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 노동법 제134조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인플레이션 수치보다 낮지 않은 비율로 지수화(Indexation)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인플레이션 수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임금 지수화하는 것을 법제화한 것이다. 종전에는 러시아 연방 예산의 지원을 받는 국가기관을 위주로 강제됐지만 최근에는 급격하게 상승한 인플레이션과 함께 민간 기업도 이러한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고 있어, 투자 진출 기업들이 근로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가 요구된다.


<러시아 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자료: 러시아 통계청]


최근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고용계약에 따라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금 지수화가 보장돼야 하고 고용주는 근로자로부터 이 같은 법적 보장을 박탈하고 지수화 확립을 피할 권한이 없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인덱싱 절차, 빈도 및 크기를 명시하지 않아 기업이 내부 근로 규칙에서 이러한 인덱싱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일부 허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부 법원은 임금의 실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선택을 법이 제한하지 않으며, 기업은 기업 내부의 구조적 및 조직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임금 지수화 인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유의할 사항은 2022년 초반까지만 해도, 연방 예산에서 자금 조달을 받지 않는 단체 즉 민간기업의 고용주에게는 임금 지수화 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고용주가 자체적으로 지수화 기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판례가 많은 반면, 최근 들어서는 일반 기업에도 임금 지수화를 강제할 뿐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지급하라는 구체적인 인상 기준을 제시하는 판례도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러시아 법원들이 내린 판례들을 살펴보고, 임금 지수화에 대해 투자 진출 기업들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살피고, 발생 가능한 노무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임금 지수화 의무에 대한 판례


기업의 고용주는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과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지수화할 의무를 갖는다. 고용주는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실질 임금 수준 향상 보장을 박탈하거나 지수화 절차를 회피할 수 없다(사건번호88-17157/2022, 식별번호77RS0032-02-2021-021299-26). 비록 임금 지수화 절차가 법에 정의돼 있지 않지만, 이것이 고용주가 지수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사건번호88-7705/2023, 식별번호23RS0052-01-2022-000617-57)


지수화 절차


러시아연방 노동법 제134조는 영리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 지수화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 임금 연동 절차에 대한 정보는 내부 노동 규정 및 (또는) 임금 체계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사건번호88-7705/2023, 식별번호23RS0052-01-2022-000617-57).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물가 상승과 관련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수화하는 절차는 민간 및 공공임금계약, 지역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단체나 기업의 고용주는 특정 상황, 활동 세부 사항 및 지불 능력 수준에 따라 시행 절차 및 조건(빈도, 금액 결정 절차, 지수화 대상 지급 목록 포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사건번호88-17157/2022, 식별번호77RS0032-02-2021-021299-26).


지수화 크기


별도의 규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은 지난 연도의 결과에 따라 설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에 따라 매년 지수화돼야 한다. 동시에 임금 연동은 임금 총액이 아닌 직원 급여 인상으로 수행돼야 하며, 다른 규제 규정이 없는 경우 지난 기간의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를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임금 연동 절차에 대한 정보는 내부 노동 규정 및 (또는) 임금 체계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사건번호88-7705/2023, 식별번호23RS0052-01-2022-000617-57). 한편, 임금 지수화는 보너스 지급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너스 지급은 지수화, 즉 실질 임금 및 구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성실한 공무 수행 및 노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으로 별개의 것으로 보고 있다(사건번호88-17157/2022, 식별번호77RS0032-02-2021-021299-26).

 

<임금 지수화에 대한 주요 판례>

① 판례명

제2항소법원 판결문, 2022년 6월 26일 선고, 사건번호88-17157/2022, 식별번호77RS0032-02-2021-021299-26

주요 평결

 

러시아연방 노동법 제134조는 공공 부문과 관련이 없는 고용주를 포함해 고용주가 실질 임금 유지 수준과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수화할 의무를 규정한다. 동시에 러시아 연방 예산 자금을 받지 않는 기업의 고용주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물가 상승과 관련해 근로자의 임금을 지수화하는 절차는 민간 및 공공임금계약, 지역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


러시아연방 노동법은 인덱싱 메커니즘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연방 정부 예산 자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단체나 기업의 고용주는 특정 상황, 활동 세부 사항 및 지불 능력 수준에 따라 시행 절차 및 조건(빈도, 금액 결정 절차, 지수화 대상 지급 목록 포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용주는 법률에 의거해 규정된 실질 임금 수준 향상 보장을 박탈하거나 지수화 절차를 회피할 수 없다.

