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활력을 더하는 초연결 생태계 플랫폼 바로고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에서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식’에 참석했다.

규약식은 지난 14일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이태권 바로고 대표 외 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날 바로고는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를 골자로 한 규약에 동참했다.

이번 규약을 통해 바로고는 배달 플랫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안성을 강화하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특히, 바로고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점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시 의무·유의사항 정기 안내 ▲개인정보 접근 시 추가 인증 절차 마련 ▲개인정보 암호화 기능 제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로고 관계자는 “이번 규약은 자율적 참여로 이뤄진 만큼 보안 환경 구축에 대한 깊은 공감을 바탕으로 동참하게 됐다”며 “상점과 라이더가 고객 정보 활용 시 규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공지 등 다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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