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본 내 어떤 규제변화가 있을까
2023년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하, 경제안보법)을 비롯하여 디지털화를 위한 규제완화(주주총회 자료의 전자 제공, 민사소송 IT화)조치와 환경, 인권대응, 노동법 등을 둘러싼 규제 강화 조치 등이 도입될 계획이다.
<2023년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개정 법률 및 규정>
시행 시기 |
주요 내용 |
1월 |
전자 처방전: 종이 처방전을 디지털화 |
3월 |
회사법 개정: 주주의 승인 없이도 주주총회자료 디지털 제공 가능(상장기업은 의무) |
기업 내용 등의 개시에 관한 내각부령의 개정: 유가증권보고서에서 비재무정보(인적자본이나 다양성 등) 개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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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민법 개정: 소유자 불명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쉽게 하는 제도 재검토 |
에너지 절약법 개정: 일정 조건의 사업자에 대해 비화석 에너지 전환을 위한 중기계획 제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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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 구조 고도화법 개정: 에너지 공급 사업자에 대해 비화석 에너지에 수소와 암모니아를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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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준법 시행 규칙 개정: 급여를 PayPay, 라쿠텐 페이등 디지털 화폐로 수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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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기준법 개정: 중소기업도 월 60시간 초과하는 시간 외 노동의 할증 임금률을 50%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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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요양휴업법 개정: 1000인 초과하는 기업 대상 남성 육아 휴직 취득 상황 공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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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 개정: 특정 조건 하에 시스템이 차를 조작하는 레벨 4 자동운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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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정보 보호법 개정: 국가, 민간에 적용되던 공통규칙을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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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국고 귀속법: 상속 등으로 취득한 토지를 국가에 일정 요건 하에 반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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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
소비자 계약법 개정: 부당 권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등을 계약 무효 조건으로 추가 |
자본 결제법 개정: 스테이블 코인 중개업자 등록제 실시, 디지털 화폐 발행자에 업무실시계획 신고 의무화, 거래 시 본인 확인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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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통신 사업법 개정: 웹 열람기록 등 ‘쿠키’를 새롭게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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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소비자법 개정: 소비세의 세율 및 세액을 청구서에 정확하게 기재 및 보존하는 인보이스 제도 실시 |
11월 |
경제 안전 보장 추진법: 국가 안보, 경제와 관련된 주요물자, 기술 등을 국가가 사전 심사 및 관리 |
소비자 재판 수속특례법 개정: 소비자 단체 소송에서 재산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 배상(위자료)도 청구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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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고압가스 보안법 개정: 연료전치차(FCV)의 수소연료 탱크 검사를 차량 검사에 일체화 |
23년 중 |
여성 활약 추진법: 종업원 301인 이상의 기업에 전년도 남녀 간 임금 차이 정보 공개 의무화 |
민사 소송법 개정: 소장 등 온라인 제출 가능 및 온라인 구두 변론 기일 확충 요건 완화 |
[자료: 각 정부기관, 닛케이]
경제안보법 (経済安保法制)
경제안보법은 반도체·희토류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주요 광물, 축전지, 의약품 등에 대하여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금융·통신·철도 등 14개 업종의 인프라 사업자가 설비 등을 도입할 때 외국제품 및 기술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법으로 인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원재료 조달처와 재고를 조사할 권한 및 14개 업종에 대한 설비 사전 심사 권한이 생긴다. 전략 물자의 조달을 해외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는 등 일본 경제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안제안보추진법 주요 내용 및 시행기간>
경제 안보 추진법 |
주요 내용 |
시행일자 |
시행기간 |
공급망 강화 |
반도체 등 전략물자를 국내조달을 정부가 지원, 조달처나 재고 등을 국가가 관리 |
2023년 |
공포 후 9개월 이내 |
인프라의 안전 확보 |
금융 등 14개 업종에 대해 국가가 도입 설비를 사전에 심사, 사이버 공격의 리스크 경감 목적 |
2024년 |
공포 후 1년 6개월~ 1년 9개월 이내 |
첨단기술의 관민 협력 |
AI나 양자역학의 연구개발에 국가가 자금 지원, 관민협력회를 설치해 정보 공유 |
2023년 |
공포 후 9개월 이내 |
특허의 비공개 |
군사전용의 우려가 있는 기술특허 비공개 |
2024년 |
공포 후 2년 이내 |
[자료: 내각부(2022),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요」]
디지털 전환 정책: 전자 처방전, 디지털 화폐 임금, 인보이스 제도, 민사 소송 디지털화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기시다 수상이 ‘23년 시정 방침 연설에서 ‘온라인으로 다양한 행정 수속을 완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디지털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되었다. 먼저, 종이 처방전을 디지털 전자방식의 처방전으로 대체하여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을 향상하여 환자의 편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금 왕국으로 불렸던 일본이 ‘페이페이’와 라쿠텐 페이’등 모바일 앱 간편 결제 서비스로 월급을 지급하여 일본 소비 시장 변화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기업 간 매입세액공제를 디지털로 전환한 인보이스 제도, 기존에 서면으로만 제한되던 민사 재판과 이혼 재판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법을 개정한다. 또한 파산법과 프리랜서법의 개정안에서도 IT화를 추진하여 일본의 디지털 경쟁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노동법 개정: 중소기업 보호, 남녀 평등, 프리랜서 보호법 등
노동법의 개정 사항을 보면, 기존 월 60시간을 넘는 시간 외 노동에 대한 할증임금률 50% 적용 기준으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성 육아 휴직 취득 상황과 남녀 간 임금 차이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462만 명(2020년 일본 정부 추산), 취업자 전체의 약 7%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보호하는 법을 논의하고 있다. 의뢰자가 구두계약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파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수액이나 업무, 납기 등을 명시하는 계약서와 전자 데이터의 교부를 의무화해 프리랜서의 노동환경을 정비하는 법률을 제정할 방침이다.
< 23년 국회 심사 예정안들>
파산법 개정 |
파산 신청의 IT화 |
프리랜서 보호신법 |
보수액, 납기 등 업무 위탁 조건을 계약서에 명기 의무화 |
중재법 개정 |
중재판단 전에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는 ’잠정보전조치’ 정비 |
ADR법 개정 |
기업간 국제분쟁의 화해 이행에 강제력, 압류 가능하도록 개정 |
저작권법 개정 |
권리자 불명의 저작물의 2차이용 신청 간략화 |
사업 성장 담보권의 창설 |
무형자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담보한 자금조달을 가능하도록 함. |
[자료: 닛케이]
시사점
일본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일본 정부의 중요물자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의 공급망 리스크가 첨단기술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돼 해당 분야의 위기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분야 등에서 디지털화가 본격화되고 해당 분야에서의 인재 발굴 및 양성, 지원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보보안 등 DX 관련 인재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내각부, 닛케이, NHK, 디지털청, 노동청, KOTRA 나고야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0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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