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경제의 선두 국가를 꿈꾸는 UAE

 

이슬람교가 국교인 UAE는 종교와 문화적 강점을 활용해 할랄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이슬람 경제의 선두 국가로 거듭나기를 희망하고 있다. 두바이 정부는 2013년 이슬람 경제수도 두바이(Dubai, The Capital of Islamic Economy) 비전을 발표하고 두바이 이슬람 경제개발 센터(Dubai Islamic Economy Development Centre)* 설립을 통해 할랄 산업, 이슬람 금융과 디지털경제 육성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 노력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제2차 비전(2017-2021년)을, 2020년에는 자세한 행동강령(Action Plan)을 포함하는 장기(2022-2030년) 전략 발표를 통해 이슬람 경제의 GDP 기여도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주*: 2021년 5월 두바이 정부 산하기관으로 합병(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특히 두바이는 세계 항공과 물류의 허브라는 인프라 활용해 할랄 식품, 할랄 의약품, 할랄 관광으로 대표되는 할랄 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나가고 있으며 두바이 인더스트리얼시티(Dubai Industrial City)에 할랄 식품 제조업과 물류 전용 클러스터를 개소하고 두바이 세계 할랄 인증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Halal Food and Product Accreditation) 설립을 통한 관련 규정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독자적 할랄 제도 도입 통한 산업 육성 지원

 

정부 차원의 할랄 산업 육성 의지를 반영하듯 UAE 정부는 2014년 1월, UAE 내각령(Cabinet Decree No. 10 for the year 2014)에 의거한 할랄 제품 통제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독자적 할랄 인증 제도인 할랄 내셔널 마크(Halal National Mark)와 UAE 할랄 표준(Standards) 도입을 통해 역내 유통되는 할랄 제품과 서비스의 적정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내용이다.

 

제도 신설 당시 할랄 식품, 할랄 인증기관,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 식품 생산 시설과 도축장, 라벨링에 관한 할랄 표준(Standards)을 연이어 선보이며 식품, 화장품, 제약 분야에 대한 단계적 확대 적용 계획을 발표했으나 2024년 5월 현재 기준, 강제 취득 대상은 아직까지 육류 및 육가공품으로 한정돼 있다.

 

<할랄 내셔널 마크와 시판 제품에 부착된 마크 예시>

[자료: MOIAT]

 

할랄 표준(Standards)>

표준 번호

표준 제목

UAE.S 2055 -1

Halal products - Part one: General Requirements for Halal Food

(할랄 제품 – 할랄 식품을 위한 일반 요건)

UAE.S 2055 -2

Halal products - Part (2) : General Requirements for Halal Certification Bodies

(할랄 인증기관을 위한 일반 요건)

UAE.S 993

Animal Slaughtering Requirements According to Islamic Rules

(이슬람 규칙에 따른 도축장 운영 요건)

UAE.S GSO 713

Hygienic Regulations For Poultry Processing Abattoirs And Their Personnel

(가금류 도축장 운영에 관한 위생 요건)

UAE.S GSO 21

Hygienic Regulations for Food Plants and Their Personnel

(식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위생 요건)

UAE.S GSO  9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 Stuffs

(포장식품에 대한 라벨링 요건)

UAE.S 2055 - 4

Halal Products- Part 4 : Requirements for Cosmetics and Personal care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을 위한 요건)

[자료: MOIAT]

 

할랄 내셔널 마크 취득 절차와 한국 내 인증기관

 

ESMA로 더 잘 알려진 연방 산업표준화 기구 UAE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이 관장하던 할랄 내셔널 마크(Halal National Mark)는 2020년 7월, ESMA가 산업첨단기술부(MOIAT, 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로 합병되면서 MOIAT 관할로 이관됐다. 2024년 5월 현재 할랄 내셔널 마크의 관할 기관은 MOIAT이나 마크 수여를 위한 실질적인 평가와 심사는 할랄 인증기관(Halal Certification Body)이 위임받아 진행한다.

 

MOIAT은 14개 글로벌 할랄 인정기관(Halal Accreditation Body)을 선정하고 14개의 할랄 인정기관은 할랄 인증기관(Halal Certification Body)을 선정한다. 전 세계 114개의 할랄 인증기관은 마크 수여를 위한 서류심사와 실사 등을 수행하며, 제조 기업은 해당 국가 내 인증기관을 통해심사를 받은 후 마크를 수여받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관의 역할 이해>

[자료: 두바이 무역관]

 

한국 내 인정기관으로는 한국인정지원센터(Korea Accreditation Board)가 있으며, 인증기관으로는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nternational Halal Certification Center)가 있다.