보너스 지급은 지수화, 즉 실질 임금 및 구매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성실한 공무 수행 및 노동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보상이다.

② 판례명

제1항소법원 판결문, 2023년 1월 24일 선고, 사건번호 88-1913/2023

주요 평결

 

1심 법원은 피고가 연방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조달한 단체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피고를 상대로 낸 임금 지수화 소송을 기각했다. 양측이 체결한 고용 계약서는 고용주의 임금 지수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피고는 급여를 지수화 할 의무가 없으며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부채를 회수할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의 이러한 결론에 항소 법원은 동의하지 않았다. 항소 법원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실질 임금 수준 향상과 임금 지수화 절차의 수립을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러시아연방 노동법 제134조에 따라 원고의 임금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지수화돼야 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53,963.20루블을 징수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③ 판례명

제2항소법원 판결문, 2023년 2월 28일 선고, 사건번호88-5692/2023, 식별번호69RS0036-01-2022-002162-67

주요 평결

 

법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제시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데이터로 확인된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회수 대상 금액의 규모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④ 판례명

제4항소법원 판결문, 2023년 2월 15일 선고, 사건번호88-7705/2023, 식별번호23RS0052-01-2022-000617-57

주요 평결

러시아연방 노동법 제134조는 영리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임금 지수화 절차를 제공하지 않는다. 소비자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 상승 조건 하에 임금 연동 원칙은 1991년 6월 25일 소비에트 연방이 채택한 인구 소득 지수화에 관한 법률에 기초해 제정됐다. 또한 이는 러시아연방 노동법 제423조에 따라 적용된다.


지수화에 따라 증가된 소득은 지수화 대상 소득금액에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곱해 산출한다(기본법 제3조).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비자 물가 지수는 공화국의 최소 소비 예산을 계산하기 위해 채택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법률 절차에 의거해 단일 방법론에 따라 계산된다. 소비자 물가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 이러한 가격 지수의 계산은 국가 물가 등록 서비스, 공화국 및 지역 당국이 수행한다. 2022년 5월 13일 자 제123호 연방노동고용서비스의 명령에 따라 노동법의 필수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지침이 승인됐다.


특히 동 지침은 현행 노동법이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관련된 실질 임금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의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명시한다. 임금 연동 절차에 대한 정보는 내부 노동 규정 및 (또는) 임금 체계에 관한 규정에 포함돼야 한다. 고용주는 상품 및 서비스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임금을 지수화해야 한다(러시아연방 노동법 제134조). 입법 수준에서 이러한 지수화 절차는 정의돼 있지 않지만, 이것이 고용주가 지수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지난 기간의 지수에 따른 임금 상승에 관한 기본법 제10조 및 노동법의 필수 요건 준수 지침 조항을 종합하면, 별도의 규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은 지난 연도의 결과에 따라 설정된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에 따라 매년 지수화된다. 동시에 임금 연동은 임금 총액이 아닌 직원 급여 인상으로 수행돼야 하며, 다른 규제 규정이 없는 경우 지난 기간의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 지수를 적용해야 한다.

 [자료: Consultant Plus]


현지 회계 법인의 해석


현행법에서는 고용주가 물가 상승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수화해야 한다는 것은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 지수화의 빈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현지 회계법인인 Awara 그룹은 고용주가 스스로 지수화 기간 등을 재량으로 설정하는 행위는 고용주가 임금의 실질적인 내용을 높이기 위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면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임금 지수화는 실질적인 임금의 증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수화의 크기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임금 지수화 의무가 사업주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Awara 그룹은 이에 대해 당국이 기업이 재무 상황을 고려해 스스로 임금 지수화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개별 케이스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사점

기업이나 단체의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준과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수화하는 것은 러시아 노동법에 의무로 명시돼 있다. 한편, 임금 지수화의 절차, 빈도 및 크기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으며 고용주는 지수화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현지 로펌이나 회계법인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임금 지수화에 대해서 기업 내부 근로 규칙에 명시해 두고, 고용주가 근로자의 정기적인 임금 지수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문서화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자료: Consultant Plus, Awara, 러시아 통계청, 현지 언론 보도 등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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