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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나선다
5년 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2일 밝혔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 유·무형의 자원과 특성을 활용한 혁신아이디어를 접목한 비즈니스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예비)창업가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말부터 로컬크리에이터의 초기시장 검증을 위한 박싱데이를 진행하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에 힘써왔다. 올해는 우수한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여 로컬 전문가 집중 교육부터 로컬 네트워크 구축, 투자연계, 초기시장검증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로컬분야 전문가를 통해 컨설팅 형식의 교육으로 실질적인 로컬 비즈니스 브랜딩부터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를 지원한다. 또 연간 2회의 로컬 게더링을 통해 전국 로컬크리에이터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기업 및 VC(벤처캐피탈) 관계자와의 비즈니스 밋업을 통한 투자 연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에서 진행될 게더링은 트립 형태로 진행해 부산의 로컬크리에이터를 직접 경험하며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로컬크리에이터 제품을 소개하는 박싱데이를 개최, 부산센터 육성 로컬크리에이터의 시장 진출 지원에 힘쓸 예정이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측은 “지난해 박싱데이를 통해 부산 로컬크리에이터인 리큐랩의 수제막걸리 설하담이 리본프로젝트가 운영하는 부산 복합문화공간인 B.4291에 입점 판매계약을 체결했고 로컬웍스의 워커비 벌꿀제품이 롯데백화점 여섯시오븐 베이커리 브랜드에 입점했다”라며 “올해도 교육부터 게더링, 박싱데이까지 체계적인 단계로 로컬크리에이터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혁신센터, 디지털헬스케어 스타트업 모집
5년 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20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권 특화산업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성장 단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사업은 발굴 단계인 공모전에서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 창업자를 초기 창업/성장 창업 단계의 투트랙으로 구분해 트랙별 10팀씩 총 20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500만 원 규모의 시상금(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비즈니스 모델 분석 및 사업 방향 설정, 투자 IR 교육 등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집중 보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업모델 검증 과정을 거치고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선 등 사업화 지원금으로 팀당 최대 2,000만 원이 차등 지원 된다. 지역 유관기관도 힘을 보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의료 빅데이터 제공과 관련 교육 및 멘토링을,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는 의료기기 시험검사 및 인증 관련 테스트베드 활용 및 멘토링을, 강원테크노파크는 후속 사업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9월에 예정된 최종 데모데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 팀에게는 강원혁신센터, VC, 대기업 등 투자 연계 지원도 진행된다. 사업 신청은 26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강원혁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강원혁신센터는 지난 2년간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사업으로 도내·외 19개 팀을 지원해 신규창업 4개사, 매출 26.9억, 신규고용 30명, 투자유치 37.8억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롯데액셀러레이터, 엘캠프 7기 모집
5년 전
심사기준은 사업 아이디어의 혁신성, 창업 멤버의 역량, 롯데그룹 계열사와의 협업 가능성 등이며 심사는 서류심사, 비대면 심사, 발표심사 총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최종 선발된 팀들에게 초기 자금, 멘토링, 사무공간 등을 6개월간 제공하며 넓은 소비자 접점을 보유한 롯데그룹 계열사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고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데모데이를 진행하는 등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롯데액셀러레이터는 엘캠프 7기를 통해 물류/유통, 식품, 패션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 기반 스타트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엘캠프를 통해 현재까지 총 98개사가 선발됐으며 평균 경쟁률은 30:1로 나타났다. 엘캠프 1~5기의 기업가치는 1,748억원에서 6,185억원으로 약 3.5배 성장했고 이중 3분의 2가 후속 투자를 유치했다. 또 창업 초기 대비 임직원수가 약 73% 증가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롯데그룹 계열사와 협업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의 사례도 있다. 마감 할인 식음료 커머스 플랫폼 ‘라스트오더’를 운영하고 있는 미로의 경우 세븐일레븐과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여나가고 있다. 넥밴드형 360도 카메라를 개발한 ‘링크플로우’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진료가 필요한 중국 우한 지역에 2만대 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롯데액셀러레이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롯데스타트업펀드 1호’, 롯데사내벤처펀드 1호’, ‘롯데-KDB오픈이노베이션 펀드’, 그리고 롯데그룹 계열사인 케미칼과 함께 조성한 ‘롯데케미칼 이노베이션 펀드 1호’를 포함해 총 4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펀드들을 통해 엘캠프에 선발된 기업들의 후속 투자와 전략적인 투자를 진행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엘캠프 7기 신청을 원하는 스타트업은 다음달 6일까지 자유 양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영권 분쟁,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5년 전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 이번에 다룰 얘기는 스타트업의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문제입니다. 사실 경영권 방어라는 상황은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가 회사 주식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시기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논의입니다. 경영권 분쟁은 창업자나 창업자에게 우호적인 자들의 지분이 총 주식 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타인의 주식이 일정 비율 이상 존재하고 있어 경영권 행사에 대한 위협이 가능할 때 나올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스타트업 경영자라면 지금까지 사업을 잘 해오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논의는 그만큼 해당 사업의 비즈니스 규모가 커졌고, 경영권을 인수할 매력을 대주주 외의 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전제 사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경영권 방어전략의 종류는?