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ob Bach 변호사, ACI Law Group, PC(jacob@acilawgroup.com)

김진정 변호사, ACI Law Group, PC(pa@acilawgroup.com)



 

미국에 진출하는 기업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미국의 노동법과 고용관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본 정보에서는 지난 1부(미국 노동법 및 고용관계)에 이어 미국 내 직원 징계와 해고 절차에서 고용주가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징계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해고에 앞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는 통상 구두 경고, 서면 경고, 정직, 감봉의 순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해고를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로 해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내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마련돼 있는 경우라면 가급적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경고

경고는 구두 경고와 서면 경고가 있으며, 심각한 사안의 경우 가급적 서면 경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고장의 발부 절차는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장 발부 절차>

경고장 작성

규정(ex. 직원 수칙서; Employee Handbook)에 따라 경고장을 작성합니다. 경고장에는 일반적으로 경고 사유, 개선 조건, 징계 및 제재, 다음 단계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으며, 소명 절차에 대해 명시합니다.

서면 통보

작성된 경고장을 징계 권한이 있는 사람을 통해 전달합니다. 직원은 이에 서명해 수령함으로써 경고 내용을 이해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증거 보존

고용주는 보낸 경고장을 보관합니다.

개선사항 확인

고용주는 경고장에 명시된 개선 사항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단계의 징계를 준비합니다.

소명

징계 내용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거나 불공정할 경우, 직원은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직

정직은 경고보다 심각한 조치로, 직원의 업무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이 기간에 직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정직 기간이나 급여의 유무를 사내 규정에 입각해 결정해야 하며, 특별히 차별적 요인에 의해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감봉

정직보다 심각한 조치로, 급여를 삭감하는 징계를 말합니다. 급여 삭감은 일정 기간으로 제한되거나,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급여 삭감 규모나 기간을 사내 규정에 입각해 결정해야 하며, 특별히 차별적 요인에 의해 결정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삭감하는 경우 정부에서 요구하는 최저임금보다는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해고


한국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없지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대체로 해고가 자유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핸드북에는, 고용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이를 ‘임의 고용 제도(Employment-at-will)’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해, 임의 고용 제도 아래에서는 고용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어떤 이유로든 사전 통보 없이 고용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가 차별적(Discriminatory)이라면 이는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부당 해고에 해당되는 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행위

(Discrimination)

인종, 나이,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차별로 인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주*는 아래와 같이 보호받는 계층(Protected Class)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 Race ⇒ 인종

  • Color ⇒ 피부색

  • Religion(includes religious dress and grooming practices) ⇒ 종교

  • Sex/gender(includes pregnancy, childbirth, breastfeeding and/ or related medical conditions) ⇒ 성별, 임신, 출산, 모유 수유 또는 그와 관련한 신체의 상태

  • Gender identity, gender expression ⇒ 성별 인식

  • Sexual orientation ⇒ 성적 성향

  • Marital status ⇒ 혼인 여부

  • Medical Condition ⇒ 질병·질환

  • Military or veteran status ⇒ 병역 상태

  • National origin ⇒ 국적

  • Ancestry ⇒ 혈통

  • Disability ⇒ 장애

  • Genetic information ⇒ 유전 정보

  • Request for family care leave ⇒ 가족 돌봄 휴가 요청

  • Request for leave for an employee’s own serious health condition ⇒ 직원 본인 건강 관련 휴가 요청

  • Request for Pregnancy Disability Leave ⇒ 임신 장애 관련 휴가 요청

  • Age(over 40) ⇒ 나이(40세 이상)

보복행위

(Retaliation)

직원이 회사의 부당행위를 고발 또는 신고하거나, 상사의 부당한 행위를 지적 또는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행위로 해당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Breach of Contract)

고용계약서에 일정 기간 고용이 보장돼 있음에도 계약기간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계약 위반에 의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해고

(Constructive Termination)

직원이 직접 해고당한 것은 아니지만, 고용주 혹은 상사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이 만들어져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주*: The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2) 해고 절차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임의 고용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해고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 혹은 회사 내부 정책으로 해고 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 해고와 관련해, 기업들은 특히 아래 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 절차>

집단 해고에 대한 공고 의무

일반적으로 50명이 넘는 직원을 30일 이내에 집단으로 해고할 경우, 30일 전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1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회사가 폐업, 불황,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사업 중단이나 종료를 계획할 경우, 해당 노동자에게 최소한 60일 전에 사전 경고를 해야 합니다.

경고 조치

많은 미국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기 전에 직원에게 경고장(Warning Letter)을 주고 일정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혹은 일정 기간 내에 다수의 경고장을 받을 경우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선 경고 조치 등 해고에 관한 내부 정책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의 권리

해고를 당할 경우 직원은 해고에 대한 내부 절차를 요구하거나, 회사가 내부 규정에 적합하게 해고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Severance Pay)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와 관련한 일종의 합의(Severance Agreement)를 제안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사를 상대로 특정 사유의 노동법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퇴사 직원에게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통상 1년 정도 근무 시 1~2주분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물론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금액은 양측이 협상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정보는 일반적인 미국의 고용법 및 고용관계에 관한 교육적 설명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03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