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ra 2024-11-24 2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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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2030년까지 2조 달러 수출 목표


인도는 5개년 단위로 대외무역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을 발표해왔다. 최근 대외무역정책은 2015년에서 2020년까지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존 정책을 2023년 3월 31일까지 여러번 연장해왔다. 지난 3월 31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은 신규 대외무역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무역정책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1. 인센티브에서 감면·환급 정책으로 전환, 2. 협업을 통한 수출(기업/주정부/지역/정부부처 등), 3.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디지털기술 적용, 수수료 감면), 4. 신규산업 적극육성(전자상거래, 지역별 수출 전문지구 개발, SCOMET정책 개선)이다. 또한 무역대금 결제 관련 루피(Rupee)로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책 종료일을 명시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외무역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을 통해 세운 2030년 수출 목표는 2조 달러로 도전적이다. 인도의 지난 4년간 수출 증가 추이는 연간 9% 수준이었으며 실적이 좋을 시기는 12% 수준이었다. 다만 2030년까지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매년 15%씩 7년간 성장해야 한다. 최근 WTO가 세계무역이 줄어들고 있다는 추세를 발표한 시점이라 인도의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한 후속 조치들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도 무역 현황>
(단위: 10억 달러)

구분

FY23
('22년 4월~'23년 3월)

FY22

재화

수출

447.46

422

수입

714.24

613.05

서비스

수출

322.72

254.53

수입

177.94

147.01

전체

수출

770.18

676.53

수입

892.18

760.06

수지

-122

-83.53

[자료: 인도 상공부]

 

<인도 수출액 추이 및 2030년 목표>
(단위: 10억 달러)

[자료: 인도 상공부]

 

<인도 주요상품 수출 증가율, FY16/FY22년 비교>
(단위: 10억 달러)

[자료: 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인도의 주요 수출 제품 그리고 FTA


'22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FY23) 인도의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HS코드(두자리) 9개 항목이 100억 달러 이상 수출을 하면서 수출 금액의 63%를 차지하고 10억~100억 달러 수출 규모 항목에는 42개의 항목들이 3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수출 품목 중 무역적자가 심한 품목들(화학 제품 등) 관련 정부차원의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의 FY23년 HS코드별 수출 현황>
(단위: 10억 달러)

수출액

HS코드 (두자리)

항목개수

FY23 수출액

10 이상

10,27,29,30,71,72,84,85,87

9

285.08 (63.2%)

1~10

2,3,7,8,9,12,13,15,17,21,23,24,25,26,28,32,33,38,39,40,42,48,52,

54,55,57,61,62,63,64,68,69,70,73,74,76,79,82,88,89,90,94

42

150.66 (33.4%)

0.5~1

4,11,16,19,20,34,44,56,60,67,83,95,96

13

9.14 (2.0%)

0.1~0.5

5,18,22,31,35,36,41,49,50,51,53,

58,59,65,75,78,81,86,93,97,99

21

5.68 (1.26%)

0.1 미만

1,6,14,37,43,45,46,47,66,80,91,92,98

13

0.66 (0.09%)

총계

 -

98

450.96 (100%)

[자료: 인도 상공부]

 

<인도 FY23 HS코드별(두 자리) 무역적자액 상위 10개 품목>
(단위: 10억 달러)

HS코드

상세품목

수출(FY23)

수입(FY23)

무역수지

27

MINERAL FUELS, MINERAL OILS AND 

PRODUCTS OF THEIR DISTILLATION; 

BITUMINOUS SUBSTANCES; MINERAL WAXES.  

101.17

260.92

-159.75

85

ELECTRICAL MACHINERY AND

EQUIPMENT AND PARTS THEREOF;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 

TELEVISION IMAGE AND SOUND RECORDERS 

AND REPRODUCERS,AND PARTS.  

28.61

67.64

-39.03

71

NATURAL OR CULTURED PEARLS,

PRECIOUS OR SEMIPRECIOUS STONES,

PRE.METALS,CLAD WITH PRE.METAL AND 

ARTCLS THEREOF;IMIT.JEWLRY;COIN.  

38.11

73.93

-35.82

84

NUCLEAR REACTORS, BOILERS,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PARTS THEREOF.  

27.47

54.38

-26.90

15

ANIMAL OR VEGETABLE FATS 

AND OILS AND THEIR CLEAVAGE PRODUCTS; 

PRE. EDIBLE FATS; ANIMAL OR VEGETABLE WAXEX.  

2.06

21.12

-19.06

39

PLASTIC AND ARTICLES THEREOF.  

7.67

23.12

-15.45

31

FERTILISERS.  

0.13

15.32

-15.19

28

INORGANIC CHEMICALS; 

ORGANIC OR INORGANIC COMPOUNDS OF 

PRECIOUS METALS, OF RARE-EARTH METALS, 

OR RADI. ELEM. OR OF ISOTOPES.  

3.31

12.84

-9.53

88

AIRCRAFT, SPACECRAFT, AND PARTS THEREOF.  

