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초기에 부여 받은 스톡옵션이 나중에 알고 보니 필수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기존의 계약이 취소되고 다시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행사 가능 시점이 늦어지고, 부여조건을 다시 협상해야 하는 등 회사와 직원 간에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은 회사와 당사자만의 계약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정해진 룰에 따라 발행하여야 유효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정관에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정관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정관을 개정 한 후 스톡옵션 부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

해당 내용을 반영한 정관 근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 예시]

제XX조 (주식매수선택권)

(1) 본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한다.
(4)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5)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본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다만 이사 또는 감사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상법 제401조의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같다.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3. 본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본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정해진 스톡옵션 부여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의 마음대로 스톡옵션을 부여 할 수는 없습니다. 부여대상자, 부여방법, 부여수량, 행사가격(부여가격), 행사기간 등을 포함한 부여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주주총회에 상정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의결 후 부여 할 수 있습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로써하는 결의

3. 시가 혹은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은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시가 이하로 정할 수 있지만, 일반 회사의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시가 이상으로 정해야 하므로, 부여시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간혹, 직원들을 위해 행사가격 액면가 이하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상법에 어긋나 무효가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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