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라우드, ‘DENTEX 2023’서 치과 디지털 진료 전환 서비스 공개
2년 전
치과 디지털 전환 서비스 글라우드가 코엑스에서 개최된 ‘DENTEX 2023 (치과 개원 및 경영정보 박람회, 이하 덴텍스)’ 에 참가해 치과 디지털 진료 전환 서비스 ‘저스트스캔’을 공식 공개 했다. 저스트스캔은 ㈜글라우드의 디지털 치과 보철 관리 플랫폼으로 2년 여의 개발을 거쳐 디지털 치과 전환이 어려운 개원가 및 개인 치과 병원의 고충을 해결해 진료 결과 향상과 치과 경영 개선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다. 저스트스캔은 이용자가 구독비용을 지불하면, 구강스캐너의 대여부터 장비사용법, 파트너 기공소를 통한 보철 주문 제작까지 손쉽게 가능하다. 저스트스캔은 전시장내 부스 상담존을 구성하고 서비스를 안내했다. 프라이빗 상담부스에서는 전문 상담가와 관심 고객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서비스 홍보를 위해 볼거리와 이벤트도 마련했다. 글라우드 지진우 대표는 “박람회 참가자 10% 이상이 QR 신청서를 작성해 문의했다”며 “향후 참가할 박람회에서도 관람객들이 수월하게 부스를 둘러보고 디지털 진료전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전했다. 한편 글라우드는 ‘최앤리-글라우드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1차 시드투자를 유치하고 ‘허닭’의 허경환 대표, NH투자증권 서재영 상무로 부터 약 100억 밸류 추가 투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슈프리마, ‘2023 Emerging AI+X Top 100’ 선정
2년 전
원티드랩, 루트임팩트와 MOU.. “디지털 인재 육성 나선다”
2년 전
HR테크 기업 원티드랩은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 인재 육성 및 취업지원에 나선다. 이번 협약은 청년들의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루트임팩트와 실무 교육 및 AI 매칭 서비스로 채용에 강점을 지닌 원티드랩이 손을 잡은 것이다. 원티드랩의 신입⋅저연차 대상 채용 연계 교육형 인턴십 프로그램인 ‘프리온보딩 인턴십’을 통해 임팩트캠퍼스 참가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헤이그라운드 입주사의 우수 인재 채용을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루트임팩트는 임팩트캠퍼스 참가자 및 헤이그라운드 입주사에 ‘프리온보딩 인턴십’을 안내하고, 프로그램 참여 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임팩트캠퍼스 참가자에게 법인 명의의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는 원티드 이력서에 자동으로 노출되며, ‘루트임팩트 추천’으로 별도 표기된다. 원티드랩은 이들을 위한 별도의 ‘집중육성전형 프로그램’(4주간 총 40시간)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 수강생에게 이력서의 경쟁력을 높여 공고 지원 시 우대받을 수 있는 ‘인증뱃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원티드의 AI 매칭 기술을 활용해 수강생 개인의 역량과 관심사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기업을 추천한다. 원티드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특별장려금 100만 원도 지급할 계획이다. 참가 기업이 해당 프로그램 수강생을 채용할 경우, 원티드 이용 기업에 부여되는 채용수수료를 면제한다. 허재형 루트임팩트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임팩트캠퍼스 참가자와 인재 채용 계획이 있는 헤이그라운드 입주사 간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해 가고자 하는 체인지메이커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기 원티드랩 대표는 “이번 루트임팩트와 협업을 시작으로 ESG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며 “HR테크 기업 원티드랩의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많은 청년들이 스스로 잠재력을 발굴하고 사회에 안착하여 ‘나다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 기사 더보기 HR테크 스타트업 원티드랩, 임플로이랩스와 MOU 체결
아이피샵,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에 ‘MPS솔루션’ 공급한다
2년 전
지식재산권 거래 플랫폼 아이피샵이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와 솔루션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을 통해 아이피샵은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에 음악을 들으면 돈을 버는 ‘MPS 솔루션’을 공급하여 기부 플랫폼에 L2D (Listen to Earn) 서비스를 구축 지원할 예정이며, 이용자는 온라인 상에서 음악을 듣고 발생하는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새로운 기부 형태가 구축된다. 또한 이를 통한 아이피샵 플랫폼에 전세계 한인들에게 아이피샵을 노출 시켜 신규 회원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MPS 솔루션은 플랫폼을 가진 모든 비즈니스 모델에 음원플레이어를 간단히 추가하여, 이용자가 음원을 재생할 때 저작권 수익을 공유 받을 수 있는 신개념 솔루션이다. 이효성 아이피샵 대표는 “이번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와의 협약을 통해 기부 플랫폼에 이용자들의 유입을 이끌어 기부금의 총량을 키울 것”이며, “이를 통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함은 물론, MPS 솔루션의 실효성과 확장성이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침편지문화재단, 푸른나무재단, 코리아헤럴드, 주식회사다옴, 양향자국회의원(무소속)이 공동 추진하는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는 전 세계 흩어져 사는 200만 재외동포 청소년과 청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찾도록 지원하고, 한글교육/세계시민교육, 취창업지원 등의 기회를 주어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연결망(network)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기사 더보기 아이피샵-엠버추얼, ‘L2D 서비스 구축 지원 활성화’ MOU 체결
