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수법 진화, 우리 기업 주의 필요
신뢰사회를 표방한 스웨덴의 기업을 사칭해 한국 업체에 접근한 후 대금이나 물품만 받고 사라지는 무역사기 수법이 또다시 우리 업체를 대상으로 시도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존재하지도 않는 기업을 사칭해 우리 기업들에 접근하거나 또는 진성업체의 회사 정보 일부를 도용해 접촉하는 등 먹잇감 사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움직임이 스톡홀름 무역관에 의해 여러 차례 포착됐다. 특히, 현지 정보에 약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부 지침’이라거나 혹은 ‘법이 개정되었다’라는 설명으로 현혹하고 있어 별 의심없이 쉽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들 사기업체는 보통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우리 업체들에 접근해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호의적으로 대한다. 때로 한국 업체와의 계약 이행(대금지불)을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 기업측 대표의 여권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지정한 은행에 송금용 비거주자 계좌를 오픈하고 거래 총액을 담보 예치하라는 식이다.
좋은 조건에 수출계약서를 체결한 우리 업체가 의심하지 않도록 마치 스웨덴 정부가 새로 발표한 조치인 것처럼 메일 중간에 법 개정내용을 삽입하거나 별첨문서로 송부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한다는 증인(주로 은행 담당자 사칭)까지 내세워 증인 정보와 함께 보내주기도 한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었거나 새로운 지침이 나온 것은 물론 아니며 증인이라 내세운 담당자와 연락처 역시 모두 거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기 의심업체 및 수법
지난해 연말부터 동일업체로 추정되는 한 업체가 회사이름(Astrom xxxxxx Cooperation/ xxxxxx SOURCING COMPANY)과 연락처(주소) 등을 바꿔가며 다수의 우리 업체를 대상으로 무역사기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해당 업체 정보와 사기수법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니 향후 유사한 사기행각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해당 내용은 KOTRA 스톡홀름 무역관이 관련업체 3사 담당자와 직접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내용이다.
ㅇ 사기 의심업체
〈사기 의심업체 정보〉
업체명 |
Astrom xxxxxx Cooperation |
|
담당 |
Mr. Christer xxxxx (CEO) |
Mr. Christer xxxxx(director) |
주소 |
Batlubbsgatan 120771 Stockholm |
Bondegatan 16. 64533 Strängnäs |
전화 |
+46 72 242 61xx (피싱 의심번호로 신고된 전화번호) |
+46 76 479 51xx (피싱 의심번호로 신고된 번호) |
메일 |
ㅇ 사기수법
1) 비거주자 계좌개설 및 거래금액 담보 예치
우리 기업 H사는 2023년 초 스웨덴 Astrom xxxxxx Cooperation사와 수출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 수취를 준비하던 중 UNIT CREDIT FINANCE BANK라는 스웨덴 한 은행으로부터 해당 은행에 비거주자 계좌를 오픈하라는 안내 메일을 받았다.
해당 은행은 메일에서, ’팬데믹 이후 재정부족난에 처한 스웨덴 정부가 스웨덴 은행의 해외 직송금을 전면 중단했다’고 언급하면서, ’H사가 자기 은행 고객사인 스웨덴 바이어로부터 수출대금을 받기위해서는 UNIT CREDIT FINANCE BANK에 비거주자 계좌를 개설하고, 거래예정 총액을 담보 예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업체는 이후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이용, 스웨덴내 비거주자계좌에서 한국 계좌로 대금을 이체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해당 조치만이 스웨덴에서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스웨덴 정부제재로 인해 스웨덴 바이어가 수출자인 우리 기업의 한국 내 은행에 대금을 직접 송금할 수가 없으니 동 은행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라는 취지로 접근했던 것이다. 우리 업체가 거래 예정액을 담보로 예치하는 순간 바로 빼 내가려는 술책이었던 것이다.
