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는 지난 3월 16일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향후 그린·디지털 전환 산업을 선두하고자 하는 EU가 역내 관련 산업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또한 EU는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우 사태를 겪으며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을 안보의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 역내 공급망 구축을 통해 관련 안보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법안 배경
EU는 2008년부터 원자재 이니셔티브(Raw Material Initiative)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2차 원자재 생산 확대를 목표로 유럽 차원의 원자재 통합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번 핵심원자재법은 원자재 이니셔티브 아래 EU가 2011년부터 관리해오던 핵심원자재 목록을 새로 개정하고 원자재관리 정책의 우선순위를 전략기술 개발과 제품생산을 위한 원자재 조달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 관리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법안 주요 내용
집행위가 발표한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은 향후 EU의 산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역내 구축하기 위한 방법과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원자재 공급망 목표 설정
먼저 역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원자재를 선정하고 그중 그린, 디지털 전환, 국방, 우주 산업 분야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16개의 원자재를 전략원자재로 별도 지정하였다. 집행위는 향후 해당 원자재 목록을 기존 3년이 아닌 4년 마다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 (참고) 2023년 핵심원자재와 전략원자재 목록 >
구분 |
원자재 목록 |
핵심원자재 : 경제적 중요도(EI)가 높고 공급위험도 (SR)가 임계값에 가깝거나 초과한 원자재 |
안티모니, 보크사이트, 중정석, 베릴륨, 비스뮤트, 붕소, 코발트, 점결탄, 형석, 갈륨, 게르마늄, 하프늄, 중희토류, 경희토류, 리튬, 마그네슘, 천연흑연, 니오븀, 인암, 인, 백금족, 스칸듐, 금속규소, 스트론튬, 탄탈럼, 티타늄, 텅스텐, 바나듐, 비소, 헬륨, 망간, 장석, 구리, 니켈(배터리등급)* 총 34개 * 기존 ’20년 핵심원자재 목록에서 6개 원자재(밑줄)가 신규 추가되고 인듐, 천연고무는 제외됨. 신규 추가 원자재 중 구리와 니켈은 공급위험도는 낮으나 전략적 중요성으로 인해 전략원자재로 선정되며 핵심원자재에 포함 |
전략원자재 : 전략적 중요도가 높고, 미래 수요와 글로벌 공급 간 격차가 크며 생산량 증가 난이도가 큰 원자재 |
비스뮤트, 붕소(금속급), 코발트, 구리, 갈륨, 게르마늄, 리튬(배터리등급), 마그네슘메탈, 망간(배터리등급), 천연흑연(배터리등급), 니켈(배터리등급), 백금족, 영구자석용희토류(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테르븀,디스프로슘,가돌리늄,사마륨,세륨), 금속규소, 티타늄, 텅스텐 등 총 16개 |
[자료: 집행위 핵심원자재법(안) ('23.3.16)]
전략원자재의 경우 역내 공급망별 2030년까지 역내 자급률 및 수입 의존도 완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집행위의 초안에 따르면 2030년 까지 전략원자재의 경우 연간 소비량 대비 채굴 10%, 정제 40%, 재활용 원자재는 15%를 역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제안하고 있다. 또한 수입의 경우 2030년까지 제3국에 전략원자재의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제한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역외 수입 의존도를 65% 이하로 절감하겠다는 계획은 집행위가 같은 날 발표한 탄소중립 산업법*의 전략기술 공공조달의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평가 기준과 동일하다. 이와 같은 목표는 향후 EU가 65% 벤치마크를 목표로 역외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그 만큼 역내 생산 역량을 확대해가겠다는 의지로 해석 할 수 있다.
<(참고) 탄소중립산업법 (Net Zero Industry Act)> ・(개요) 탄소 중립산업법은 역내 청정기술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목표 및 지원 방안 제시위해 EU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탄소중립 전략기술을 선정. 2030년까지 EU 수요의 40% 이상을 역내 생산 목표.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 간소화, △시장 접근성 개선, △재정 지원, △인력 육성 강화 등을 추진 ・(탄소중립 전략기술) ①태양광 및 태양열, ②육상풍력 및 해상 재생가능에너지, ③배터리 및 저장, ④히트펌프 및 지열에너지, ⑤전해조 및 연료전지, ⑥바이오가스·메탄, ⑦탄소 포집·저장(CCS), ⑧그리드 그 외에도 탄소중립산업법은 전략기술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기술 전반, △지속가능한 대체연료, △폐기물을 최소화하면서 원자력으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첨단기술,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동급 연료, △에너지 시스템 관련 에너지 효율기술 등을 전반적으로 탄소중립기술로 포괄 ・(공공조달 평가기준) 전략기술과 관련한 제품 및 기술 조달 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공급망 회복력 기여도* 평가 의무화 예정
|
[자료: 집행위 탄소중립산업법(안) ('23.3.16)]
②원자재 가치사슬 강화
또한 EU는 이런 전략 원자재의 역내 조달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전략원자재 공급 안보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역내외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허가 간소화 및 자금조달 등 지원할 계획이다.
