 엄격한 조치가 가지는 이점도 있다.

Q2.
세르비아에 식품을 수출할 때 한국 제조업체가 제공해야 하는 서류는?
A2. 제조업체의 제품 사양 및 안전 인증서는 수출 업체에서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출을 결정하기 전에 수입된 원료 목록과 안전 인증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 수출업체가 해당 정보를 수입업자에 제공하면 수입업자는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에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공인 실험실에 확인해 볼 수 있다.


Q3. 한국 기업이 세르비아에 식품을 수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A3. 세르비아 내 신뢰할 만한 유통업체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유통업체는 세르비아 규정 이해도가 높고 식품 수입에 따른 절차 및 기관 대응에 익숙하다. 라벨링 또한 수입업체의 업무 숙련도에 따라 처리 난이도가 달라진다.

시사점


세르비아의 식품 규정은 EU 및 국제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새로운 식품 안전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세르비아로 식품 수출을 위해서는 해당 식품이 세르비아 식품 분류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유형에 따라 어떤 검사를 거쳐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출의 경험이 많지 않는 기업이라면 여러 제반 절차가 진입장벽으로 느껴 질 수 있으므로, 좋은 현지 유통업체와 협업을 통해 수출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료: Pravno-informacioni system,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Water Management , Phytosanitary Inspection, Veterinary Directorate, Telegraf Biznis 등 KOTRA 베오그라드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0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