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건화 세무사(ctachina@163.com)칭다오서휘세무법인
기업은 전시회, 박람회 등 이벤트성 행사에서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제공한다. 재무팀은 사은품 경비를 통상적으로 접대비 또는 판촉비로 처리하는데, 이렇게 처리할 경우 탈세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처리 과정에서 일련의 세무 처리 작업이 필요하다. 다롄시 세무국이 공시한 사례를 통해 어떤 세무 처리 작업이 필요한지 살펴보려 한다.
사례 1
A사는 2021년 3월, 10주년 기념행사 때 사은품으로 주방도구를 구매하여 행사 참여 고객들에게 제공하였다. 주방도구 구매가격은 113만 위안(세금 포함)이었고, A사는 구매 시 영수증을 발급 받았다. A사 재무팀 담당자는 113만 위안을 100만 위안은 판매비용으로 처리하고, 13만 위안은 매출세에서 공제하였다.
* A사는 내수 기업이며, 증치세를 납부하는 일반 납세 기업이다.
* 증치세: 중국 유통세의 한 항목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
다롄시 세무국은 A사의 사은품 제공을 판매행위로 간주해 증치세 및 기업 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 세금 등을 추징하는 한편,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A사는 세금 적시 신고 위반으로 100만 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았다.
1. 증치세=113만 위안÷(1+13%)×13% = 13만 위안
2. 부가세(도시유지건설세, 교육부가세와 지방교육부가세)=13만 위안×(7%+3%+2%)=1만5,600위안
3. 기업 소득세=(100만 위안-1만5,600위안)×25%=24만6,100위안
4. 개인소득세=113만 위안×20%=22만6,000위안
세금 합계=13만 위안+1만5,600위안+24만6,100위안+22만6,000위안=61만7,700위안
가산세=8만3,200위안
벌금=61만7,700위안×50%=30만8,850위안
*가산세는 0.05%/일로 부과하고 벌금은 탈세금액의 50~500% 범위에서 부과함.
많은 사람들은 사은품 무상 증정은 단순한 경품 제공일 뿐, 사은품 증정이 판매행위로 인식될 수 있으며 사은품 증정으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은품 제공 시 세무처리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회계 담당 직원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아래 세 가지 정책을 참고하여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첫째, 증치세 및 부가세 정책
<증치세잠행조례실시세칙> 제4조 제8항에서는 “자가생산 재화, 위탁가공 재화, 구매한 재화를 무상으로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증여할 경우 판매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다. A사의 경우 사은품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증여하였기에 이에 해당한다.
*부가세는 증치세 부과 시 함께 부과되는 세금이다.
둘째, 기업 소득세 정책
<기업 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80호)에서는 “기업이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시장판촉 등에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자산 소유권이 이미 변경되어 내부 자산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이를 판매 수익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사은품 제공 또한 판매 수익에 해당된다. A사의 경우 자산을 타인에게 이전하였기에 위 규정에 해당된다.
셋째, 개인소득세 정책
<개인이 취득한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 과세소득 항목에 적용할 때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제74호 공고)의 제3조에서는 “기업이 업무 선전, 광고 등 활동에서 개인에게 선물 (온라인 선물 포함)을 제공하거나 송년회, 좌담회, 축제 및 기타 활동에서 개인에게 선물을 제공할 경우, '우발 소득' 항목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단 업체에서 주는 가격 할인 성격의 소비쿠폰, 상품권, 공제쿠폰, 우대쿠폰 등 경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한다. 위의 규정으로 비춰볼 때 A사가 고객들에게 제공한 선물은 쿠폰이 아니므로 개인소득세 과세 범위에 속하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위의 사례와 같이 각종 행사 진행 시 무상으로 개인에게 사은품을 증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상품을 구매하면 별도로 일부 상품을 증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의 세무 처리는 위의 처리 방식과 전혀 다르다. 중국 세법에서는 이런 판매행위를 매일증일(买一赠一, 원 플러스 원) 판매 방식이라고 칭하는데 상품을 사야만 증정하는 행위이므로 세법상 판매 할인(销售折扣) 행위로 구분한다. 세금 징수 판단 키포인트는 증여가 무상인가 아닌가에 있다.
매일증일 판매 방식은 회계 처리만 잘 진행하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계 처리를 잘못 진행하면 판매 할인이 판매 간주로 탈바꿈되어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 2
2021년 1월 칭다오시 A 백화점 주방도구 매장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드럼세탁기 한 대를 사면 선풍기 한 대를 증정하는 매일증일 행사를 진행하였다. 당월 드럼세탁기 판매량은 200대이고 증정한 선풍기도 200대이다. 판매액은 총 113만 위안을 기록하였다. 세탁기의 판매단가는 5,000위안이고 선풍기의 판매단가는 600위안이며 세탁기의 단위 원가는 4,000위안이고 선풍기의 단위 원가는 500위안이다. 해당 매장은 고객에게 증치세 일반화표 발행 시 드럼세탁기 판매로 발행하였고 선풍기는 증정한 것이기에 화표에 기입하지 않았다.
백화점 회계팀의 회계 처리에는 하기의 오류가 존재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판매액을 공제하는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함 2010년 56호) 제2조에서는 “납세자가 할인 방식으로 재화를 판매하였을 경우 판매액과 할인액을 동일한 화표의 ‘금액’란에 각각 나누어 기입하면 할인 후의 판매액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동일한 화표의 ‘금액’란에 할인액을 밝히지 않고, 화표의 ‘비고’란에만 할인액을 밝힌 경우, 판매액에서 할인액을 차감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였다. A 백화점은 화표 발행 시 화표에 세탁기 판매액과 세금만 기입하여 발행하였을 뿐 선풍기의 할인액은 화표에 마이너스로 입력하지 않았기에 상기의 정책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백화점은 하기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1. 증치세= 200(판매 수량)×600위안×13%=1만5,600위안
2. 부가세=1만5,600위안×12%=1,872위안
3. 기업소득세=200(판매 수량)×600위안×25%=3만 위안
사례1의 경우 무상증정 행위에 대하여 20%의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과는 달리 사례2의 매일증일 행위는 판매 할인 행위로 인정되기에 개인소득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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