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1일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정은 국제 사회의 경제 제재로 시작된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입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 상품을 수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수입 라이선스(Import License)의 발급 대상을 사실상 전 품목으로 확대했으며, 심사의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중앙은행의 달러화 강제 환전 조치가 발표된 지난해 4월에는 수입 라이선스의 유효 기간을 단축하는 행정명령이 함께 공지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수입 통제 강화 조치들은 행정명령 형식으로 개별적으로 발표되며 산업계의 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심지어 현지 무역업 관계자 중 일부는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규제가 불법 무역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현지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장의 실무 현안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동시에 산업계에서도 ‘수입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리고 최근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기획재정부(Ministry of Planning and Finance) 등의 정부 부처가 구체적인 규정 변경안들을 발표하며 수입 통제 조치의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제도에 실무 현안이 일부 반영된 세부 규정이 추가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중 미얀마의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대표적인 변경안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수입 라이선스 발급 대상 품목군의 구분
먼저 미얀마 상무부는 행정공지 제8/2023호를 통해 향후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절차를 ‘Automatic Licenseing’ 대상 품목과 ‘Non-Automatic Licensing’ 품목으로 나눠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Automatic Licensing’ 품목군은 현지 정부가 자국 경제와 외환 사정 그리고 국가 안보 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 품목들로, 지정된 대상의 수는 HS코드 10자리 체계 기준 총 3075개이다. 상무부는 이에 대한 라이선스 심사가 대폭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우선 온라인으로 접수된 수입 라이선스 발급 신청 건을 상무부 담당자가 이관받아 ‘Automatic Licensing’ 대상품목 해당 여부, 식약청(FDA)이나 산림청과 같이 품목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추가 허가가 필요한 품목인지와 해당 허가의 획득 여부, 필수 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후 신청 내용에 하자가 없는지에 관해 실무적인 검토를 수행하고 문제가 없다면 별도의 의사결정 없이 수입 라이선스를 부여하게 된다. 상무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부처 내부에도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승인 여부가 고위 관계자 회의에 상정되어 매우 비효율적으로 처리돼온 바 있다.”며, “Automatic Licensing 품목군을 따로 지정함으로써 실무자 전결로 신속히 처리되는 라이선스가 많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상무부가 밝힌 Automatic Licensing 품목의 처리 기간은 10영업일로, 수입 바이어는 이론상 상무부의 온라인 플랫폼인 ‘TradeNet 2.0’에 발급 신청을 올린 후 10영업일 이내로 수입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상무부 관계자는 “수입 허가는 제한 없이 평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선언을 시스템에 반영한 것”이라고 밝히며 현지 정부가 국제 무역질서를 의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HS Code 앞 두자리 |
해당 품목군의 수 |
해당 품목군 중 Automatic Licensing 적용대상의 수 |
해당 품목군에서 Automatiac Licensing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품목 |
09 |
65 |
18 |
호추, 생강, 터메릭 가루 |
15 |
210 |
37 |
원료로 사용된 기름(동물에서 나오는 기름, 야채 기름) |
18 |
16 |
7 |
코코아, 코코아껍질, 코코아즙 |
20 |
103 |
7 |
식초 또는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든 야채 |
21 |
65 |
4 |
효모균(이스트) |
22 |
75 |
4 |
물과 얼음 |
25 |
89 |
4 |
모래, 하얀 모래, 돌가루 |
27 |
95 |
1 |
비행기용 엔진오일 |
30 |
112 |
8 |
병원용 밴드, 붕대 |
32 |
89 |
5 |
나무에서 추출된 염색, 염색과 관련된 제품 |
34 |
67 |
15 |
왁스과 관련된 치과용 이빨에 사용된 여러 가지 물품 |
35 |
22 |
22 |
산업 원재료(탄수화물이 포함된 제품, 가공된 접착제, 효소 |
37 |
54 |
54 |
사진 또는 영화 관련 제품 |
39 |
385 |
4 |
용접 시 사용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마스크, 병원용 몰드, 화학제품, 자외선 차단 시 사용되는 보호물품 |
40 |
215 |
55 |
고무원자재 |
44 |
270 |
270 |
숯, 나무, 나무과 관련된 제품 |
45 |
7 |
7 |
고무발포와 관련 제품 |
46 |
28 |
28 |
아프리카, 유럽 또는 짚으로 만든 제품, 바구니, 등나무로 만든 제품 |
48 |
255 |
1 |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종이 |
50 |
15 |
3 |
실로 만들 수 있는 코쿤 |
51 |
40 |
37 |
양모, 동물털로 만든 실 |
52 |
145 |
142 |
목화실로 만든 옷감 |
53 |
31 |
18 |
주트섬유로 만든 제품 |
54 |
90 |
90 |
수제실, Nylon실 |
55 |
118 |
116 |
수제실 |
56 |
43 |
43 |
스펀지처럼 두껍고 가벼운 제품, 제조한 솜으로 만든 실 및 관련 제품 |
57 |
65 |
65 |
카펫트와 기타 섬유로 만든 카펫트 |
58 |
86 |
86 |
특별 니트한 제품, 실, 레이스, 프린트된 원단 등 |
59 |
43 |
43 |
산업용 섬유 등 |
62 |
221 |
12 |
니트 의류 |
63 |
93 |