동 메일을 받은 H사가 KOTRA 스톡홀름 무역관에 해외송금 제한여부를 문의해왔고 무역관 조사를 통해 Astrom xxxxxx Cooperation사가 사기업체로 드러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다.
사기 행각으로 의심돼 무역관에서 체크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스웨덴 시중은행 한 곳을 접촉해 대외송금 관련 법규 개정여부를 문의한 결과, 스웨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해외송금 제한조치를 한 적이 없고 T/T 송금 역시 정상운영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 즉시 사기행각임을 인지했다. 이와 함께 바이어의 실존 여부 파악을 위해 스웨덴 회사등록청과 기업 디렉토리(hitta.se)를 검색해 Astrom xxxxxx Cooperation사가 실존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인했으며 바이어 거래은행이라고 밝힌 Unit Credit Finance Bank 역시 스웨덴의 로컬은행도, 해외은행의 스웨덴 지사도 아님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스웨덴에서는 담당자 이름 앞에 Mr. 혹은 Ms. 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사기업체와 은행에서 온 메일 등에는 담당자 이름 앞에 Mr. 라는 호칭이 붙어 있는 점 역시 의심이 가는 부분이었다.
〈Astrom xxxxx Cooperation 실존 여부확인 내용〉
주: 스웨덴어로 '죄송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적힌 화면
추가로 Unit Credit Finance사의 홈페이지를 검색, 해당 홈페이지에 표기된 주소 Stortorget 1129가 존재하지 않는 주소임을 확인하면서 무역사기 사건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참고로 스웨덴의 주소지는 거리이름+번지+다섯자리 우편번호+지방정부명+Sweden으로 표기하며, 1129라는 네 자리 우편번호는 없다.
예) KOTRA 스톡홀름무역관 주소 Svἃrdvἃgen 11C, 182 33 Danderyd, Sweden
〈Unit Credit Finance 실존 여부확인 내용〉
주: 스웨덴어로 '죄송합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고 적힌 화면
[자료 : 스웨덴 무료 기업 디렉토리 hitta.se]
〈UNIT Credit Finance 홈페이지 확인 내용〉
[자료: unitcreditf.com/contact.html]
참고를 위해 바이어 거래은행에서 보내주었다는 이메일 내용을 원본 그대로 게재한다.
〈바이어 거래은행에서 보내준 이메일〉
UNIT CREDIT FINANCE BANK Office hereby clarified that Based on Customer Relationship with Regards to DUE DILIGENCE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s Acts-2015 Of the Swedish Banking & Monetary Statutes.
We noted the content of your letter with the related documents which we have reviewed today. We have informed your customer regarding the current situation in making foreign transfer. Since the pandemic, Government of Sweden has stopped every local banks from making foreign transfers due to lack of finance. The only means we use to initiate foreign transfer is by opening a Non Residential Account for the supplier and deposit the total contract value into the account. The Non Residential account will come with internet banking through which you will transfer the payment from the local account to your foreign account. This is the method we have been using in helping our customers to complete their foreign transactions.
At this juncture we want to confirm from your company if the above term is suitable for you to enable us activate the Non Residential account for you to access it through online Banking.
Mr xxxxx Anders Foreign Remittance Control Unit Credit Finance Stortorget 1129 Stockholm Sweden Email: xxxx@unitcreditf.com Website: www.unitcreditf.com |
[자료: Unit Credit Finance Bank 송부 메일]
스웨덴 은행이나 공공기관들은 스웨덴어로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해당 메일은 영어로 작성돼 있으며 이메일 서두에 명기한 스웨덴 법령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방지 지침인 Regulations on measures against money lan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지침(2017:630)의 일부 내용을 도용∙변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향후 거래 관계를 개설한 스웨덴 바이어나 바이어 은행으로부터 상기와 같은 내용의 메일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2) 회사대표 여권사본 요청
최근 우리 기업 S사는 스웨덴 xxxxxx Sourcing Company사와 매우 좋은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웨덴 바이어로부터 S사 대표의 여권사본이 필요하다는 메일을 받았다. 바이어 설명으로는 xxxxxx Sourcing Company 사가 한국 업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인데, 대출 신청 시 수출업체 대표의 여권 사본이 필요하다고 했다.