핵심원자재법에 의하면 각 회원국별 관할 당국은 허가 간소화의 해당 전략 프로젝트가 원자재 공급망 단계 중 채굴이 포함될 경우 2년 내, 가공 또는 재활용 부문의 프로젝트는 1년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또한 허가의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허가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각 회원국은 간이 분쟁해결 절차등을 도입하여 분쟁을 긴급하게 처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자금 지원의 경우 전략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시 핵심원자재 위원회*를 통해 유럽 투자은행 등 자체적인 상품이나 국가보조금 또는 EU 공동기금을 통한 지원등의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참고) 유럽 핵심원자재이사회 European Critical Raw Materials Board > ・(개요) 회원국과 집행위간 고위급 위원회로 주기적 회의에서 재적 위원의 다수결 통해 관련 시행 규칙 채택 ・(주요 업무) △전략프로젝트 신청서 평가(매 3개월), △원자재 공급망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매 6개월), △핵심·전략 원자재 목록 개정(매 4년), △ 탐사 및 회원국 이행상황 논의(매 1년) |
[자료: 집행위 핵심원자재법(안) ('23.3.16)]
③ 원자재 공급망 리스크 관리
또한 집행위와 각 회원국은 핵심원자재 관련 공급망 리스크 대비를 위해 원자재의 거래 흐름, 수요 공급, 공급 집중도, 공급망 단계별 전세계 및 EU 생산능력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각 회원국들은 핵심원자재 공급망 별 주요 기업을 식별하고 모니터링에 필요한 정부를 수집해 향후 집행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공급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실시해 원자재별 취약성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공급망 안보 및 협상력 강화를 위해 회원국과 역내 전략원자재 수요 기업의 수요를 집계하여 공동 구매 시스템을 구축 할 예정이다.
한편 역내 관련 원자재를 중점적으로 소비하는 ‘전략기술’의 경우 관련 대기업에도 공급망 감사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략기술 분야의 대기업은 매 2년마다 원자재 공급망을 감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자사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 전략기술 대기업의 공급망 감사 의무 > ・(전략기술 분야) 에너지 저장 장치, 전기차용 배터리, 수소 생산 및 활용 관련 장비. 재생 에너지 발전 관련 장비, 구동 모터(Traction motor), 히트 펌프, 데이터 전송 및 저장, 모바일 전자 기기, 적층 제조 관련 장비(3D 프린터 등), 로봇 공학, 드론, 로켓 발사 장비, 인공 위성 및 첨단 반도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외 추가 가능) ・(대기업 정의) 평균 직원수 500명 초과 및 전년도 글로벌 순매출 1억5천만 유로 초과 기업 |
[자료: 집행위 핵심원자재법(안) ('23.3.16)]
④ 지속가능성 확대
EU는 또한 역내 2차 원자재 생산 확대를 위해 회원국별 재활용 제도를 개선, 핵심원자재 회수율을 고려한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회원국별로 관련 제품의 공공조달 기주에도 재활용이나 2차 원자재 함량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또한 핵심원자재 수거를 확대하기 위해 해당 원자재가 사용된 제품 뿐아니라 광산 폐기물 관리 역시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영구자석의 경우 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순환성 요건을 수립하고 있다.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역내 출시하는 기업들에게 해당 제품에 영구자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해당 자석의 물질 유형에 대한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특정 유형의 영구자석의 경우* 영구자석과 자석 회수에 관한 상세정보가 담긴 데이터캐리어 부착의무를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향후 에코디자인 규정의 디지털 제품 여권에도 관련 정보를 포함 시킬 계획이다. 또한 해당 영구자석이 0.2kg 초과 할 경우, 영구자석에 포함된 2차 원자재 비율을 공개 해야 하며 향후(2030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제품에 사용한 영구자석의 재활용 원자재 최소 사용 비율을 의무로 규정할 가능성이 있다.