1 |
수수실용 마스크 |
65 |
15 |
7 |
모자 만들 때 사용되는 부품 |
66 |
7 |
7 |
우산, 양산, 지팽이, 의자처럼 만들 수 있는 나뭇가루, 채씩 등 |
67 |
12 |
12 |
깃털로 만든 장식용 제품, 가발 등 |
68 |
86 |
1 |
의치 만들 때 사용되는 몰드 |
70 |
119 |
6 |
비행기용 보호유리 및 랩실용 보호유리 |
74 |
79 |
74 |
구리, 구리와 만든 건설용 제품 |
75 |
20 |
19 |
니켈, 니켈로 만든 건설용 제품 |
78 |
12 |
11 |
용접용 납 |
82 |
76 |
74 |
금속으로 만든 목공용 제품 및 주방용품 |
83 |
73 |
73 |
금속으로 만든 여러 가지 가정용품 |
84 |
1322 |
815 |
보일러, 엔진, 터빈 |
85 |
897 |
150 |
모터, 발전기(Generator)와 부품 |
86 |
25 |
25 |
기차 또는 전동차 엔진, 기차 칸, 선로 및 관련 부품, 기계 등 |
87 |
1148 |
52 |
농업용 트랙터와 부품 |
88 |
31 |
10 |
비행기, 우주선 및 관련 부품 |
90 |
244 |
236 |
병원 및 수술실용 기기 |
91 |
54 |
41 |
기계차에 설치된 시간과 속도를 재는 부품 |
92 |
25 |
25 |
악기와 관련된 부품 |
94 |
128 |
48 |
의자(기계차) 병원용 제품 |
95 |
97 |
73 |
어린이용 삼륜차, 스쿠터, 완구 등 |
96 |
123 |
99 |
빗자루, 타자기용 잉크줄, 빗, |
97 |
19 |
10 |
그림과 관련 제품 |
합계 |
7,824 |
3,075 |
|
[자료: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반면, ‘Non-Automatic Licensing’ 대상으로 분류된 품목들은 기존의 방식대로 실무적 검토 외에 현지 정부의 종합 판단을 거쳐 수입 라이선스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상무부 고위 관계자들은 ‘Non-Automatic Licensing’ 대상으로 분류된 품목 요청 건에 대해 수입 필요성,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외환 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하게 된다. 상무부의 한 실무자는 “최악의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한 심사가 장관 결재 사항으로 상정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신청 이후 수입 라이선스 발급도 매우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엄격히 심사되는 ‘Non-Automatic Licensing’ 대상 품목의 수는 HS코드 10자리 기준으로 무려 8774개에 달한다.
② 수입 라이선스 미부여 상품의 통관
한편, 상무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22일 ‘수입 라이선스 없이 입항하는 상품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경고하는 행정공지 제7/2023호를 발표했다. 특히 수입 라이선스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선적하는 등 규정을 심각히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국 수출입법에 따라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과거 상무부가 행정공지 제93/2015호와 제50/2020호 등을 통해 강조해온 ‘수입 라이선스 발급 후 선적 및 실무상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라이선스 신청 후 선적’ 원칙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조치로, 단순 공지에 그쳤던 이전과 달리 실질적 제재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수입 라이선스 신청 없이 양곤항(港)에 도착한 상품이 벌금 부과 조치 없이 바로 압수된 사례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참고로 예전부터 미얀마 정부는 자국 항만에 도착하는 날까지 수입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상품들도 ‘VPA(Valid for Prior Arrival)’ 대상으로 분류하여 통관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실무를 반영한 예외 조치를 허용해오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VPA’ 대상으로 인정된 상품은 미얀마 항만 도착 이후 실제 수입 라이선스를 부여받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받게 되며, 바이어가 벌금을 완납하면 상품을 인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입 상품이 수출국의 항구를 떠난 이후에나 수입 라이선스 신청이 이뤄지거나, 심한 경우 미얀마 항만 도착 하루 전이나 도착 당일에 라이선스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남용 사례가 빈발하자 현지 정부도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미얀마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수입 라이선스가 없어 바로 통관하지 못하는 상품들이 보세창고를 가득 채우면서 정작 보세상품들이 창고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조치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미얀마 정부는 현장의 사정을 일부 반영한 벌금제도 개선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지난 6월 9일 공개된 미얀마 기획재정부의 행정공지 제40/2023호에는 ‘VPA’ 대상품목에 대한 벌금 완화 방안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 상품의 경우 미얀마 항만 도착 이후 30일 이내에 수입 라이선스를 받으면 벌금없이 제품을 인수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벌금 유예 기간인 7일에 비해 큰 폭으로 면제 범위가 넓어진 것이다. 벌금 적용 기간과 기간별 부과율도 보다 유연해졌다. 특히 일반 화물은 수입 라이선스 미발급 상태가 지속되더라도 최대 3개월까지는 제품을 압수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는 현지 정부가 벌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신 ‘선적 전 수입 라이선스 신청’ 등 최소한의 규정 준수를 권고하는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해상관세법 제204조(a)항에 따라 부과되는 벌금의 변화>
주: 기간은 미얀마 항만 도착 후 수입 라이선스가 실제 발급되기까지의 기간이며, AV는 제품의 Assessed Value를 의미
[자료: 미얀마 관세청]
③ 수출입업 등록자격의 세분화와 접수의 일원화
