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디지털 콘텐츠의 성장과 함께 유튜브와 팟캐스트와 같은 플랫폼은 창작자들에게 매력적인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창작자들이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이나 유명 가수의 노래를 패러디하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 제작에는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으므로, 창작자는 법적 문제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Q)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올려도 되나요? 유명 가수의 노래를 패러디한 노래를 만들어 영상물을 올리는 것은 어떤가요?

(1) 패러디는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풍자, 비평을 하기 때문에, 이용되는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패러디는 진지한 주제를 가진 원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우스꽝스럽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원저작물 저작자로서는 자기 작품을 패러디하는 것에 대하여 기분이 좋을 리 없습니다. 따라서 패러디를 만들 때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패러디는 사실상 만들어지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패러디는 분명 우리의 문화생활을 윤택하게 해 주는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패러디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는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만들어진 패러디가 허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 첫째, 그 패러디를 보는 사람이 그것이 패러디라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패러디를 보는 사람이 그것이 어떤 원작품을 패러디한 것이라는 것을 다른 설명을 듣지 않더라도 즉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패러디를 보는 사람이 원작품을 느낄 수 없는 경우, 즉 원작품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느껴서는 안 됩니다.

(3) 둘째, 직접적 패러디라야 합니다. 패러디는 ‘직접적 패러디’와 ‘매개적 패러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적 패러디는 이용하는 원작품 자체를 풍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매개적 패러디는 원작품을 이용하지만, 그 풍자의 대상이 원작품 자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사회현상인 경우입니다. 즉, 직접적 패러디에서는 풍자의 대상이 원작품 자체이지만, 매개적 패러디에서 풍자의 대상은 다른 사회현상이고, 원작품은 그 사회현상을 풍자하기 위하여 이용된 수단일 뿐입니다. 판례는 직접적 패러디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4) 이처럼 패러디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패러디가 허용된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최고의 싱어송 라이터였던 서태지의 노래 ‘Come Back Home’을 이재수라는 가수가 패러디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저작권침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패러디는 저작권침해가 될 위험이 높습니다. 가급적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문제는 단순한 법률 이슈를 넘어 창작자의 창의적 자산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의 플랫폼에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비트의 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TIP) 팀은 이러한 복잡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디지털 콘텐츠의 법적 측면뿐만 아니라,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다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에도 깊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패러디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과 같은 저작권과 밀접한 사업 운영 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안정적인 사업운영 방식을 자문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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