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초 기준으로 일본은 21개 국가 또는 지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됨에 따라 한일 간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일본의 시장개방(양허) 대상품목은 9,091개이며, 이 중 83.0%인 7,4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최장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일본 수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을 위하여 일본의 수입통관제도 및 RCEP 활용법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일본 WTO 협정세율과 RCEP 협정세율의 차이점
일본은 세관 홈페이지(customs.go.jp)에서 HS코드별 관세율을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HS코드 10단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일본은 HS코드 9단위를 채택하고 있어 수출 전 일본 HS코드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일본 수출 시 적용 가능한 관세율은 WTO 협정세율, RCEP 협정세율이 있다. WTO 협정세율은 WTO 가맹국에 적용되는 최혜국대우이며, WTO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수입신고 시 별도의 원산지증명 자료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RCEP 협정세율은 일본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은 ASEAN, 호주, 뉴질랜드, 중국, 한국으로 나누어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RCEP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되며, 수입신고 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RCEP(KORE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리튬이온 배터리에 투입되는 원재료 중 하나인 양극재는 일본 HS코드가 2841.90.090이며, 해당 품목의 WTO협정세율은 3.3%, RCEP(KOREA)는 2.4%이다.
[자료원 : 일본 세관(Japan Custom) ]
일본 세관의 사전교시제도
HS코드를 특정하기 어려운 수입자는 수입품의 품목분류(HS코드), 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일본 세관의 ‘사전교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전교시제도는 수입통관 예정 세관에 신청서, 제품 관련 문서 제출을 통하여 진행된다. 사전교시제도로 조회된 HS코드, 관세율은 수입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세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메일, 전화, 세관 방문으로도 수입품의 품목분류(HS코드), 관세율을 문의할 수 있으나 수입신고 시 심사에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본 RCEP 양허 스케줄
일본의 RCEP 시장개방(양허) 대상품목은 9,091개이며, 이 중 83.0%인 7,458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또는 최장 20년간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다. 2022년 1월부터 RCEP을 발효한 일본은 2022년 1월~2022년 3월까지 RCEP 1년차 양허율 적용하였으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에 다음년도 RCEP 양허율을 적용한다. 즉, 2022년 4월~2023년 3월까지 2년차 양허율을 적용,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3년차 양허율을 적용한다. 각 국가별 RCEP 관세 양허 스케줄은 산업통상자원부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ta.go.kr/rcep/doc/2/
일본 수입신고 시 관세 특례
1. 과세가격 20만엔 이하 수입품
일본에서는 소액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수입신고 과세가격의 총합계가 20만 엔 이하인 일반 수입품, 국제우편물은 경우는 간이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반드시 소액관세율을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소액관세율, WTO협정세율, RCEP협정세율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수입신고 과세가격의 총합계가 20만 엔 이하인 수입품은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불필요하다.
단, 다음 세가지 경우는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수입신고 시 일반 세율이 적용된다.
- 무관세 수입품
- 범죄와 관련된 수입품
- 일본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간이세율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수입품 (아래 세관 URL에서 확인 가능)
https://www.customs.go.jp/english/c-answer_e/imtsukan/1001_e.htm
2. 과세가격 1만엔 이하 수입품
과세가격이 1만 엔 이하인 수입품의 경우는, 관세와 소비세가 면세된다. 단, 소비세 이외의 내국소비세(주세, 담뱃세 등)는 면세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일본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간이세율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수입품은 면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사점
세계 여러 나라 및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의 관세율이 존재한다. 한국 제품의 일본 수입 통관 시 WTO협정세율 이외의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22년 2월 일본과의 첫 무역협정인 RCEP 발효로 일본에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관세 혜택이 증가하였다. 관세청이 발표한 RCEP 활용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대(對) 일본 수출 67.3%, 대(對) 중국 27.7%, 대(對) 태국 2.4%로 일본 수출 시 RCEP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중국, 미국 등과 함께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이다. 우리기업이 일본 관세제도 특례와 RCEP을 활용하여 관세를 절감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높아져 일본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료: 일본 세관, 산업통상부,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2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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