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Boost-up Camp 개최
5개월 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rk 대구 수성호텔에서 2024년 예비창업패키지 선정된 31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Boost-up camp’를 4일과 5일 이틀간 개최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주관기관으로 운영하는‘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시제품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날 Boost-up camp는 본격적인 사업에 앞서 지원사업 수행하는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선정기업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1개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사업비 집행교육 및 예비창업패키지 특화프로그램 안내에 이어 ‘23년 예비창업패키지 선배기업 ㈜앰버로드 임언호 대표의 토크콘서트를 통해 초기 애로사항, 투자유치 경험 등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예비창업자간 상호 협력 및 협업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팀빌딩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날은 린스타트업 창업교육을 통해 선정 아이템에 대한 특장점을 파악하고 전문가 피드백를 통해 향후 BM고도화, 아이템 성공적인 시장진출이 예상된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문락 센터장은 “예비창업패키지 Boost-up camp를 시작으로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 제공과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를 통해 한단계 도약할 수 있게끔 센터 지원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원도에서 열리는 스타트업페스티벌…‘2024 GSF’ 개최
5개월 전
충남스타트업협회, 충남 소재 대학 창업동아리 간담회 개최
5개월 전
충남스타트업협회가 지난 4일 충남천안그린스타트업타운에서 충남 소재 대학 창업동아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 내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창업 지원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매월 첫 주 개최되는 충남 스타트업 익스피(EXP) 6월 포럼을 대체하여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충남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창업동아리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특히, 지역 내에서 아이디어 단계, 창업 초기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과 공감대 형성 및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는 청년 커뮤니티의 부재 등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충남스타트업협회는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첫 시작점인 학생 및 예비 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활동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학생 창업팀은 지역 내 창업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창업 선순환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참석한 대학 창업동아리 회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석자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연했던 부분들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많이 해소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스타트업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창업 지원 행사를 통해 지역 내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충남 지역의 창업 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며 “더 많은 지역 내 대학생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뤼튼테크놀로지스, 250억 원 규모 프리시리즈 B 투자 유치
5개월 전
이세영 뤼튼 대표 ⓒ플래텀 AI(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이하 뤼튼)’가 프리시리즈 B(Pre-Series B) 라운드를 통해 미국, 일본, 한국 등 글로벌 투자사들로부터 250억원을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지난해 6월 150억원 규모의 시리즈 A에 이은 것으로 이로써 뤼튼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440억원이 되었다. 당초 이번 라운드는 ‘인사이더 라운드(insider round)’라고 불리는 기존 투자사 중심의 팔로우온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올해 초 투자유치가 확정되었으나, 해외 투자사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일부 신규 투자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파악되어, 최종 유치액은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번 라운드에는 신규로 참여한 BRV캐피탈맨니지먼트(BRV)가 리드 투자자로 나섰고, 기존 투자사인 캡스톤파트너스와 IBK기업은행, Z벤처캐피탈(ZVC) 등도 함께 했다. BRV는 구글맵의 핵심 기술이 된 ‘웨이즈’와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온 ‘페이팔’의 초기 투자 이력으로 유명한 실리콘밸리 소재 VC인 BlueRun Ventures의 아시아 성장투자 플랫폼이며, ZVC는 ‘라인’과 ‘야후재팬’을 운영하는 일본 인터넷 기업 LY코퍼레이션(舊 Z홀딩스)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이다. 지난해 일본 법인을 설립한 뤼튼은 현지화된 생성 AI 기반 웹과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뤼튼은 지난 3월 대규모 전면 업데이트를 단행, AI 검색을 핵심 기능으로 전면 부각시켰고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UX와 UI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뤼튼에서는 자신만의 AI 캐릭터 챗봇을 제작할 수 있으며, 채팅과 스튜디오, 툴 등 여러 AI 포털 서비스도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뤼튼은 매월 2500만건 이상 쏟아지는 이용자·AI 대화 데이터에 대한 독보적인 분석 기술력을 지녔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AI를 결합해 이용자의 실제 체감 성능을 극대화하는 AI 컴파운드 시스템(AI Compound System) 개발과 활용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기존 LLM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검색 증강 생성) 기술과 AI 에이전트 기술도 적극적으로 서비스에 접목하고 있다. BRV 정의민 전무는 “그동안 BRV는 중대한 기술 전환기마다 향후 각 산업의 모습을 정의할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데 주력해왔다”며 “철도, 전기, 인터넷이 도입되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장이 앞다투어 조명하고 있는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초국가적 노력 역시 궁극적으로는 AI와 인간 간의 일상적 결합을 구현하기 하기 위한 것으로, 뤼튼이 확립해가고 있는 AI 대중화 방법론과 이에 대한 사용자들의 반응은 앞으로 한국, 일본을 넘어 기타 비영어권 시장으로의 성공적 진출을 기대하게 한다”고 투자 배경을 전했다. 뤼튼 이세영 대표는 “향후 전세계적으로 AI 서비스 경쟁 시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뤼튼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도움을 가장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AI 서비스 플랫폼을 지향한다“며 “이번 투자 유치를 통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고도화에 주력하고, 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높은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조직에 집중함으로써 AI 대중화 주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
