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은 15일 기보 본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분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과 보호원의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연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협업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전략과 분쟁관련 금융비용 지원 ▲지식재산공제사업 우대혜택 제공 및 홍보 ▲기술보호사업 지원관련 상호협력 등 기관 특성에 맞는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분쟁 대응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특허분쟁과 관련하여 전주기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상호간 전문성을 공유하여 협업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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