 

<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 서비스 안내>

할랄 제품 및

서비스 범주

ㅇ 썩기 쉬운 동식물성 제품

  - 동물 및 가금류 도축, 계란, 유제품, 어류제품, 신선주스, 신선∙보존과일, 신선∙보존 채소 등

ㅇ 상온에서 장기간의 유통기한을 갖는 제품

  - 통조림, 스낵, 음료, 파스타, 밀가루, 설탕, 소금 등

ㅇ 화장품


적용 규정


ㅇ 식품의 경우

  - UAE.S 2055-1 General Requirements for Halal Food

  - GSO ISO 22000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s -Requirements for any organization in the food chain

  - UAE.S /GSO 1694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 UAE Scheme to control halal products, no. 10 of 2014

ㅇ 화장품의 경우

  - UAE.S 2055 - 4 Halal Products- Part 4: Requirements for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roducts

  - UAE.S GSO ISO 22716 Cosmetics -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GMP) - Guidelines on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 UAE Scheme to control halal products, no. 10 of 2014


취득절차


① 신청서 제출

② 신청서 검토

③ 계약 검토

④ 1단계 심사(문서 심사)

  - 등록 양식 및 모든 필요 서류에 대해 등록 서류의 완결성 검증을 실시하고 필수 서류가 온전히 구비되고 검토가 완료

⑤ 2단계 심사(현장 방문)

  - 현장 실사는 할랄인증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는 지와 운영 절차의 실행여부 및 적절성을 확인

⑥ 시정조치 및 확인

⑦ 마크 발급

소요기간

신청 품목, 규모 등에 따라 상이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그리고/또는 영업등록증

  - Halal, HACCP, GMP, ISO 9001 그리고/또는 ISO 22000 인증서

  -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성분 분석검사(CoA)

  - 기술사양 또는 품목 제조보고서

  - 설비 배치도

  - 제조공정도

  - 제조 프로세스 설명서

  - 제품 라벨 내용

  - 라벨디자인(외관 디자인 볼 수 있는 이미지)

  - 공장주변지도

  - HACCP 혹은 ISO 매뉴얼

인증비용

신청 품목, 규모 등에 따라 상이


웹사이트

및 연락처


  - 웹사이트: www.ihchalal.com

  - 전화번호: 02-2088-5632

  - 이메일: ihc@ihchalal.com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 가양테크노타운 803-1호

[자료: IHCC]

 


UAE 진출 희망 우리 기업들의 관련 문의

 

2024년 5월 현재, UAE 진출을 위한 할랄 내셔널 마크(Halal National Mark) 강제 취득 대상이 육류 및 육가공품으로 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대한 정보 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지 특성상 할랄 기술규제 및 인증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은 UAE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손꼽혀왔다.

 

이슬람교도의 비중이 높은 UAE 시장에서 할랄이 일상과 경제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할랄인증 없이도 UAE에 식품이나 화장품 등을 수출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은 우리 기업은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무역관으로 접수된 우리 기업들의 문의*와 이에 대한 무역관 답변을 공유함으로써 현지에서 할랄 내셔널 마크(Halal National Mark)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주*: 단, 문의 기업 특정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내용 각색

 

ㅇ 사례 1: 돼지고기 가공식품의 할랄 인증 문의 


Q) 저는 한국에서 닭과 오리, 돼지고기를 가공한 냉동 제품을 수출해 대만과 홍콩 등지에 유통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 중입니다. 이번에 두바이 바이어로부터 한국산 냉동 닭고기 가공품(치킨가스), 냉동 돼지고기 가공품(돈가스)의 수입 문의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한국에서 돼지고기에 대해 할랄 인증을 받은 업체가 없는 관계로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입자는 냉동 돼지고기 가공품은 두바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며, 수입을 위해서 할랄 인증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냉동 돼지고기 가공품(돈가스) 수출하는 경우 할랄 인증이 없어도 두바이에서 수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A) 할랄 식품은 이슬람에서 허용하는 식품 또는 재료를 뜻하며 육류나 가금류의 경우 이슬람이 허한 방식으로 도살, 가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원자재뿐 아니라 생산과 유통 과정이 이슬람 윤리를 따르고 비할랄 요소와 분리 보관되는 무결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할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원료뿐 아니라 제조 공정에 사용하는 도구와 설비, 라벨링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돼지고기나 알코올을 함유한 경우, 이들 제품과 접촉했을 경우 할랄 식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할랄 인증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UAE에서는 돼지고기나 이를 함유한 가공식품의 경우 일부 호텔과 비무슬림 소비자를 위한 특정 유통채널의 격리된 장소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교신 중인 바이어가 돼지고기 취급 면허와 유통채널을 보유했을 경우 할랄 인증 없이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돼지고기와 알코올이 포함되지 않아야 할랄이라는 포스터>

