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에서는 2023년 5월 1일부로 16년 만에 저작권 조례(Copyright Ordinance)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번 저작권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확보하고 홍콩이 IP 거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16년 만의 저작권 조례 개정
홍콩에서는 16년만에 저작권 조례(Copyright Ordinance) 개정이 이루어졌다. 홍콩 정부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홍콩 저작권 조례(Copyright Ordinance) 개정안을 오는 2023년 5월 1일부터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공보했다. 홍콩의 저작권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2006년 이래로 세 차례 공개 협의가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법안 통과는 번번히 좌절된바 있다.
가장 최근인 2014년 개정안의 경우 법적 저작권 침해를 패러디와 시사보도 같은 특정 범주만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법안 통과 실패의 핵심 원인이었다. 이후에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저작권제도를 국제 표준에 맞추기 위해 저작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이에 2021년 11월 홍콩 정부는 3개월간 다시 한 번 저작권 조례 개정과 관련한 세 번째 공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개정안(bill)을 2022년 5월 공보하고 6월 의회에 발의했다. 그 결과 마침내 2022년 12월 16일 디지털 전환 등 기술 변화 환경 및 최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 저작권 조례(Copyright (Amendment) Ordinance)안이 최종 의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것이다.
저작권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
기본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2014년 개정안에 기반하고 있다. 저작권자에 대한 기술적 중립성을 가진 배타적 전달권 부여 및 저작권자의 배타적 전달권 도입에 대응한 침해 형사제재 도입, 인터넷 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침해 면책 범위의 수정 및 확대, 가입자의 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의 면책 조항 도입,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평가 시의 법적 고려 요소 추가 등의 네 가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저작권자에 대한 기술적 중립성(technology-neutral)인 배타적 권리 부여
기존 홍콩의 저작권 제도에서는 저작권 소유자가 그들의 저작물을 인터넷 상에 공개할 배타적 권리는 가지고 있었지만 다양한 여러가지 기술 발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모든 형식의 전자 통신(예: 라이브 스트리밍) 매체를 통한 저작물 송신이라는 기술 중립적인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있다. 이는 어떠한 형태의 전자적 송신 방식이라도 보호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저작권 보유자가 다양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신의 저작물이나 콘텐츠 등을 송신하고 개발하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배타적 권리 도입에 대응하여 허가 받지 않은 저작물의 전자적 송신에 대한 형사 제재까지 부여하도록 했다. 인터넷 상에서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활동에 미칠 영향과 법적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은 저작권를 보유하지 않는 자의 불법 복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분명히 한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복사본이 저작물을 대체할 정도의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다른 경제적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제재 내용은 기존의 저작권 침해물(infringing works) 배포에 대한 제재에 준하는 수준이다.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저작권 면책 범위도 추가적으로 확대
개정안은 기존 저작권 조례에서 허용되던 60여 개의 저작물 이용 면책 범위를 추가적으로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다. 가령, 온라인 수업 등 교육환경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의 일상업무와 자료 보존작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더 많은 융통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가 기능을 위해 웹 컨텐츠를 포함한 캐시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외에도 개인·가정용으로 음성 기록물의 매체나 포맷을 전환하거나(예: 개인적 청취를 위해 저작물을 다운로드 하는 행위),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패러디, 풍자, 캐리커쳐, 시사논평, 인용 등의 공정 사용 항목(New Fair Dealings)을 확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 관련한 여러 이해관계자의 창의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 저작물과 관련한 예술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의 면책도 제시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Online Service Provider)와 저작권자 간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고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가 저작권 침해 행위 통지를 받은 후에 합리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침해 행위를 제한하는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조항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저작권 소유권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균형도 맞추면서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가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장려하려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홍콩 정부는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의 플랫폼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활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온라인 서비스 공급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활동에 대해서 고지(Notification)을 받았을 경우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조치(Reasonable, Prescribed Steps)'를 취할 경우 책임에서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이고 단계적인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절차를 제시하는 자율적인 대응 매뉴얼 예시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 평가 시의 법적 고려 요소 추가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에서는 저작권자가 받은 피해에 기반하여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 개정안 이전의 홍콩 저작권 제도에서는 법원이 저작권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평가할 때 침해의 고의성과 침해자가 이를 통해 이득을 얻었는지와 같은 요소를 고려하도록 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자의 피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이 피해 여부와 수준을 정함에 있어 2개의 판단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고지를 받은 침해자의 불합리한 행동과 침해 행위로 인해 해당 침해물이 광범위하게 유통될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사점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홍콩의 저작권 제도를 현대화하고 국제표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이번 저작권 조례 개정안에 따른 변화는 혁신과 창의성을 독려하면서 저작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자, 저작권자, 저작물 소비자 등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 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1년 3월에 발표된 2035년 중국의 국가경제와 사회발전 및 장기목표를 위한 14차 5개년 규획에서 중국 중앙정부는 지역 지적재산권(IP) 거래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를 상향 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홍콩의 존 리 행정장관 또한 2022년 10월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홍콩의 법률 시스템과 지재권 보호 시스템의 제도적 이점을 활용하여 홍콩을 지역 IP 거래 허브로 개발할 것을 홍콩 정부의 정책 사항 중 하나로 삼고 그 세부 내용 중 하나로 2023년까지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조례 개정안 통과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저작권 조례 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홍콩이 IP 거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면책 조항: 위 내용은 해당 법률 분야의 개괄적인 설명을 참고용으로 제공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내용은 법률의견이 아니며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특정 사안에 직, 간접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필요하실 경우 변호사에게 별도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자문: 김정선 Hill Dickinson Hong Kong 변호사
자료: 홍콩 지식재산권서 및 홍콩 정부 보도자료, 홍콩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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