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종 광동卓建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법학박사(yinxz@lawzj.cn)

 


최근 필자는 중국 광동성에 진출한 모 한국계 기업으로부터 회사 경영기한 만료에 따른 교착상태 해결 대책에 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한국기업(75% 지분 보유)과 홍콩기업(25% 지분 보유)이 공동으로 투자한 기업으로 이 회사 정관에 따르면 동사회(董事会, 한국 이사회에 해당, 당 사는 중국 회사법에 따라 주주회 등 회사 기관을 아직 설치하지 않고 있음)는 당 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 회사의 일체 중대한 문제를 결정합니다. 또한 동사회의 직권은 정관 수정, 회사 양도, 합병, 종료 및 해산의 결정 등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동사회는 회사정관 수정, 회사 등록자본금 증가, 양도할 시 동사회 회의에 출석한 전체 동사(董事, 한국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에 해당) 만장일치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있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기한은 20년이고 2023년8월에 경영기한이 곧 만료하는 상황이지만 정관에 따르면 동사회가 회사 경영 계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를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측 주주는 이 회사의 75% 지분을 보유하고 실제로 회사의 경영관리를 통제하고 있으며 회사의 존속을 희망하고 있으나 회사 경영기한 연장에 관한 동사회 결의를 할 수 없어서 변경 등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무상 유사한 사례가 결코 적지 않기에 본문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회사 해산 판례를 정리, 분석하여 회사해산 문제에 대한 판단요소 및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중국법상 관련 규정

 

중국회사법 180에 회사는 하기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회사 정관에 규정된 영업기간 만료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된 기타 해산사유 발생, (2)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회사의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한 해산, (4)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 취소, 또는 폐쇄명령, (5) 법원이 회사법 182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경우

 

회사법 제182조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존속하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되며 기타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전체 주주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2) 제1조는 회사의 전체 주주 의결권의 10% 이상을 단독 또는 합산하여 보유한 주주가 다음과 같은 사유 중 하나에 따라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법 제18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회사가 2년 이상 계속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함, (2) 주주 의결 시 법정 또는 회사 정관에서 정한 비율에 도달하지 못하며 2년 이상 계속 유효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지 못하여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함, (3) 회사 이사가 장기간 충돌하여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해결할 수 없어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함, (4)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회사의 존속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함

 

요컨대 주주 간 갈등이 조정되지 않을 때 정관 약정이나 법률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주주는 법원에 회사 해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가 알 권리(知情), 이익배분청구권 등의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회사가 손실을 입어 재산이 채무를 모두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회사가 영업허가증을 취소당하고도 청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 해산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2. 회사법 제182조에 규정한 해산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1)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함”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사례1: 회사 경영관리의 심각한 어려움 가지 상황을 포함합니다. 첫째 상황은 회사의 의사결정 기관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여 주주회, 이사회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회사의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를 할 수가 없어서 회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경우를 말하고, 둘째 상황은 회사의 업무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경영 부실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사례2: 회사의 교착 상태 회사의 내부관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주 또는 회사 임원 간의 이익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모든 의사 결정 관리 메커니즘이 마비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가 상대방의 참석 거부로 인해 소집되지 않으며 어느 한쪽의 제안이 다른 당사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아 회의를 개최할 있더라도 구성원의 다른 견해로 인해 어떠한 결의도 채택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례3: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 기관의 운영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회사의 수익성 여부는 회사의 경영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회사 경영관리에 심각한 내부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갈등 격화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 한쪽 주주가 회사 경영관리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없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2) 회사의 존속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함”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사례4: 주주간에 상호신뢰를 상실하여 회사가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 한쪽 주주가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통제하는 사실은 다른 주주에 대해 사실상의 강제와 심각한 불공정성을 가지며, 또한 다른 주주가 투자 지분에 기초하여 누리는 합법적인 경영관리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게 됩니다. 회사의 사업은 중단되지 않았지만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수익 연도가 없으며 회사의 운영능력과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약화되어 주주 권익이 실제로 납부한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한 사례에서 양측 주주가 공동 경영을 원하지 않고 갈등과 대립이 조정되지 않는 상황하에 회사 등록 자본금을 증가하기 어렵고 경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회사의 존속은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인정 있습니다.