[자료: Adobe Stock]

 

또한, 닭고기 가공품의 경우 MOIAT의 할랄 내셔널 마크(Halal National Mark)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ㅇ 사례 2: 할랄 인증 표기 없는 제품이 현지에 유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한 문의 


Q) 중동지역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주 품목은 도금 액세사리와 화장품(마스크 팩, 샴푸, 색조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작년에 시장조차 두바를 방문했는데 실제로 현지에서 팔리는 물건들을 확인해보니 할랄 인증 표기를 부착한 제품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슈퍼마켓에서는 라면들도 할랄 인증 표기가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요?

 

<할랄 인증 표기가 없는 시판제품 예시>

[자료: 까르푸 UAE]


A) MOIAT가 규정하는 할랄 내셔널 마크(Halal National Mark) 강제 취득 대상은 육류 및 육가공품에 한정됩니다. 아울러 강제 취득 대상으로 할랄 내셔널 마크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제품의 포장에 마크를 표기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육류 및 육가공품의 경우 할랄 내셔널 마크의 취득 없이 역내 반입과 유통이 불가한 바 제품의 포장에서 해당 마크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 해당 마크를 취득했으나 포장에 표기하지 않았거나 식물성 제품으로 강제 취득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약 25~30% 정도만 각종 할랄 인증을 부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OIAT가 규정하는 할랄 내셔널 마크(Halal National Mark)와는 별개로 식품 수입 시 토후국(Municipality) 정부의 식품 수입 허가를 받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육류 성분을 포함한 가공식품(예시: 라면스프나 소스)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 허가의 과정에서 UAE 정부가 인정한 할랄 인증기관에서 받은 할랄 인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식물성(Vegan) 제품일 경우 할랄인증 없이 역내 수입과 유통이 가능함을 첨언 드립니다.

 

ㅇ사례 3: 간장, 고추장 등 장류 수출을 위한 조언


Q) 폐사는 간장이나 고추장, 만두 제품 등 PB 제품을 함께 여러 국가로 수출 중입니다. 현재 만두 제품이 UAE를 비롯한 중동지역에 납품되고 있습니다만 간장이나 고추장 제품 또한 추가적으로 UAE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디스트리뷰터 발굴 이전에 UAE 시장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A) 간장이나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의 경우, 주정의 함유 여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류 성분을 미포함할 경우 할랄인증 없이 식품 수입을 위한 토후국(Municipality) 정부의 사전 식품 수입 허가를 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바이 토후국의 경우 식품에 알코올을 첨가하는 것은 불가하나 주스와 같은 일부 제품에서 알코올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UAE 관련 규정에 따른 최소량을 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발효식품의 경우 유통과정에서 알코올이 자연발생해 UAE 기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17년 유사한 일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원재료가 콩, 밀, 소금과 물인 일본산 키코만(Kikkoman)간장이 할랄 인증 없이 역내 수입됐으나 유통 과정에서 1.5~2%의 알콜을 함유한 것이 적발되면서 수입금지 및 폐기처분된 사건입니다.

 

<키코만 간장에 대한 두바이 정부의 리콜 안내문>

[자료: Dubai Municipality]

 

aT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 내 일부 식당과 마트에서 사용, 판매되는 장류에 대한 라벨링 규정 위반 점검이나 알코올 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위한 샘플 수거가 강화되는 추세인 바 현지 진출 이전에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와 이행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ㅇ사례 4: UAE에서 인정받고 명성있는 할랄 인증 추천 요청