오상진-틱톡, 오리지널 라이브 ‘오늘부터 틱톡고’ 3일 공개
2년 전
오상진 전 아나운서와 각 분야 틱톡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출연한 오리지널 라이브 콘텐츠 ‘오늘부터 틱톡고‘가 오는 3일 개봉한다. ‘오늘부터 틱톡고’는 틱톡 고등학교로 전학 온 오상진 전 아나운서가 챌린지, 코미디, 패션 분야를 대표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틱톡 노하우를 전수 받고, 역으로 크리에이터들이 갖는 진솔한 이야기와 고민을 함께 나누며 틱톡 크리에이터들의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부터 틱톡고는 틱톡 앱만 있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틱톡 라이브를 통해 크리에이터의 꿈을 품은 예비 크리에이터들에게 다양한 꿀팁을 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이브는 2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틱톡 코리아 계정과 틱톡 라이브 코리아 계정에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오상진 전 아나운서는 숏폼 전문 교육MCN 메이저스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정보 콘텐츠를 전하고 있다. 메이저스는 IT&테크, 뇌 과학, 미래학자, 취미, 의사, 아나운서 등 300여 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 크리에이터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며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메이저스 운영사 뉴즈 김가현 대표는 “오늘부터 틱톡고를 통해 틱톡 예능에 도전하는 오상진 아나운서의 새로운 모습 및 Z세대 크리에이터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세대간 화합의 의외성이 관전 포인트”라며 “무엇보다, 1분 내외의 틱톡 콘텐츠를 넘어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진솔한 모습을 보여 준 틱톡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매력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플랙스, ‘위치기반 서비스’ 출시..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본격화”
2년 전
감정 데이터 기반 AI 스타트업 ㈜플랙스가 위치기반 서비스를 시작으로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을 확장해나갈 전략이라고 2일 밝혔다. 플랙스는 현재 영유아 AI 심리상담 ‘키즈다이어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론칭 후 3년 동안 15만 개의 감정 데이터를 누적 수집해왔다. 이 데이터를 가공하여 지역사회와 연계된 오프라인 서비스 확장을 위해 위치기반사업자 신고를 취득했다. 이번 위치기반사업자 신고 취득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아동심리상담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 상담 매칭이 진행 될 예정이다. 키즈다이어리 영상일기 AI 심리분석에서 불안장애 및 주의 경고가 모니터링 되면, 사용자 주변의 상담센터나 병원을 통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윤순일 플랙스 대표는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7년에는 5080억달러(약 626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멘탈케어, 웰니스(Wellness)는 영유아 뿐아니라 전 연령대에서 이슈 키워드이다.”라며 “플랙스도 그에 발맞춰 청장년층, 고령층에도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플랙스의 키즈다이어리는 자녀가 캐릭터와 대화를 통해 영상일기를 남기면 감정을 분석하여, 결과 리포트와 함께 부모님에게는 필요한 육아, 인성 가이드를 제공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기관에서는 심리상담사 방문 및 비대면 상담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기사 더보기 플랙스, SK그룹과 기술나눔 업무협약 체결
특허소송, 승소하고 싶은 분들만 보세요
2년 전
