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유럽특허 vs 신규 단일특허

2023년 6월 1일부터 유럽에 단일특허 제도가 시행된다. 단일특허는 참여 회원국 전부에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는 점에서, 선택된 국가에만 등록이 되는 기존 유럽특허와 차이가 있다.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유럽특허 제도가 존속되기 때문에, 유럽 특허를 등록하는 경우 단일특허와 기존 유럽특허 중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기존 유럽특허

기존 유럽특허는 개별국가 권리 확보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에서 통합하여 심사를 받게 되며, 등록 이후에 유럽특허청(EPO)의 39개 체약국 중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여 등록을 진행한다(national validation).

(2) 신규 단일특허(unitary patent)

단일특허는 등록 시 단일특허 제도에 가입한 국가들 모두 등록된 효과를 가지는 중앙 집중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단일특허 제도 가입을 거부한 국가 또는 가입 불가 국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등록을 원하는 국가의 특허청에 번역문을 제출하는 개별국 유효화(validation) 방식을 통해 각 국가별로 특허 등록을 해야 한다.

(3) 신규 단일특허의 장⋅단점

2. 기존 유럽특허를 위한 옵트-아웃(Opt-out) 제도

단일특허 제도가 도입되면서 유럽에 통합특허법원이 신설되었다. 단일특허에 대한 소송(침해/무효)은 통합특허법원에서 담당하며, 통합특허법원의 결정은 모든 참여 회원국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기존 유럽특허에 대한 소송은 각 국가의 법원에 제기해야 했다. 그러나 통합특허법원이 생기면서 기존 유럽특허에 대한 소송을 각 국가의 법원 뿐만 아니라 통합특허법원에 제기해도 되도록 변경되었다.

다만, 기존 유럽특허의 특허권자가 옵트-아웃(Opt-out)을 신청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기존 유럽특허에 대한 소송은 각 국가의 법원에만 제기해야 한다.

한편, 2030년 5월 31일 이후에는 기존 유럽특허에 대해서도 단일특허와 마찬가지로 통합특허법원이 단독으로 담당을 하게 된다. (상기 기한은 연장 가능성 높음)

(1) 기존 유럽특허의 옵트-아웃 여부에 따른 관할 변경

(2) 옵트-아웃의 장⋅단점

이상과 같이 단일특허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하였다. 다만, 단일특허를 할 것인지 기존 유럽특허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나 옵트-아웃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을 기업에서 의사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사항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원문 : [서일효 변리사의 특허 백과사전] 유럽 단일특허 제도에 대하여

-필자 소개 : BLT 서일효 변리사는 국내 대기업의 국내외 특허출원 업무와 해외 대기업의 국내 특허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업무 및 특허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문링크 https://platum.kr/archives/20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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