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성현 변리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ditor@venturesquare.net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는 비즈니스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기업은 자사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특허를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그렇다. 그러나 스타트업, 특히 한국의 스타트업에게 특허가 필요한 순간은 원칙과는 조금 다르다. 10여 년간 필자가 스타트업 현장에서 얻은 경험에 따르면 원칙보다는 ‘효용(utility)’이 중요하다. 필자가 만나본 스타트업 대표자들 중에서 이것을 정확히 인지하고 특허를 잘 활용한 이들이 몇몇 있었다. 그들은 다른 이들처럼 멀리 돌아가는 일 없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들이 영리하게 행동한 순간들은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지점들이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순간은 ‘창업의 시작점’이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죽음의 계곡이 창업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 시기에 창업자는 MVP(최소 기능 제품)를 만들고 개념 증명을 해내야 한다. 그런데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지인 또는 엔젤에게서 자금을 얻어내야 비로소 만들 수 있다.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창업은 종료된다. 그래서 이 시기의 사업 아이디어는 여기저기 많이 공개된다. 창업경진대회의 상금이나 초기창업 지원사업을 노리고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NDA(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면서 조심할 수 있겠지만 아이디어 유출을 막는 것은 99.9%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이디어’뿐이기 때문이다. 유형의 제품이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허를 미리 써두어야 한다. ‘임시명세서’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꽤 알려져 있는 듯하다. 문제는 내용이다. 만약, 팁스(TIPS) 운영사를 만나서 수억 원의 R&D 지원금을 매칭 받는 게 목표라면,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연구개발계획서 형태로 특허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운영사 입장에서도 특허가 없는 창업기업을 추천하는 것은 피하고 싶을 것이다.
두 번째 순간은 ‘시리즈 투자’를 받는 동안이다. 개념 증명을 마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매출을 일으켜야 한다. PMF(프로덕트-마켓 핏) 확인이 성공적이라면 매출은 자연스레 오를 것이다. 문제는 속도이다. 빠르게 성장해야 경쟁사의 추격을 막을 수 있고, 시장을 선점하여 지배할 수 있다. 성장 속도를 높이는 아이템은 돈이다. 이 시기에 스타트업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곳은 벤처캐피탈이다. 벤처캐피탈에게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IR 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을 설명해야 한다.
벤처캐피탈은 금융업이다.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한 가지이다. 투자의 ‘기댓값’이다. 위험은 낮고 기대수익은 높아야 한다. 당신이 기대수익이 높은 사업을 하고 있다면 위험이 높아도 괜찮다. 반대의 경우는 곤란하다. 되도록 위험을 낮추어야 한다. 신기술이라면 기술을 모방하기 어려워야 하고, 신시장이라면 (잠재적) 경쟁사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특허를 받는 것이다. 위험이 0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원천 특허가 아니어도 된다. 다행히 벤처캐피탈 심사역은 특허 전문가가 아니다. 모태펀드 특허계정이나 성장사다리펀드 중 일부는 일정 등급 이상의 기술평가결과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허가 필수적이다.
마지막 순간은 IPO(상장)를 하는 ‘엑싯’ 시점이다. 수익성이나 매출액은 부족하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추었다면 기술특례상장을 통해서 조금 빨리 엑싯을 할 수 있다. 금융위나 거래소도 좀 더 많은 산업의 기업이 보다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 기술특례상장을 하게 되면 기술과 특허가 패키지된 형태로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는다. 기술 평가의 주요 포인트는 기술의 완성도, 차별성, 모방난이도이다. 연구개발에 이어 사업화까지 마친 기술인지, 경쟁 기술과 어떤 측면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경쟁사가 동일한 기술을 개발해 내는 것이 어려운지에 관한 것을 평가한다.
특허가 없는데 좋은 기술이라는 주장은 궁색할 수밖에 없다. 이때에는 단순히 특허를 받았다가 아니라 특허를 잘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일단 아이디어 수준보다는 제품화를 마친 기술들에 대한 특허의 비중이 높아야 한다. 아이디어라면 되도록 관리종목 지정이 유예되는 3~5년 내에 실용화가 가능한 것들이어야 한다. 뾰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받고, 경쟁 기술과 차별화 수준이 높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수고를 들이지 말자. 웹사이트, 회사 및 제품 소개서, IR 덱 등에서 차이점이라고 설명하는 부분들과 특허를 받아둔 부분들을 일치시키자.
원문링크 | https://www.venturesquare.net/8857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