이 글은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동환 변리사의 기고문입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양질의 콘텐츠를 기고문 형태로 공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벤처스퀘어 에디터 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피지기(知彼知己) 백전불태(百戰不殆)’. 다들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았을 것이다. 손자병법에서 유래된 유명한 구절로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이다. 무려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의 구절이 오늘날까지 널리 인용되어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 특허소송 중이거나 특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기고 싶을 것이다. 이 유명한 구절을 특허소송에 적용시켜보면 어떠할까. 특허권자 입장에서 ‘적’은 침해 혐의제품 혹은 서비스이고, ‘나’는 특허명세서 및 권리범위라고 할 수 있다. 침해 혐의자라면 반대로 생각해보면 된다. 특허분쟁에서 두 가지 모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특허소송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특허심판 제도다. 특허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다르게 특허심판까지 함께 진행된다. 필자는 로펌과 검찰에서 근무하며 100건 이상의 IP 분쟁을 수행하였다. 경험에 비추어보면 80% 이상의 특허소송에서 특허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되었다. 따라서 특허심판을 모르고 특허소송을 이길 수는 없다. 특허침해소송과 특허심판은 진행 루트가 다르다. 침해금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전국 5개 지방법원 합의부가 1심 담당)에서 진행된다. 이러한 특허침해사건의 항소심은 2016. 1. 1. 부터 특허법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한편 특허심판은 행정심판의 일종으로서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된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한다면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특허법원은 심결취소소송과 앞서 설명한 특허침해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병합 심리할 수 있다. 특허법원의 판결(특허침해소송, 특허심판)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특허심판은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구조를 취하는 당사자계 심판으로 구분된다. 심판 종류가 다양하지만 아래 소개하는 3가지 심판에 대해서 알면 충분하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무효심판 (당사자계 심판) 특허는 등록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무효사유가 있다면 해당 특허권은 무효로 될 가능성이 있다.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이 계속 존재한다면, 특허권자에 대한 부당한 보호가 됨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에도 유익하지 않다. 침해 혐의자 등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무효사유로는 신규성 상실, 진보성 부정, 무권리자 출원, 기재불비 등이 있다.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된다. 특허권자 입장에서 무효심판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특허소송을 진행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하자. 필자도 침해 혐의자 측을 대리하여 무효심판으로 불리한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킨 경험이 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당사자계 심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심판이다. 특허권자는 침해 혐의제품 혹은 서비스가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판단을 구하는데, 이를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한다. 침해 혐의자는 자신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특허권자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데, 이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한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 가지는 장점은 명확하다. 특허발명의 객관적인 보호범위를 신속하게 판단 받을 수 있고, 법원과 검찰 등에 이를 제출하여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필자가 과거 벤처스퀘어에 기고한 글을 찾아보자. 3. 정정심판 (결정계 심판) 한 번 더 강조하자면, 특허는 등록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특허권자는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다. 정정심판을 통해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정정을 인정한다면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범위 감축, 잘못된 기재 정정, 분명하지 않은 기재의 명확화 등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정을 인정하는 심결이 확정되면 그 정정된 내용으로 설정등록 되었다고 본다. 상대방으로부터 이미 무효심판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대신 해당 무효심판 절차 내에서 특허의 정정청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특허심판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며 특허심판까지 알았으니, 특허심판을 적절히 활용하여 특허소송에서 승소하기를 기원한다. 관련 칼럼 더보기 혁신을 도둑맞다. 알고케어 사건 심층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