 

사례5: 주주는 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이익분배 등 주주 권익을 향유해야 합니다. 한편, 회사의 권력기관 운영 메커니즘이 실패하여 주주가 회사 경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고, 반면 회사는 이익을 내고도 장기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배분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 경우 경영관리, 수익 등 방면에서 주주의 권익을 보장하기 어렵고, 회사의 존속으로 인해 주주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봐야 합니다.

 

사례6: 회사 교착상태 지속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회사를 해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지만, 법은 이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현재 손실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물론 회사가 계속 존재하여 주주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이기는 하지만 입법 용어의 문의를 보면 '계속 존속'은 미래에 대한 기대이며 '회사가 계속 존속하게 하면 주주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은 주로 예상되는 이익 손실을 말하며 회사의 현재 이익 상태는 이에 대해 충분한 해산 사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3) “기타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사례7: 법원의 여러 차례 조정을 거친 후 주주는 지분 양도, 회사에 의한 지분 매수 또는 감자 등 회사의 존속을 위한 해결책에 끝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법은 회사의 교착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구제 조치를 확립하지 않았으며 현재 회사의 지속적인 교착 상태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존속시키는 경우 주주 권익은 교착 상태에서 점차 고갈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 회사 해체는 양측 주주에게 퇴출 메커니즘을 제공하여 주주 이익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손실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사례8: 주주는 지분을 양도받은 뒤 오랜 기간 갈등에 시달렸고, 여러 차례 소송과 관련 정부부서의 조정 작업 등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화해할 수 없었고, 소송에서 법원의 여러 차례 조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의 상황을 바탕으로 본 법원은 회사의 사법적 강제 해산을 대체할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회사의 운영 및 관리에 존재하는 심각한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사례9: 회사가 재무 및 경영 상태 공개를 꺼리고 주주들도 제3자에게 회사 자산 평가를 위탁하는 데 동의하지 않아 지분 양도 가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지분 양도, 회사에 의한 지분 매수, 감자 등 회사의 존속을 위한 해결책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회사의 경영과 관리에 발생한 심각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회사 해산 분쟁의 적격(适格)한 원고와 피고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2) 제1조에 따르면, 회사의 해산 분쟁을 제기한 원고는 회사의 전체 주주 의결권의 10% 이상을 단독 또는 합산하여 보유한 주주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교착상태에 빠트린 과실 주주를 제외한 무과실 주주들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최고인민법원 재판사례에 따르면, 회사의 해산 여부는 회사의 교착 상태 여부와 회사법 제182조에 규정된 실질적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며, 회사의 교착 상태 원인과 책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회사법 제182조는 과실 주주에 의한 회사 해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방의 주주가 회사의 교착상태에 대한 과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전히 이 조항에 따라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남용 또는 악의적인 소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2) 제5조는 주주가 회사 해산 소송을 제기할 때 회사를 피고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도 제3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주 또는 관련 이해 관계자가 공동 원고 또는 제3자의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회사의 교착 상태가 반드시 회사의 해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가 지속적인 교착 상태에 빠지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회사가 계속 경영할 수 있는 조건이 없고 계속 존속하면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경우 적격(适格)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상담사례에서 교착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 회사의 정관 규정에 따라 주주간 합의하에 경영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회사의 25% 지분을 보유한 홍콩기업의 협력이 없이는 기한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건 상담사례는 홍콩기업이 이미 홍콩에서 법적으로 파산명령을 받아 홍콩 파산관리서가 해당 주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나 본문에서는 비밀유지의 관점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75%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입장에서 교훈사항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자면 이 회사 설립 시 혹은 이 회사의 지분을 양도 받아 주주로 참여할 시, 정관에 약정된 소위 “소액주주의 1표 거부권을 삭제”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 교착상태에 대비하는 시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본 글은 외부 전문가의 기고문으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원문 출처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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