* 네오디뮴-철-붕소(NIB), 사마륨-코발트(SmCo), 알루미늄-니켈-코발트(AlNiCo) 영구자석
그리고 향후 환경발자국 계산 공식 및 검증을 위한 규칙을 수립하여 역내 관련 원자재를 출시하는 기업에 원자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환경발자국에 대한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선언서를 추후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동 법안을 통해 마련될 환경발자국 계산공식은 향후 원자재나 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평가, 규제하는 다른 EU 법안에도 반영되거나 연계 추진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초안은 동 법안과 배터리법 및 공급망 실사지침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있다. 배터리법의 경우 배터리에 포함된 원자재에 대해 지속가능성 요건 및 구체적 규제를 수립한다는 점에서, 향후 환경발자국 선언서를 통해 원자재의 환경영향 평가를 계획하고 있는 핵심원자재법과 법적 일관성이 있다. 특히 핵심원자재법은 향후 기업의 원자재 관련 환경발자국 선언서 제출 및 공시를 통해 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유용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원자재에 대한 환경발자국 계산 공식이 마련되면 아직 원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지속가능 관련 의무조항이 없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관련 EU법안 내용 및 입법동향>
법안 |
법안 내용 |
입법 동향 |
에코디자인 규정 (ESPR, 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
기존 EU의 에코디자인 지침을 규정으로 개정. 역내 유통되는 제품의 지속가능성 향상 및 순환경제 구축위해 제품 전 주기의 환경영향 최소화 목표. ‘디지털 제품여권’ 통해 수리, 재활용, 환경영향 등 정보제공의무 및 재활용 활성화 계획 |
·집행위 제안(’22.3) 후 이사회·의회 논의 중 |
배터리법 (Battery Regulation) |
기존 EU의 배터리 지침 및 폐배터리 규정 개정.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휴대용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및 산업용 배터리)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안전 관련 필수 요건 수립 (유해물질 제한, 코발트,납,리튬,니켈의 의무 재활용 목표 수립, 라벨링 등) |
·입법기관간 잠정 합의 (’22.12.9) ·이사회 및 의회 최종 채택 거쳐 ’23년 내 발효 전망 |
공급망실사지침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 공급망 전반의 실사 의무를 수립하는 지침으로 아동 노동, 노동환경 등의 인권문제, 환경 오염 및 생물 다양성 보존 등의 환경 문제 식별 및 예방, 완화 조치 요구 |
·이사회 수정안 채택(’22.12.1) 후 의회 본회의 투표(5월) 예정, ·이후 입법기관간 합의 예정 |
[자료: EU기관 발표 및 현지 언론 브뤼셀무역관 취합]
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하지만 EU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역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원자재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EU는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를 위해 역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및 원자재 관련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에는 역내 전략원자재의 공급안보 및 원자재 가공 단계 40% 목표에 기여하는 지가 고려될 예정이며,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할 경우 해당 파트너십이 EU뿐 아니라 현지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EU의 역외 인프라 건설투자 사업인 글로벌게이트(Global Gateway) 웨이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원자재 공급망 다각화 및 조달 가능성 확대위해 핵심원자재 생산국과 주요 소비국을 연결하는 핵심원자재 클럽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하여 집행위는 별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통신문(Communication)을 통해 EU와 역외국간 공동 개발이 가능한 주요 의제들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 EU 핵심원자재법의 공급망 구축 방법과 목표 >
[자료: 집행위 핵심원자재법('23.3.16) 및 발표 자료 바탕으로 브뤼셀 무역관 작성]
향후 일정 및 시사점
이번에 발표된 핵심원자재법은 아직 집행위가 법안 초안을 제안한 상황으로 향후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논의를 거쳐 수정될 예정이다. 핵심원자재법은 EU가 향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규제, 투자, 기술, 공급망 분야를 아울러 지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그린딜 산업계획(Green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탄소중립 산업법등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하여 현재 집행위는 법안 발표 후 공개의견 수렴을 위해 3월 20일부터 의견 청취를 시작하여 5월 26일 까지 의견 수렴 진행, 수렴된 의견은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기업은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역내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EU의 지속가능성 강화 정책과 맞물려 원자재와 관련된 지속가능성 요건들이 다른 법안과도 연계되어 추진될 가능성도 있어 관련 법안 동향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에코 디자인규정과 연계되어 디지털 제품여권에 관련 정보 요구뿐 아니라 향후 재활용원자재 최소 사용 비율 등도 수립될 수 있다. 따라서 영구자석이 포함된 제품을 역내 출시한 기업은 핵심원자재법뿐 아니라 연계 추진될 법안의 입법과 시행 동향 등 EU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책 강화 추세에 맞춰 전반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규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핵심원자재법을 통해 환경발자국 계산공식 및 검증규칙이 마련될 경우 배터리법이나 공급망 실사지침 등 관련 법안 시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어 EU 법안의 연계 추진 및 시행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한편 전략기술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의무와 관련해서도 핵심원자재법의 초안은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감사 및 사내 이사회에 관련 보고서 제출만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기업의 감사 시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시행에 대비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점검 및 사내 공급망 감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15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