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연구노트 솔루션 ’구노’를 개발하는 레드윗의 김지원 대표입니다. ‘구노하우’는 많은 스타트업이 겪는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안내해드리는 칼럼입니다.

R&D 세액공제란?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다면, R&D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 임차비용, 재료구매 비용 등이 세액공제 대상이며, 국내법인 중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가지고 있다면 업종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노하우 34편(구노하우 34편 연구소, 세액공제 받으려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및 혜택

기업에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신청을 했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신고한 사항을 연구개발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반려하거나 세액공제에 대한 금액에 대한 오류로 가산세가 추징되는 경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사전심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를 통해 의견을 들은 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를 진행한 경우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신청결과에서 과세처분이 나오더라도 가산세는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홈택스 전자접수, 우편 혹은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그 외 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를 증명하는 서류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위와 같으며, 국세청 사이트내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제도’ 페이지에 접속하면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기술검토, 비용검토의 절차에 따라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하며, 편의를 위해 서면심사가 진행되지만 제출 서류에 따라 서류 보완 및 현장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월은 많은 법인들이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기간입니다. 결산 마감 전이라도 미리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니, R&D 세액공제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사전 심사를 통해 가산세 등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글: 김지원 / 전자연구노트 솔루션 개발사 레드윗 대표 / 저자 블로그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20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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