5개월 전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는다면 어떻게 처리 해야할까 스타트업의 특성 중 하나는 초기 단계에서도 지분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1인 창업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스타트업은 몇몇의 창업자가 의기투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도 하고 설립 후 회사의 성장을 함께할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회사 지분의 일정 부분을 양도 혹은 증여하는 형태로 부여하기도 한다. 다만, 주주간 계약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대표자 혹은 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정된 가격으로 매각해야 하는 조건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퇴사 시 주식 매각은 통상 액면가 혹은 무상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조건인 경우가 많은데,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사전에 약정된 주주간 계약에 따른 거래라 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해당 주식의 시가에 따라 거래세가 부과 되므로 예상치 못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퇴사하는 임직원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를 받는 사람은 주식의 세무상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액면가로 양도한다 해도 해당 주식의 세무상 시가가 액면가 보다 높다면 주식을 양도 받는 사람은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부담할 수도 있다, 개인의 세금 부담 때문에, 주식을 대표자나 다른 주주가 양도 혹은 증여 받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증여하는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 본 칼럼은 이와 같은 회사가 자사주를 무상으로 받는 경우 법률적, 세무적, 회계적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사주를 취득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한다는데 증여 받는 경우도 그럴까?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거나,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목적 (합병,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만 인정 된다. 그렇다면 자사주를 회사가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규정을 적용 받는 것일까? 관련 판례에 따르면, 무상취득은 회사자산을 감소시켜 회사의 채권자를 해하거나 부당한 투기적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자사주의 무상취득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한지 혹은 상법에서 정하는 특정목적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회사는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할까? 개인은 증여를 받으면 증여 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담한다. 그럼 법인도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부담할까? 법인은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부담한다. 즉, 법인이 자사주를 증여 받는 다면, 해당 자사주의 세무상 시가 상당액이 법인의 과세소득에 더해져 그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주식의 대부분 비상장주식에 해당할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특성상 매매사례가액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액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이 결정될 것이다. 즉, 자사주를 무상으로 받은 회사는 증여일 현재 회사의 비상장주식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이 과세소득에 더해져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무상으로 받은 자사주, 장부에는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회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회사의 장부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까? 세무상으로는 과세소득에 포함되므로 자칫 자사주를 자산으로 계상하고 수익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일반기업회계기준 상 무상취득 자사주에 대해서는 아무런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 유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 그 취득가액을 자기주식(자본조정) 계정으로 회계 처리 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경우 회사 자산의 유출이나 부채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없는 것이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24년 사회적경제 글로벌진출 성공이음 액셀러레이팅 참가기업 모집
5개월 전
전북자치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베트남 진출 박람회 대규모 참가 지원 시작
5개월 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dl 도내·외 창업지원 및 중소기업 지원 혁신기관 약 25개와 함께 수출 유망기업들에게 ‘MEGA US EXPO 2024’ 참가를 지원한다. ‘MEGA US EXPO 2024’는 올해 3회 차를 맞이하는 베트남 진출 목적 박람회 행사이다. 전북지역의 베트남 수출지원 거점인 ‘KORETOVIET 센터’가 지난 2020년에 생긴 이후에 지속적인 베트남 진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행이 잦아들고 한국과 베트남 간 출·입국이 비교적 수월해지던 2022년에 양국 창업지원 기관의 협력으로 한국-베트남 창업기업 교류 박람회 ‘MEGA US EXPO 2022’가 최초 운영되었다. 1회 차인 ‘22년도에는 약 80개 기업이 참여하여 약900만불(약124억원)의 구매의향서를 확보하고, 2회 차인 ’23년도에는 약 120개 기업이 약5,700만불(약786억원)의 구매의향서를 확보하였다. 참여 기업 수 1.5배 증가 불과하였지만 현지 시장 관심도 6.3배 증가라는 성과를 통해 베트남 시장의 한국 스타트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 3회 차 행사로 접어들면서 도내뿐만이 아닌 도외 창업지원 기관까지 약 25개 기관이 참여를 확정하였고, 지원 기업 규모 또한 약200개사 이상으로 확대되어 운영된다. 참여 기관의 관계자들은 “이러한 전국단위 규모 확장이 ‘한국 대표 글로벌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발돋움 하여 현지에서 좀 더 집중된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올해 특히 본 행사의 기능인 ‘해외 판매 채널 확보’ 외 기업들의 다각적인 현지 진출 경로를 확대 하고자 ‘현지 협력 파트너사 확보’, ‘해외 투자 유치 프로그램’ 등을 베트남 호치민 과학기술국(DOST)과 협력하여 운영한다. 또한 ‘MEGA US EXPO 2024’에 참가하는 기업들에게 단순 전시회 부스 제공을 넘어 현지 통역사를 각 기업들에게 개별 배치하고 행사 이후 연결된 파트너사들과 업무 소통을 지원하는 후속지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영구채, 자본일까 부채일까?
