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토우 세무사(csfzh8@163.com) 중혜세무사사무소

 

 

 

기업소득세 세전공제(税前扣除)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영수증을 통해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100% 정확하지는 않다. 다음 세 가지 유형을 통해 어떤 지출이 영수증 없이 세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경내에서 발생한 증치세 과세 항목에 속하지 않는 지출

 

기업의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 지출 중 증치세 과세 항목에 속하지 않으며 영수증 없이 세전공제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다. 흔히 알고 있는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는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급여 지출


재세[2016]36호에서 직장 및 자영업자가 직원을 고용해 직원이 직장 및 자영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여를 취득하는 행위는 경영활동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증치세(增值税)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급여 지출은 기업이 급여 계산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증명서를 제공하고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전공제가 가능하다.

 

(2) 복리후생금, 위로금, 근로자 곤란 보조(职工困难补助) 등 지출


회사는 명절에 직원들에게 복리후생금, 근로자 곤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직원에게 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지출은 발급명세서, 지급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세전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소득세법> 제4조 4항에 따르면 개인이 취득한 복리후생비, 무휼금(抚恤金), 구제금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인소득세법 시행 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세법 제4조 4항에서 말하는 복리후생비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 사업기관, 국가기관, 사회단체가 제공하는 복리후생비 또는 노동조합 기금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생활 보조금을 말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생활보조금 범위 확정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1998]155호)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시행 조례> 제14조에서 말하는 복리후생비는 특정 사건이나 사유로 납세자 또는 그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에 일정한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그 직책 단위가 국가 규정에 따라 인출된 복리후생비 또는 노동조합 경비에서 임시적 생활고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급여의 14%인 한도액을 초과해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라면 과세 증액 조정을 해야 한다.

 

(3) 출장여비 수당 지출


공무로 인한 출장자의 출장 보조금 지급은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업의 출장 보조금 기준은 재정 부서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시행하거나 기업의 이사회에서 의결한 자체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자체적인 출장 보조금 기준은 합리적이고 경영 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세전공제 시 출장비 청구서, 영업활동과 관련된 합리적인 교통비, 숙박비, 출장 증명서 등 출장비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4) 고정자산 상각, 무형자산 상각, 장기성선급비용 상각


고정자산 상각, 무형자산 상각, 장기성선급비용 상각 관련 지출은 회계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세법 규정에 따라 세전공제되며 영수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

 

(5) 규정에 부합하는 자산손실 지출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실은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25호 <기업 자산 손실 소득세 세전공제 관리 방법>에 따라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세전공제가 가능하며 영수증 제공이 필요하지 않다.

 

(6) 계약 불이행 위약금 지출


기업이 다양한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이 지출은 증치세 과세 행위에 속하지 않으며 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과세 대상 물품 또는 과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쌍방의 계약, 쌍방이 체결한 배상 계약, 수취인이 발행한 수취서 또는 법원 판결 조정서, 중재 기관의 재정서를 소지하면 세전공제를 할 수도 있다.

 

(7) 현금할인지출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소득 확인에 관한 통지>(국세함[2008]875호)에 따르면, 상품 판매에 현금 할인이 포함되는 경우 현금 할인 감액 전 금액에 따라 상품 매출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현금 할인은 실제 발생 시 재정 비용으로 처리한다.

 

현금 할인은 채무자의 조속한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채권자가 제공하는 일종의 채무금액 할인으로 원 판매업무와 무관하고 채권채무 결제만 관련이 있다. 현금 할인은 재무 비용으로서 기업 소득세 세전공제의 합법적 증거로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구매 계약서에 명시된 할인 조건 및 은행지급증빙서류, 수금 수취서 등의 서류를 세전공제 증빙서류로 사용한다.

 

2. 일부 경내에서 발생하고 증치세 과세 항목에 속하는 지출

 

증치세 과세 항목에 속하는 지출은 대부분 영수증에 의해 공제되지만 일부 예외는 다음과 같다.

 

(1) 상대방이 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 단위인 경우


그 지출을 세무당국이 대신 발행한 영수증 또는 수납증빙서류 및 내부 증빙서류를 세전공제 증빙서류로 한다.

 

<세무등록 관리 방법>에 따르면 세무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국가기관, 개인, 고정된 생산 및 사업장이 없는 유동성 농촌 소상인 세 가지뿐이다.

