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양한 기업들이 영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과 함께 영구채가 소위 재무개선 방안의 하나인지 아니면 단지 재무적인 눈속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영구채란 무엇이며 왜 이러한 영구채가 발행되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영구채는 과연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자.
영구채란?
영구채란 간단히 말해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론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영구적으로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 발행시 표면금리를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높이는 일명 Step-up 조항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옵션을 추가하여 발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0~30년의 장기의 만기를 설정하되, 해당 만기를 채권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계속 연장이 가능한 형태로 영구채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구채는 왜 발행하나?
영구채는 얼핏보면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통해 충분한 투자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한 채권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Step-up 조항을 통해 다른 채권 대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다른 제3자에게는 사채를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 제 3자로부터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여 투자자의 원금상환 위험을 제 3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또한 발행자 입장에서도 영구채는 좋은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다. 가령, 영구채를 자본 분류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라 하더라도 일반 채권과 다르게 발행자 재량의 원금상환 콜옵션을 부여하여 발행자의 필요에 따라 영구채를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주로부터 추가 자본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채권을 발행하기에는 원금상환 부담이 있을 때는 영구채는 좋은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다.
영구채,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영구채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상의 기본 개념인 자본과 부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계에서 자본이란 항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자본은 항상 후순위 권리라는 점이다. 즉, 자본을 납입한 주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게 납입금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회사가 청산되는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자본을 납입한 주주는 납입 자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 반면에 부채의 경우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회수하며 일정 이자를 수취하는 권리를 얻는 대신, 이자 이상으로는 회사로부터 이익을 공유 받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구채는 기존 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거나 발행자의 재량으로 만기가 계속 연장됨으로 인하여 발행자의 원금상환의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가 아닌 자본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또 이렇게 내용에 따라 부채와 자본의 분류를 매번 판단해야 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자본과 부채의 분류가 크게 바뀔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재무제표에 이해가능성이 및 신뢰성을 낮출 우려도 있다.
결론
영구채에 대하여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과 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준별로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영구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즉, 일반기업회계기준하에서는 법률에 따른 형식에 따라 영구채를 부채로 판단한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형식보다는 기준서 내의 자본 및 금융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영구채가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영구채라고 하더라도 여러 옵션이나 조항을 다르게 삽입할 수 있어 실제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 부채 자본 분류가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과 같이 발행자 입장에서는 기존 채권 대비 많은 옵션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발행자 입장에서 이러한 추가 옵션 부담을 안고서 영구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발행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장기간 투자원금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 대비 발행자가 제시한 옵션이 충분히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그러한 옵션을 발행회사가 충분히 이행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원문링크 | https://platum.kr/archives/2282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