Q)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아름다움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약 10여개의 브랜드를 위한 제품의 제작과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킨케어 화장품 제조업체로 UAE 진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할랄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에 따라 UAE 시장 내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명성이 있는) 할랄 인증과 발급 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A) 화장품 품목의 UAE 수출을 위한 필수 인증은 ECAS이며, 할랄인증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근 마케팅적 효과를 고려해 할랄인증을 취득하고 로고를 제품의 전면에 배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포장에 인쇄된 로고를 통해 원자재뿐 아니라 생산과 유통 과정이 이슬람 윤리를 따르고 非 할랄 요소와 분리 보관되는 무결한 제품이라 믿고 선택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JAKIM(말레이시아)과 MUI(인도네시아), MUIS(싱가포르) 등 유서 깊은 할랄 인증이 다수 존재하고 범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할랄 인증이 부재한 것이 현실이지만 UAE 시장을 목표로 하실 경우 UAE 독자적 할랄 인증제도인 할랄 내셔널 마크(Halal National Mark)를 추천드립니다. 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3년 유효한 인증 취득 비용은 약 370만 원* 수준이며 74만 원을 추가 지불하시면 제품의 포장에 마크의 표기가 가능해 현지에서 유용한 마케팅 효과를 거두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현지 인증기관 기준, 기관별 품목별 가격 상이)

 

<현지 대표 화장품 제조사의 할랄 내셔널 마크 획득을 강조하는 마케팅 자료>

[자료: L’origine]

 

ㅇ사례 5: 과자류 수출 위한 할랄 인증 문의


Q) UAE에 달콤한 과자류(Confectionary) 수출을 진행 중인 무역회사입니다. UAE가 인정하는 국내 인증기관은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nternational Halal Certification Center)라고 알고 있는데 제조사에서는 이미 다른 기관의 할랄인증을 받은 상황입니다. IHCC만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이미 받은 인증이 있음에도 중복으로 할랄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요?

 

A) 먼저 달콤한 과자류의 경우 할랄 내셔널 마크(Halal National Mark) 강제 취득 대상이 아닌 바 IHCC의 할랄인증이 없더라도 UAE 수출을 위한 토후국(Municipality) 정부의 사전 식품 수입 허가를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단 홍보효과를 위해 할랄 내셔널 마크를 취득하고 마크를 제품의 전면에 배치하시려는 경우에는IHCC를 통한 UAE 할랄 내셔널 마크취득이 가능하심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아부다비에 유통되는 초콜릿(Mars)이 비할랄 제품이라는 루머가 있어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관할청의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해당 초콜릿이 기존에 할랄 마크를 표기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비 할랄 제품이 아니라는 관할청의 언론보도 자료>

[자료: Khaleej Times]

  

시사점

 

UAE로 식품을 수출할 때 육류나 육가공품이 아닌 경우, 할랄 내셔널 마크(Halal National Mark) 자체가 통관의 필수 요건은 아니다. 에미라티(자국민, 11.48%) 이외에 인도(37.96%), 필리핀(6.89%), 네팔(3.15%) 등 다국적 소비자 또한 상당수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할랄 인증이 없더라도 제품을 수출, 판매할 수는 있다. 그럼에도 파키스탄(16.72%), 방글라데시(7.38%), 이란(4.72%), 이집트(4.23%) 등 무슬림 인구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UAE 국교가 이슬람교인 바 할랄 인증 없이는 무슬림 소비자의 이목을 끌지 못할 확률이 높다. 특히 소비자들은 제품의 포장에 할랄 마크나 제조국 확인을 통해 새로운 제품의 취식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이슬람 국가인 우리나라 제조 식품이나 화장품의 경우 할랄 내셔널 마크가 표기돼 있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10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세계 할랄 비즈니스 포럼(Global Halal Brazil Business Forum)에 참석한 타니 알제유(Dr. 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 대외무역국무장관(Minister of State for Foreign Trade)은 할랄 산업은 이제 이슬람 국가와 아랍 국가들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소비자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기를 맞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UAE는 이미 할랄 산업을 기본 축으로 이슬람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구적인 이니셔티브를 채택했으며, 할랄 산업을 발전을 위한 세계적 노력의 선두에 UAE가 있다는 장관의 연설은 관련 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할랄 산업과 이슬람 경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현지 인증 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UAE 진출을 위한 할랄 내셔널 마크(Halal National Mark) 취득은 단순히 획득해야 할 인증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며, 제품 개발과 생산과정의 현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슬람 시장 진출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UAE에 한정된 할랄 인증으로 범용성이 떨어질 수 있고 추가인증 취득으로 인한 진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현지 진출을 위한 철저한 시장조사를 선행해야 할 시점이다.

 

 

자료: UAE 산업첨단기술부(MOIAT), 국제할랄인증지원센터(International Halal Certification Center), aT센터, 산업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 보유자료

원문 출처 : 코트라

원문링크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MENU_ID=70&pNttSn=215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