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정현 변호사, Mandel & Associes




특허(Brevet)는 특정 국가에서 특정 기간 제3자가 허가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발명(Invention)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자(Titulaire)에게 부여하는 소유권입니다. 27개국의 유럽연합 회원국과 기타 여러 국가(영국, 스위스, 터키 등)에서 비준한 유럽특허조약(Convention sur le brevet européen)은 특허출원을 촉진하고 그 체약국의 발명을 보호합니다.


독일 뮌헨 소재한 유럽특허청(Office européen des brevets)에 의해 부여된 유럽특허는 부여된 각 체약국에서 보유자에게 그 체약국에서 허용된 국내특허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유럽특허에는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부여된 유럽특허는 개별국 내에서 개별적으로 유효하게 유지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많은 비용과 복잡한 소송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의 침해와 관련 각 국가의 법률에 대한 차이점에서 발생하는 해석의 차이점 및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에 대한 권리해석에 불일치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유럽연합 회원국이 2023년 6월 1일에 발효될 단일특허(Brevet unitaire)와 통합특허법원(Juridiction unifiée du brevet)을 개원하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통합특허법원의 설립


단일특허와 함께 27개국의 유럽연합회원국 중 25개의 회원국은 2013년 2월 19일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협정(Accord relatif à une juridiction unifiée du brevet)'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으로 단일특허 및 유럽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을 판결하기 위해 설립된 통합특허법원이라는 새로운 국제재판소가 창설됐습니다.


이 통합특허법원은 특허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법관과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협정의 각 서명국의 법원 및 기술 자격을 갖춘 사법관으로 구성됩니다. 한 통합특허법원은 유럽특허 및 단일특허의 침해 및 무효에 대한 소송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Compétence exclusive)을 가집니다.

 

과거 유럽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은 유럽특허조약의 회원국 각 법원 및 행정기관에 의 결정됐습니다. 단일특허의 경우, 특허신청인 또는 특허보유자가 이 단일효과(Effet unitaire)에 대 신청한 경우, 통합특허법원의 설립은 미래의 특허 분쟁에 대 특허의 침해 및 유효성에 대 형성된 권리관계에 대 법적 안정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협정은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덴마크, 독일,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그리스, 프랑스, 이탈리아, 키프로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몰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영국 및 북아일랜드가 2013년 2월 19일에 서명습니다.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는 이 협정에 서명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협정 제84조에 따라 서명국이 아니더라도 유럽연합국의 경우 추후 이 협정에 가입(Adhésion)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합특허법원은 파리에 중앙법원(Division Centrale)을 두고 있습니다.


통합특허법원의 개원(2023년 6월 1일)


통합특허법원의 개원을 앞두고 유럽특허청에 유럽특허를 신청한 신청인은 유럽특허조약 제97(1)조에 따라 유럽특허청 사이트(www.epo.org)에 배치된 양식2025를 사용, ‘단일효과 부여를 위 특허결정의 연기신청’(Report de la décision de délivrer un brevet européen)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럽특허보유자들은 통합특허법원의 개원일 전에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협정 제83조에 따라 아직 그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통합특허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을 배제(Déroger à la compétence exclusive de la Juridiction)하거나 이 관할권의 배제를 취소(Droit de retirer cette dérogation à tout moment)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통합특허법원의 개원일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통합특허의 신청과 준거법


통합특허의 신청을 위 신청인은 유럽특허청에 먼저 유럽특허출원을 신청야 합니다. 유럽특허 인용을 결정받은 후에는 유럽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검증하는 대신 협정을 비준한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토에 대해 공식 언어인 독일어, 영어 및 프랑스어 중 하나로 이 특허의 단일효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거나 영국, 스페인, 폴란드,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는 기존의 유럽특허출원 제도를 사용하거나 해당국에 개별적으로 국내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통합특허법원에 대한 협정 제24조는 통합특허법원이 적용할 수 있는 준거법 관련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내법과 비회원국의 법규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겨두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특허법원이 비체약국의 법 또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근거 판결을 내리는 경우 다음의 준거법을 적용 결정됩니다.

  1. 국제사법의 규칙을 포함하고 직접 적용 가능한 유럽연합법, 또는, 

  2. 직접 적용이 불가능한 유럽연합법 또는 그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국제사법 규칙을 포함하는 국제협약(조약), 또는,

  3. 위의 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통합특허재판소가 결정한 국제사법


프랑스법과 국내법은 상이한 점이 많아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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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 코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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