S사는 스웨덴 수출 시 회사대표의 여권사본을 보내줘도 되는지를 KOTRA 스톡홀름 무역관에 문의해왔고 해당 내용을 접수한 KOTRA 스톡홀름 무역관에서는 바이어의 존재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 진성업체가 아닌 사기업체임을 확인하고 우리 업체에 거래를 바로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3) 중소기업 대상, 스웨덴 지사 또는 대리인 보유여부 문의 후 약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
취나물, 방풍나물 등 마른 나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D사는 최근 스웨덴 Astrom xxxxxx Cooperation사로부터 한국산 건나물을 대량 수입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해당 바이어는 스칸디나비아 지역 1년 독점계약과 CIF 가격 및 월 생산량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거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면서 스웨덴에 동 사의 현지지사나 대리인 보유 여부 등 레퍼런스를 요구해왔다. 스웨덴 수출경험이 없는 D사는 레퍼런스를 제시할 수 없게 되자 KOTRA 지방지원단을 통해 우리 무역관에 지원요청을 해왔다. 해당 업체가 사기업체임을 모르는 D사는 성공적인 수출진행을 위해 무역관에서 해당 바이어를 접촉, 측면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인데 다행히 무역관에서 파악하고 있던 사기업체여서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기업체가 우리 업체에 레퍼런스를 요구했던 이유는 레퍼런스가 없다는 약점이나 현지정보에 어두울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후 이를 이용 향후 사기행각을 벌이기 위한 초기 작업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시사점 및 예방책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무역사기에 취약한 이유는 사기업체들이 다른 수출입업체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유혹하기 때문이다. 계약 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혹시라도 모를 무역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대처요령이 필요하다.
ㅇ 신규거래 시
신규 파트너로부터 거래제안이 오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해당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체의 실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스웨덴 사이트로는 기업 디렉토리(www.allabolag.se), 검색페이지(www.hitta.se/개인 또는 업체 기본정보 확인 가능), 스웨덴 회사등록청(www.bolagsverket.se) 등이 있다.
아무리 급한 비즈니스 일지라도 자체 물색한 신규 파트너일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등록증이나 레퍼런스 등 관련서류를 요구해 재차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바이어로부터 대외 송금방식 변화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경우,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거래 관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다.
ㅇ 기존거래 시
기존 거래업체로부터 갑자기 대금 수취인이나 수취은행 변경을 이메일로 요청 받을 경우, 반드시 거래처 담당자와 직접 전화 통화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년 전 우리 기업들이 당했던 무역사기의 경우, 사기범(해커)이 이메일 해킹을 통해 거래업체 정보를 도용하고 수취은행을 해커계좌로 변경해 대금을 편취한 사건이었다. 송금 전 담당자와 전화 확인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특히 수취은행 변경 통보 시 수취인 주소와 수취은행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일단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업체들이 당했던 사기사례 모두 수취인과 수취은행 소재지가 상이했었고 수취은행 소재지가 스웨덴이 아닌 동유럽이나 아시아로 되어 있었다.
국제 무역사기 피해를 당할 경우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곧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전 사례 중 국제변호사까지 선임해 수사를 의뢰한 우리 업체의 경우 은행 계좌 동결조치와 1년 6개월만의 범인 검거로 사기사건이 종료된 바 있으나 범인이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국외 추방만 이뤄진 선례가 있다. 사기범이 계좌 동결조치 이전에 이미 돈을 빼낸 상태라면 해당은행으로부터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최근 들어 사기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인 만큼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관련 업체(한국 기업 H사, S사, D사) 담당자 인터뷰, 스웨덴 회사등록청, www.allabolag.se, www.hitta.se, Handelsbanken,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27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