=자주 언급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전략으로는 초다수결의제,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상증자, 같은 이들에 대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연계채권 발행,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종류 주식 발행, 이사 시차 임기제, 백기사, 황금낙하산, 포이즌 필 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개되는 경영권 방어전략은 비상장사인지 아니면 코스피나 코스닥 상장사인지 여부에 따라 전략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언급되고 있는 위 전략 중 해외에서는 법으로 도입되었지만 국내에서는 도입되지 않은 전략도 있기 때문에 국내외 전략을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인 포이즌 필(poison pill, 적대적 M&A시 기존 주주들로부터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경우 미국 기업의 M&A과정에서 언급되는 전략이나, 국내에서는 입법화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마다 도입 필요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 스타트업에게 용이한 경영권 방어전략, ‘정관 규정’=이 칼럼에서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주로 적용이 가능한 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통상 국내에서는 정관규정 변경과 지분 확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대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타트업 특성상 사업 초기의 다양한 비즈니스 환경 변화 등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빠른 의사결정이 있어야 하고 이런 의사결정은 ‘창업자=대주주=대표이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혹여 ‘창업자=대표이사’이나, ‘창업자≠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주주들이 창업자이자 대표이사에게 우호적인 세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대주주는 창업자 내지 창업자 우호세력이고, 대표이사는 창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이 생기는 상황을 미리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회사 설립과정에서 ‘정관’의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제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는 상황이 되어서야 정관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의 내용에는 ‘발행할 주식 총 수’,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 ‘신주 발행’, ‘사채 발행’, ‘이사나 감사의 수’ 등이 기재되게 되는데 법인 설립 당시만 하더라도 대주주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형식적 사항이 경영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하나같이 중요한 요건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기에 정관 작성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샘플 등을 이용해 정관을 만들었다면 차후라도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정관 규정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관 규정 변경은 적대적 세력이 주주로 들어오기 ‘전’ 또는 ‘상당 한 지분을 확보하기 전’에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결의(상법 제434조)에 의해야 하는데, 이 때 요구되는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호 세력의 주식 지분율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영권 분쟁이 도마 위에 오르기 전에는 주주들이 경영진들의 정관 변경 요구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 변경이 수월한 편이나, 반대로 대립하는 상대방이 주주로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반대 세력이 주주로 들어온 이후로는 주주총회 소집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소집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의 적법한지 여부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스타트업의 대표자 또는 대주주로서는 외부 인사가 주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미리 정관 변경을 통해 유리한 고지를 마련하는 편이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다시피 기존 경영진에 적대적인 세력이 대상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영권 인수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보다 더 까다로운 요건을 정관에 두어 임원의 해임이나 기업의 인수합병을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초다수결의제’라고 하는데,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비우호적인 주주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비교적 빨리 경영권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이사 시차 임기제를 통해 경영진을 한꺼번에 갈아치우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경영진에 우호적인 자들의 ‘지분율 높이기’ 전략=이와 별개로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백기사’ 전략도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들에게 신주를 발행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도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백기사’로 현 경영진에 도움을 주었던 이들이라도 몇 년이 지난 후에는 오히려 경영권을 압박하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약정을 체결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주 발행도 하나의 방법인데, 크게 ‘유상’과 ‘무상’으로 하는 방법으로 구분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주주들이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지분을 취득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가 논의되며, 이 와중에서 여러가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주주 외의 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시도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2012. 5.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5035 판결). 즉, 경영진은 신주 발행에 있어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발행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 개별적인 경우를 심도 있게 따져서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또 대표이사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행한 여러 조치가 형법상 배임죄 또는 형법상 배임죄를 가중한 형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어 전략 행사 시 형사상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경영권 방어는 개별 회사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다를 수 있기에 일률적으로 어떤 전략을 쓰라고 권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1) 정관 규정을 최대한 경영권 방어에 유리하게 만들어 두고, 2) 우호적인 주주들의 지분율을 높이되 주주간 계약 등을 체결해 장래의 경영권 분쟁 상황을 재발하지 않는 편이 좋으며, 3) 세법 및 형법∙형사특별법 위반 여부를 미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 스타트업 리걸 클리닉은 스법센(스타트업을 공부하는 청년 변호사 모임, 한국법조인협회 스타트업법률센터)과 벤처스퀘어가 진행하는 연재물이다. 스법센은 법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과 사업모델, 성공 케이스에 대해 공부하는 변호사 모임이다.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원 활용방법
5년 전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원 활용방법 1인 창조기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이루어진 기업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작지만 무궁한 가능성을 가진 1인 창조기업에 입주공간, 경영자문, 교육 지원 + 마케팅비를 지원해 성공창업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 1인 창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꿀 정보!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활용방법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ubA-dV_2H-k ( 동영상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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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탄력적 운영’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탄력적 운영’ - 예비창업패키지 등 창업지원사업 신청·접수기한 연장 - 주요 사업별 평가 일정 및 방식 변경(오프라인→온라인) - 사업설명회, 교육 등 오프라인 행사의 온라인 대체 *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출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탄력적 운영’|작성자 K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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