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전라북도의회와 지방의회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16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년) 관련, 지방의회 역량, 전문성 및 책임성 강화가 강조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정활동 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양 기관 간 향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시행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기획‧협력 ▲의정활동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 ▲양성평등 및 폭력예방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기타 상호 간 업무지원 및 우호 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공직사회 구성원 대상 양성평등 정책추진과 조직문화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책환경 변화와 지방의회 현장 요구 반영 등 관련 교육과정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의회와의 협력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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