5개월 전
최근 다양한 기업들이 영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과 함께 영구채가 소위 재무개선 방안의 하나인지 아니면 단지 재무적인 눈속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영구채란 무엇이며 왜 이러한 영구채가 발행되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영구채는 과연 회계기준에서는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보자. 영구채란? 영구채란 간단히 말해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채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론상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영구적으로 원금을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상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채권 발행시 표면금리를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높이는 일명 Step-up 조항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옵션을 추가하여 발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20~30년의 장기의 만기를 설정하되, 해당 만기를 채권 발행자의 재량에 따라 계속 연장이 가능한 형태로 영구채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구채는 왜 발행하나? 영구채는 얼핏보면 원금을 상환 받지 못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보완장치를 통해 충분한 투자가치를 지닌 상품으로 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한 채권금리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Step-up 조항을 통해 다른 채권 대비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혹은 다른 제3자에게는 사채를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 제 3자로부터 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하여 투자자의 원금상환 위험을 제 3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 또한 발행자 입장에서도 영구채는 좋은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다. 가령, 영구채를 자본 분류로 인정받게 되는 경우, 부채 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채라 하더라도 일반 채권과 다르게 발행자 재량의 원금상환 콜옵션을 부여하여 발행자의 필요에 따라 영구채를 상환하는 것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자금을 추가로 조달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주로부터 추가 자본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채권을 발행하기에는 원금상환 부담이 있을 때는 영구채는 좋은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다. 영구채, 무엇이 문제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영구채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상의 기본 개념인 자본과 부채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계에서 자본이란 항상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 개념으로 설명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자본은 항상 후순위 권리라는 점이다. 즉, 자본을 납입한 주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회사에게 납입금 상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회사가 청산되는 시점에 자산에서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없다면 자본을 납입한 주주는 납입 자본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안게 된다. 반면에 부채의 경우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기간 후 회수하며 일정 이자를 수취하는 권리를 얻는 대신, 이자 이상으로는 회사로부터 이익을 공유 받지 못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구채는 기존 채권과 달리 만기가 없거나 발행자의 재량으로 만기가 계속 연장됨으로 인하여 발행자의 원금상환의무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부채가 아닌 자본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또 이렇게 내용에 따라 부채와 자본의 분류를 매번 판단해야 한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자본과 부채의 분류가 크게 바뀔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정보이용자들의 재무제표에 이해가능성이 및 신뢰성을 낮출 우려도 있다. 결론 영구채에 대하여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과 IFRS(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기준별로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영구채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즉, 일반기업회계기준하에서는 법률에 따른 형식에 따라 영구채를 부채로 판단한 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형식보다는 기준서 내의 자본 및 금융부채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에 여부에 따라 영구채가 자본인지 부채인지를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같은 영구채라고 하더라도 여러 옵션이나 조항을 다르게 삽입할 수 있어 실제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도 그 내용에 따라 부채 자본 분류가 달리 판단될 수 있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과 같이 발행자 입장에서는 기존 채권 대비 많은 옵션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도 발행자 입장에서 이러한 추가 옵션 부담을 안고서 영구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발행회사의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 장기간 투자원금을 상환받지 못할 가능성 대비 발행자가 제시한 옵션이 충분히 투자자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그러한 옵션을 발행회사가 충분히 이행가능한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신용보증기금, 48주년…”보증, 그 이상의 종합 솔루션 제공할 것”
5개월 전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31일 대구 본점에서 개최된 ‘48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31일 대구 본점에서 48주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신보는 이날 창립기념식을 통해 3고 현상, 저성장 고착화 등으로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경제의 현안 해결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를 위해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수출·창업·일자리 활성화 기업 등 중점정책 부문에 57조원을 차질 없이 지원해 충분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사다리를 구축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한, 지방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한 패키지 지원책을 추진하고, 그린파이낸스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올해는 기업경영 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이 각각 20주년과 3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출시와 성장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창립기념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 최원목 이사장과 역대 이사장 8명이 한자리에 모여 젊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청년 이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청년 이사들은 역대 이사장들의 노고와 업적에 감사를 표하고, 신보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역대 이사장들은 재임 시 경험을 공유하며, 우리 경제와 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최원목 이사장은 “지난 48년간 임직원 모두의 노력으로 국가 경제의 중요한 순간마다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신보는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보증, 그 이상(Beyond Guarantee)’의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찬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