 

(2) 상대방이 소액 산발적인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인 경우


그 지출을 세무당국이 대신 발행한 영수증 또는 수납증빙서류 및 내부 증빙서류를 세전공제 증빙서류로 한다. 소액의 산발적인 사업자의 판단 기준은 개인이 과세 항목 업무에 종사하여 매출액이 증치세 관련 정책 규정의 징수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제37조,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징수 시범사업의 전면 추진에 관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고시>(재세[2016]36호) 제49조-50조에 따르면 증치세 징수 기준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정기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월 매출액 5,000위안~2만 위안(본수 포함)

- 순차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매회(일) 매출액 300위안~500위안(본수 포함)

 

순차납세와 정기납세는 세무등록 또는 임시세무등록 여부를 구분 기준으로 한다. 세무등록 또는 임시세무등록을 한 소규모 납세자는 월매출이 10만 위안(분기별로 신고한 소규모 납세자는 분기 매출이 30만 위안 이하)을 초과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증치세 면세 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세무등록 또는 임시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소규모 납세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증치세 잠정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의 순차 납세 징수 기준에 관한 관련 규정을 시행하고 매회 매출액이 500위안에 미달하면 증치세가 면제되며 500위안에 도달하면 세금을 징수한다. 자주 영수증을 대신 발급하는 일반인의 경우 소규모 납세자의 월 매출 10만 위안 이하의 면세 정책을 충분히 누리기 위해 세무등록 또는 임시 세무등록 신청을 하는 것을 건의한다.

 

즉, 500위안 이하의 소액의 산발적 지출 업무는 세전공제에 영수증이 필요하지 않고 상대방이 발행한 수금 증서만으로 세전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금 증서에는 수령 기관명, 개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지출 항목, 수령 금액 및 기타 관련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3) 특수한 상황으로 영수증을 보충발급, 교환발급 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이 영수증 및 기타 외부 증빙 보충발급, 교환발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영업 취소, 철수, 법령에 따라 영업 허가증이 취소 당했거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비정상 가구로 인정받는 등 특별한 사유로 영수증 및 기타 외부 증빙을 보충발급, 교환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지출의 진정성을 증명하면 그 지출은 세전공제로 허용된다.


- 영수증 및 기타 외부 증빙을 보충발급, 교환발급 불가능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공상 말소, 기관 말소, 비정상 사업자 확정, 파산 공고 등 증명 자료 포함)

- 관련 업무활동에 관한 계약 또는 협의

- 현금 외 방식으로 지불한 지불 증명서

- 화물 운송의 증명 자료

- 물품 입고, 출고의 내부 증빙서류

- 기업의 회계 기록 및 기타 자료

 

(4) 두개 이상의 주체가 공동으로 용역을 제공 받는 경우


기업이 타기업(관련 기업 포함) 및 개인과 함께 경내에서 공동으로 증치세 과세대상 용역에서 발생한 지출 중 분담하는 방식은 독립 거래 원칙에 따라 분담한다. 기업은 영수증과 분할표를 세전공제 증빙서류로 하고 공동으로 과세 대상 용역을 받는 타기업은 기업이 발행한 분할표를 세전공제 증빙서류로 한다.

 

(5) 자산 임차 관련 비용


기업이 사무실, 생산용 건물 등 자산 임차에서 발생하는 수도, 전기, 가스, 냉방, 난방, 통신선, 케이블 TV, 인터넷 등의 비용에 대해 임대인이 과세 항목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업은 영수증을 세전공제 증빙서류로 사용하고 임대인이 분담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기업은 임대인이 발급한 기타 외부 증빙서류를 세전공제 증빙서류로 사용한다.

 

수도, 전기, 가스 등 분할표의 적용은 반드시 기업이 사무실 및 생산용 건물을 임차(기업이 단일 임차인으로 임대하는 것을 포함) 해야 하며 임대 전제가 없이는 분할표를 세전공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상장회사가 공개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만기일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상장회사는 공개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고 만기에 채권 발행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한다. 이자 지급 절차는 증권사의 통지에 따라 회사가 해당 이자금액을 증권거래소 계좌로 이체한 후 증권거래소가 채권 보유자 정보에 따라 해당 이자를 채권 보유자 계좌로 이체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 발행 회사는 채권 보유자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이자 지급할 때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고 중국증권결제등기유한책임회사의 채권 환매 확인서만 받는다.

 

이런 경우 기업이 증시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중국증권등기결제유한공사(이하 중국결산이라 약칭)를 통해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 요건이다. 중국 결산이 투자자에게 전달된 이자지출은 모두 기록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세무당국은 중국 결산을 통해 이자 수취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이자 수취는 통제할 수 있는 실제 상황으로 채권발행기업은 중국 결산이 발급한 이자 수취증서,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 지급 증명서 등 증명자료에 근거하여 세전공제를 하면 된다.

 

3. 해외 구매 또는 용역 발생 관련 지출


기업이 해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여 발생한 지출은 상대방이 발행한 영수증 또는 영수증 성격의 수금증서, 관련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증명서를 세전공제 증명서로 사용한다. 즉, 해외 구매 상품 또는 노무에 따른 지출은 영수증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며 엄격한 규정이 없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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