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337조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서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이며, 주로 수입 상품의 특허 침해 및 상표권 침해 주장을 포함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337조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무역 구제 방안은 위반 수입품의 미국 반입을 중지하도록 세관에 지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USITC는 337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연루된 지정 수입업자나 기타 개인에 대해서도 거래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특정 예외 상황에서는 임시 명령이나 일시적 중단 명령으로 신속한 구제 절차를 사용할 수도 있다. (337조 FAQ 자료(https://www.usitc.gov/documents/337info_faq.pdf))
USITC 337조 조사 개요
USITC는 3월 31일, 배정된 제소(조사 번호: 337-TA-1356) 건에 대해 관련 기업 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동 사건은 제소자인 Serendia, LLC가 15개 법인이 일부 피부 치료 장치와 부품(Dermatological Treatment Devices and Components Thereof)을 미국 내 수입 및 판매함에 있어 337조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하며 시작되었다. 제소 측은 피소 기업들의 미국 내 특허 위반을 주장했으며, 해당 수입품들에 대한 배제(exclusion) 및 중지(cease and desist) 명령을 요청했다. 배제 명령은 모든 관련 물품의 미국 내 반입을 금지하며, 중지 명령은 불공정한 방법 또는 행위에 대해 중지 명령이다.
조사 통지서 발표 이후 USITC는 행정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 중 한 명에게 사건을 배정하며, ALJ는 조사 기한과 예비판정을 발표한다. 이후, USITC는 예비판정을 검토하고 45일 이내에 최종 판정 기일을 제시한다. 최종 판정은 미국 대통령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60일 내 발효된다. 관세법 337조와 관련된 기타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세법 337조 관련 주요 사항>
구분 |
상세 |
주요 내용 |
· 1930년 관세법 337조는 수입 관련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무역규제를 규정 · 불공정 무역관행 규제 대상: ① 불공정 경쟁·수입 행위 ② 미국 내 등록돼있거나, 등록 중인 특허, 저작권, 상표, 마스크 워크, 디자인 침해 사례 · 불공정 경쟁·수입 행위에 대한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경업 관련법, 특허법, 상표법 등의 판례를 기준으로 하여 인정 |
발동 요건 |
· 불공정 경쟁·수입 행위의 경우 ① 국내 산업을 파괴하거나 피해를 준 사례, ② 관련 산업 설립 방해, ③ 미국의 무역·통상을 억제·독점하려고 하는 사례 · 미국 내 등록돼있거나 등록 중인 특허·저작권·상표·마스크 워크·디자인 침해 사례에 대해선 발동 요건이 없으나, 관련 산업이 미국 내 존재 혹은 설립 중이어야 하는 조건 필요 |
발동 절차 |
· 미국 업계의 신고 접수 시, ITC는 30일 이내 조사 착수 여부 결정 · 조사 개시 후 ITC는 조사를 담당할 행정법 판사(ALJ)를 임명 · ALJ는 조사 처리 기한을 설정하고 증거자료와 공청회를 통해 입수한 정보를 근거로 예비판정(initial determination) 발표 · ITC는 예비판정에 대해 공익적 사안과 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한 후, ALJ가 발표한 조사 처리 기한 내 최종 판정을 발표 · 최종 판정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 USTR이 최종 결정을 거부할 수 있으나 추가 조치를 명령하지 않을 경우, ITC의 결정에 따라 제재가 발동됨. |
제재 조치 |
· ITC는 최종 판정을 통해 해당 제품에 대한 반입 배제, 압류 및 몰수를 명령할 수 있고,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는 행위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재심 요청 |
· ITC의 최종 판정 통지 후 14일 이내, 이의가 있을 시 관계자는 연방 순회 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고할 수 있음 ·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ITC가 실질적인 증거 및 자료에 근거해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할 시에만 최종 판정 번복을 명령할 수 있음 |
[자료: USITC 보도자료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작성자 가공]
USITC 337조 조사 동향
미국 내 337조 신규 제소는 코로나19 기간 소폭 감소했으나 최근 2년 동안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특허 침해 관련 337조 조사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조사 착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 제소 및 조사 진행 건수는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다. 337조 조사 범위 내에는 수입 및 판매 행위가 모두 포함돼 구제 방안에는 해당 제품의 수입 금지, 압류와 몰수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337조는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면서도 조사범위와 규제 내용이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해 미국 특허 및 지재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우리 기업의 주의에 환기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USITC 337조 조사 동향>
연도 |
신규 제소 |
조사 진행 |
조사 완료 |
2018 |
74 |
61 |
130 |
2019 |
58 |
60 |
127 |
2020 |
52 |
67 |
120 |
2021 |
82 |
64 |
135 |
2022 |
71 |
90 |
142 |
2023 (1분기) |
18 |
14 |
70 |
[자료: USITC 보도자료]
337조 관련 현지 동향
한편, 현지에서는 337조를 일부 개혁해 외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대응 도구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는 “USITC 권한 부여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피해를 완화하는 방안”(How to Mitigate the Damage from China’s Unfair Trade Practices by Giving USITC Power to make them less profitable) 보고서를 통해 337조가 지금까지 불공정한 대외무역 관행을 해결하기보다 특허 소송을 전담하는 ‘2차 특허법원’으로 변질된 점을 지적했다. 이에 (1) 강제 기술 이전 관련 조사 권한을 부여, (2) 제소자에 부담이 되는 과도한 피해 입증 책임, (3) 불공정 거래 관행 기업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견제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ITIF는 기업 단속 강화 측면에서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이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은 강제노동이 연루돼 있다고 추정하는데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법리를 활용하는 점에 주목했다. 이어, 337조 조사에 동 법리를 적용하면 제소된 기업이나 수입업자가 수입품이 불공정 무역관행과 무관하다는 점을 직접 소명해야 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의 337조 활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은 관세법 337조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주요 사례를 파악해볼 수 있다. 현지 로펌은 관세법 337조와 관련해 미국 기업들의 심각한 피해(substantial injury)가 인정된 4개 사례를 고려 기준으로 삼을 것을 조언했으며, 4개 사례는 각각 (1) Certain Large Video Matrix Display Sys., Inv. No. 337-TA-75, (2) Certain Optical Waveguide Fiber, Inv. No. 337-TA-189, (3) Certain Cast Steel Railway Wheels, Certain Processes for Mfg. or Relating to Same, Inv. No. 337-TA-655, (4) Certain Crawler Cranes and Components Thereof, Inv. No. 337-TA-887이다.
자료: USITC, ITIF, Insidetrade, Practical Law, Politico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보유자료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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