1.43

9.25

-7.81

29

ORGANIC CHEMICALS  

21.38

28.98

-7.60

[자료: 인도 상공부]

 

인도는 총 1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25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인도 FTA 체결국가 및 수출금액>

수출액 구분

국가명

국가개수

100억 달러 이상 수출국

USA, UAE, Netherlands, China

4

10억~100억 달러 수출국

Singapore, Bangladesh, UK, Saudi Arabia, Brazil, Germany, Indonesia, Turkey, Hong Kong, Belgium, South Africa, Italy, Israel, Nepal, France, Malaysia, Australia, S. Korea, Togo, Thailand, Vietnam, Japan, Sri Lanka, Nigeria, Mexico, Spain, Oman, Canada, Egypt, Tanzania, Russia, Kenya, Taiwan, Mozambique, Iraq, Poland, Jordon, Philippines, Qatar, Iran, Sudan, Kuwait, Colombia, Switzerland, Austria

45

5억~10억 달러 수출국

Chile, Czech Republic, Senegal, Bhutan, Yemen Republic, Djibouti, Bahrain, Portugal, Ghana, Argentina, Sweden, Morocco, Somalia, Denmark, Cote D' Ivoire, Peru, Benin, Romania, Greece, Myanmar, Angola, Pakistan, Congo D. Rep., Guinea, Ethiopia, Algeria

26

5억 달러 미만 수출국

(중략)

104

주: 밑줄: FTA 체결 국가 / 볼드체: 국가 FTA 협상 진행 국가

[자료: 구자라트 상공회의소]

 

대외무역정책 특징


인도의 신규 대외무역정책 핸드북 전문은 별도 첨부하였으며 3가지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인센티브에서 감면/환급 정책으로 전환

WTO는 연속 3개년 동안 일인당 국민소득이 USD 1000을 넘을 경우 수출연계 인센티브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인도는 이미 해당 금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이번 대외무역정책을 통해 명시적으로 인센티브를 통한 수출 장려는 없다는 것을 밝혔다.

수출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세금 감면 계획(RoDTEP, Remission of Duties and Taxes on Exported Products), 주 및 중앙 세금 및 부과금 감면(RoSCTL, Remission of State and Central Taxes and Levies) 제도를 발표했다. 또한 기존 면세 제도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AA(Advance Authorisation)/DFIA 제도를 통해 해외로부터의 원자재를 면세로 도입할 수 있다. 또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자본재 도입은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EPCG) 제도를 통해 면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디지털기술 적용, 수수료감면 등)

인도 정부는 수출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무역 인허가 프로세스를 온라인화 시켰다. 또한, 시스템을 통한 신청서류 자동승인 시스템을 도입했다. 해당 자동승인 시스템(Rule Based Automatic Approval System Using Business Analytics Tool)은 현재 사전허가 연장(Advance Authorization Extension) 및 재허가 서류(Revalidation Application)에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서류작업 기간이 대폭 단축되어 빠른 수출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대상 서류 수수료를 대폭 감면, 수출이 용이하도록 했다.

 

종류

현재소요시간

신규시스템에 따른 단축시간

Advance authorization

3~7일

1일

EPCG issuance

3~7일

1일

Revalidation of authorizations

3일~1개월

1일

Export Obligation period extension applications

3일~1개월

1일

 

그 밖에도 기존제도인 수출 기업 등급(one star ~ five star) 기준을 완화하여 혜택을 확대했으며 중계무역 제도 개선 및 루피로 무역대금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3. 신규산업 적극육성(전자상거래, 지역별 수출 전문지구 개발, SCOMET정책 개선)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타국에서 인도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기존 배송업체가 취급할 수 있는 온라인 구매품 한도액을 50만 루피(약 800만 원)에서 100만루피(약1600만 원)로 확대했다. 상공부, 우체국, CBIC 내 IT 시스템 개편을 6개월 내 완성할 예정이다. 또한, 연관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에 있다.

 

인도 정부는 특수품목(SCOMET: Special Chemicals, Organisms, Materials, Equipment and Technologies)에 대한 정책도 개선했다. 무기, 미사일 등 특수품목관련 각 담당부처별로 흩어진 수출규제를 일원화시켜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바세나르 협정(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협정) 등과 같은 국제규정을 준수하면서 무역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예정이다. 특수기술의 이원화 사용(드론, 초저온보관 탱크, 특수화학제품 등의 군사 사용·민간 사용) 관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을 통해 평화적 사용 제품 수출이 원활하도록 할 예정이다.

 

무역관 인터뷰 및 시사점


구자라트주 문드라 지역 부관세청장인 Arun Kunar씨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외무역정책은 민간 사업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투명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 정책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투자하는 또 다른 유인책이 될 것이라 했다. 인도는 이제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아주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 이익과 사업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건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한다. 인도의 느린 수출 성장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도록 장려하는데 신경을 많이 썻다고 한다. 택배(배달) 정책 관련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컸다고 한다. 예를 들어 거의 3200만 명의 인도인이 이민 등을 통해 다른 국가의 시민이 되었지만 인도인은 인도에서만 얻을 수 있는 향신료, 옷 및 기타 필수 품목을 찾고 있다고 한다. 이 택배 서비스를 통해 그들은 이제 더 많은 양의 제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다.

 

인도 내 산업 전문가들은 신규 대외무역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음과 동시 우려도 내놓고 있다. 특히 인센티브가 줄어들면서 인도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대해 걱정이 있으며 인도 제품의 품질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타가 필요하다고도 한다. 또한 일부 정책은 아직 개발 중으로 새로 도입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는 신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도는 신규 IT시스템 도입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꿈꾸고 있다. 이는 앞서 쿠나르씨가 말한 것과 같이 무역 전반적 절차에 대한 투명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다음 제조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확실성에 대해서 항상 더 많은 정보를 찾고 있다. 신규 대외무역정책이 향후 인도의 성공여부를 정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이며 어떻게 정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인도 상공부,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언론정보국(https://pib.gov.in/PressReleaseIframePage.aspx?PRID=1912572), Economic Times, KOTRA 암다바드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등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