상무부는 또한 5월 23일 수입업등록자격을 세분화하는 행정명령 제35/2023호를 발표했다. 특히 이 조치에는 수출입면허를 일반기업을 위한 수출입업자등록(Exporter and Importer Registration)과 정부기관 및 단체를 위한 수출입업등록(Export and Import Registration)으로 구분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미얀마 회사법에 따라 투자기업관리국(DICA,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에 등록된 일반기업과 협동조합은 ‘수출입업자등록(Exporter and Importer Registration)’을 통해 면허를 받아야 하며, 정부부처, 기관, 국영기업 및 단체 등은 ‘수출입업등록(Export and Import Registration)’을 통해 무역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 조치의 배경에는 향후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 지자체 및 지자체 산하 기업 등에 대해서도 수입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이전까지 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은 수출입면허 없이 무역 행위를 영위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상무부는 향후 모든 수출입업 등록 절차를 정부가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TradeNet 2.0’을 통해 이행하도록 공지했다. 이전까지는 행정수도 네피도(Nay Pyi Taw)나 양곤(Yangon)에 위치한 상무부 사무실 등을 직접 방문해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와 같은 대면 행정은 행정명령과 함께 공식 중단됐다. 단, 수출입업 자격 갱신 신청은 자격 만료 6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정 부분 행정 편의를 제고했다.
현지 바이어들의 반응
이와 같은 수입 허가제 세부 변경안에 대해 현지 바이어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기조가 친(親)기업적이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바이어들은 수정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 현지에서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 바이어는 “Automatic Licensing 대상 품목의 수는 3천 여개에 불과하고 품목도 매우 제한적이다.”며 수입 라이선스 신청 품목군의 구분으로 신속 발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이어가 많지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Automatic Licensing 대상 품목에서 봉제 원자재를 제외하면 미얀마 바이어들이 실제로 자주 수입하는 품목이 별로 없다.”며, “화장품, 의료기기, 생활소비재, 식료품 등을 수입하는 대부분의 바이어가 신속 발급 효과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치과용 의료기기와 전가제품을 수입 중인 현지업체 관계자는 “원래 수입 라이선스 발급이 필요없던 품목이 심사 필수 품목이 되며 애로를 겪고 있는 중 TradeNet 2.0 신청 의무만 추가된 것으로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료기기를 수입 중인 N사의 관계자는 “실제 수입 라이선스 지연 문제를 겪고 있는 품목은 대부분 Non-Automatic Licensing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그동안의 행정처리 속도로 볼 때 Automatic Licensing 대상 품목들도 10영업일 이내에 허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화물을 처리 중인 양곤항의 모습>
[자료 : KOTRA 양곤 무역관 촬영]
VPA 벌금 규정 완화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 현지 유통업계 관계자는 “수입 라이선스 발급에는 최소 2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문제는 행정 지연에 있다. 반면, 획득한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한때 한달 정도에 불과했다.”며, “현지 바이어들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발급대기 시간이 매우 긴 라이선스를 보수적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고 특히 미얀마의 해상물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라이선스 신청을 최대한 늦추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미얀마 상무부는 지난해 7월 아시아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을 30일로, 그 외 지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부여되는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45일로 단축한 바 있으며 올해 들어서야 업계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종전 수준인 3개월로 복원했다. 한편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서 식품을 수입 중인 한 현지 바이어가 “라이선스 신청 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히는 등 행정 지연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발표된 수입 허가 관련 개정안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반면 수입 통제 강화에 대한 미얀마 정부의 의지는 변경된 세부 규정 곳곳에서 발견된다. 특히 수입 라이선스 발급 원칙에 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지 바이어들은 수입 라이선스의 신속 발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개정안에는 ‘라이선스 미취득 상품에 대한 벌금 완화’만 포함됐다. 이는 벌금 규정을 일부 완화하더라도 라이선스 발급 절차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현지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즉, 산업계의 금전적 피해를 일부 보상한다는 취지는 있지만, ‘수입 통제 유지’라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는 셈이다. 따라서 앞으로 단기간 내에 미얀마 정부가 수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로의 수출입 업무를 영위 중인 기업들도 이와 같은 현지 정부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자료: 미얀마 상무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현지 바이어 인터뷰 및 KOTRA 양곤 무역관 자료 종합
원문링크 |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3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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