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이하 ‘중재원’)과 이노비즈협회(이하 ‘협회’)가 28일 삼정호텔 로즈홀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 협회 회원사에 대한 중재 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분쟁의 신속한 처리와 소요경비 절감에 협력 ▲ 중재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업무에 협조 ▲ 설명회 및 세미나 등 공동행사 개최에 대한 협력 등 중재제도를 통해 협회 회원사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이번 중재원-이노비즈협회 간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 간 교류․협력의 증진은 물론, 협회의 회원사가 중재를 통해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 또는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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